청년도약계좌 만기·중도인출 — 기여금·비과세 조건만

youth-leap-account-maturity-withdrawal official page screenshot
관련 공식 페이지 화면
관련 공식 페이지 화면(캡처)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하는 5년형 자산형성 상품으로 안내된다. 이자가 얼마나 붙을지, 만기 때 얼마를 받을지는 이 글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은행 금리·소득 구간·정부기여금 매칭·중도해지 유형에 따라 실수령액이 갈리니, 조건 골격만 본다.

만기(5년)까지 유지하면

만기 해지 시에는 본인 납입금에 더해 정부기여금(매칭)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상품 취지상 온전히 붙는 구조로 안내된다. 기여금 한도·매칭 비율은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고, 은행 기본금리·우대금리도 가입 시점·충족 조건에 좌우된다. “연 ○○% 확정”처럼 단정할 수 없다.

3년 전후, 일반 중도해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알기쉬운 금융 안내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5.1.1. 시행 관련) 등으로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 비과세를 유지하고 정부기여금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는 체계가 추진·안내됐다. 3년 미만 일반 해지에서는 기여금·비과세가 크게 제한되는 쪽이 원칙이다. 은행 중도해지이율은 3년 경과 시 기본금리 수준으로 올린 약관 개정이 보도된 바 있다(은행별 확인).

특별중도해지·부분인출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법정·약관상 특별사유에 해당하고 증빙을 맞추면, 유지 기간과 무관하게 기여금·세제 혜택을 지키는 특별중도해지 경로가 있다. 사유·기한은 서민금융진흥원·취급은행 안내를 따른다. 또한 2년 이상 유지·일정 납입 후 원금 일부 부분인출 서비스가 도입·확대된다는 정책 안내가 있었다. 한도·시행 세부는 시점별 공지를 본다.

해지 전 확인할 것

  • 가입은행 앱의 예상 환급·기여금 미리보기(참고치)
  • 특별사유 해당 여부·필요 서류·신청 기한
  • 재가입·타 상품(예: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가능 기간 — 정책·예산에 따라 한시적일 수 있음
  • 상담: 청년도약계좌 안내(ylaccount.kinfa.or.kr), 1397→3번, 은행 콜센터

일반 해지 후 재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급전이면 부분인출·특별사유부터 점검하는 편이 낫다.

요약

만기는 5년, 3년 이상 일반 중도해지는 기여금 60%·비과세 유지 쪽으로 제도가 짜여 있고, 특별사유면 혜택 유지 해지가 가능하다. 수익률·최종 수령액은 개인·시점마다 다르며 보장 대상이 아니다. 해지 버튼 전에 은행·서민금융 안내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