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목록통관 150달러 — 미국 200달러와 면세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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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식 페이지 화면
관련 공식 페이지 화면(캡처)

「150달러까지 세금 없다」는 말은 반만 맞다. 특송 목록통관의 문턱과, 수입신고를 했을 때 소액면세 문턱이 겹치면서도 어긋난다. 미국발은 200달러라는 예외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금액이 안 중요하다.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화면(2026년 8월 24일 확인)을 기준으로 적는다. 환율은 입항일 과세환율이라 원화를 여기서 고정하지 않는다.

두 개의 150달러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만 내면 수입신고 없이 통과하는 절차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다. 미국은 200달러 이하다. 그 금액을 넘기면 수입신고 대상이 된다.

수입신고 단계의 소액면제는 나라와 관계없이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다. 150달러를 넘기면 초과분만 깎지 않는다. 물품가격에 운임·보험을 더한 과세가격 전체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는다.

그래서 미국 특송으로 180달러짜리를 들이면 목록통관 한도(200달러) 안일 수는 있다. 같은 물건을 수입신고로 넘기면 소액면세(150달러)를 넘긴 값이 된다. 거꾸로 201달러 미국 특송은 목록에서 떨어지고, 소액면세 150달러도 넘긴다. 「1달러만 넘어도 전체가 과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물품가격 정의도 자주 틀린다. 관세청은 물품대금에 발송국 안에서 생기는 세금, 내륙 운임, 보험을 포함하라고 적는다. 한국으로 오는 국제운송비와 보험은 「명백히 구분」되면 빼도 된다. 배대지 국제 운임이 빠지는 것과, 미국 쇼핑몰 결제에 이미 녹아 있는 현지 배송비가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미국 200달러는 한·미 FTA 특례로, 미국에서 사서 미국에서 보내는 특송에 가깝다. 미국 물건이라도 국제우편(EMS 등)이면 150달러 쪽으로 내려간다. 관세청 FAQ도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해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은 200불」이라고 적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특송에 필요하다.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관세청이 설명한다.

금액이 안 통하는 품목

목록통관 배제 대상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이다. 관세청이 홈페이지에 옮겨 둔 목록은 이렇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 중 기능성·태반 함유·스테로이드 함유·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 적재화물목록 정정으로 선하증권·항공운송장 내용이 추가된 물품, 통관목록의 품명·가격·수하인 정보가 부정확한 물품, 전파법상 특정 방송통신기자재, 그 밖에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자가사용 인정 기준(관세청 FAQ: 원칙 6병 이내, 의약품은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을 지켜도 목록통관이 안 된다. 일반수입신고를 한다. 비타민을 140달러에 샀다고 목록으로 빠지지 않는다.

합산과세, 입항일만으로는 안 묶인다

예전에는 다른 날 산 물건이 같은 날 들어오면 합산됐다. 관세청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그 입항일 기준을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뺐다. 다른 해외공급자이거나, 같은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샀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당시 안내했다.

지금 남는 합산은 고시 제68조 취지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을 면세 범위로 쪼개 신고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산 물건을 면세 범위로 나눠 반입하는 경우. 합산액이 목록통관 기준(150달러, 미국 200달러)을 넘으면 목록이 안 되고 수입신고로 간다.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는 각각을 해외공급자로 볼 수 있다는 관세청 상담 답변이 있다. 다만 묶음배송으로 운송장이 하나면, 합산과세와 별개로 그 운송장 금액이 150달러를 넘기거나 자가사용으로 안 보면 과세될 수 있다고 같은 답변이 덧붙인다. 날짜만 나눠 주문하고 한 상자로 합치면 기대한 면세가 아닐 수 있다.

결제 전에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가 공식 계산기다. 품목 세율이 다르다. 의류와 전자기기의 관세가 같지 않다.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값의 10% 구조로 화면에 설명이 붙어 있다. 주류는 150달러 이하 면세여도 관세·부가세만 면세이고 주세·교육세는 남는다고 적혀 있다.

짧게 보면

  • 특송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발 특송 200달러 이하.
  • 수입신고 소액면세: 국가 무관 150달러 이하. 초과 시 공제 없이 과세가격 전체.
  • 물품가격에 현지 세금·내륙운임이 들어간다. 국제운임은 구분되면 뺄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의약품·식품 등은 목록 배제.
  • 합산과세는 「같은 날 입항」만으로 묶지 않는다. 같은 날 같은 공급자 분할, 하나의 운송장 분할은 남는다.

직구 계산을 블로그 환율로 하지 말고, 관세청 조회 화면에서 한 번 더 보는 편이 싸다. 한도는 고시가 바뀌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