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프로그램을 고르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이다. 서울주거포털도 같은 순서를 적어 두었다. 창구는 두 곳이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방문은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자치구. 이미 이사를 나왔어도 피해주택 자치구에서 받는다.
기한은 정책브리핑(2025-05-02) 기준 2027년 5월 31일까지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이 특별법 적용에서 빠진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부칙을 인용한다.
결정 요건 네 가지
서울시 안내는 네 줄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을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대상으로 본다.
1.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전세권이 있는 경우도 인정하고, 이중임대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2.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시도 여건에 따라 2억 원 상한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 3. 임차인 2인 이상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났거나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 파산·회생, 경매·공매(세금 체납 압류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이 예시다. 4.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 넘기기, 능력 없이 다주택 매입 등.
경공매가 이미 끝난 임차인은 ①·③을 빼고 볼 수 있다는 예외, 대항력은 없지만 점유 중인 경우(②·④)는 일반 금융·긴급복지 쪽으로 가는 구분도 같은 페이지에 있다. 본인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접수처가 서류를 보고 가른다.
적용 제외도 분명하다. 반환보증·보험으로 이미 보호되는 경우,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대항력·우선변제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
온라인은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이다. 방문 때는 신분증을 가져간다. 서울 자치구 창구 전화번호는 서울주거포털 하단에 구별로 나와 있다. 시 문의는 주거복지과 02-2133-1200~1208, 서소문2청사.
필수 서류(1~4)는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당자만 내는 것(5~10)은 파산·회생 결정문, 경공매 통지서(분실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안내),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임대인 수사 관련 서류, 진술서다.
생활법령정보는 경공매 최고서·공매통지서 등을 시행규칙 제3조 목록으로 풀어 적었다. 시스템이 요구하는 첨부 칸이 더 구체적일 수 있으니, 제출 직전 신청 화면의 목록을 따른다.
접수 이후 시간
서울시 안내 순서다. 광역시·도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접수·조사한다. 국토부 위원회가 안건 상정 후 30일 안에 결정하고, 15일 연장이 가능하다. 결정문이 오면 그다음 금융·주거·법률 지원을 각 기관에 신청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국토부는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다고 적혀 있다.
결정문만으로 대출·주거지원이 자동 승인되지는 않는다. HUG 안심전세포털은 프로그램마다 소득·자산 요건이 따로 있다고 못 박았다. 피해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시·도 창구는 `khug.or.kr/jeonse`에서 고른다.
한 줄로 줄이면, 2026년에 할 일은 기한 안에 결정 신청을 넣고 결정문을 받은 뒤 프로그램별 창구로 가는 것이다. 자격 여부는 위원회 결정이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