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은 반만 맞다. 특송 목록통관의 문턱과, 수입신고를 했을 때 소액면세 문턱이 겹치면서도 어긋난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화면에 적어 둔 숫자는 이렇다. 목록통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다. 수입신고 소액면제는 나라와 관계없이 150달러 이하다.
1달러만 넘으면 초과분만 깎지 않는다. 물품가격에 운임·보험을 더한 과세가격 전체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는다. 건강기능식품은 금액이 안 중요하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라 140달러여도 수입신고로 간다.

두 개의 150달러부터 이해해야 한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만 내면 수입신고 없이 통과하는 절차다.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는 개인이 쓸 물품 또는 기업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이고 배제 대상이 아니면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본다. 개인 특송에는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정확해야 한다.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관세청이 설명한다.
수입신고 단계의 소액면제는 다르다. 같은 안내와 예상세액 조회 화면은, 수입신고를 하면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된다고 적는다. 150달러를 넘기면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 전체에 과세한다.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 등은 소액면세와 별개로 남을 수 있다.
물품가격에 무엇이 들어가나
관세청이 반복해서 쓰는 정의는 이렇다.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 안에서 생기는 세금, 내륙 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을 포함한다. 한국으로 오는 국제운송비와 보험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빼도 된다. 배대지 국제 운임이 빠지는 것과, 미국 쇼핑몰 결제에 이미 녹아 있는 현지 배송비가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환율은 입항일 과세환율이라 원화 환산액은 날마다 달라진다. 예상세액 조회 화면도 “금일 수입신고 과세환율”이라고 밝힌다.
미국 200달러는 목록통관 쪽 숫자다
미국에서 사 미국에서 보내는 특송은 목록통관 한도가 200달러다. 같은 180달러짜리를 수입신고로 넘기면 소액면세 150달러를 넘긴 값이 된다. 목록 문턱 안이어도 세금 문이 따로 있는 셈이다. 거꾸로 201달러 미국 특송은 목록에서 떨어지고, 소액면세 150달러도 넘긴다. 한·미 FTA 세율(관세 0%)을 받아도 부가세 계산의 분모는 남는다.
문턱과 배제 품목을 표로 보면
| 구분 | 일반 | 미국 | 넘기면 |
|---|---|---|---|
| 특송 목록통관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 200달러 이하 | 수입신고 대상 |
| 수입신고 소액면세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 나라 무관 150달러 이하 | 총과세가격 전체 과세. 초과분만 깎지 않음 |
| 간이수입신고 | 15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 | 20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 | 2,000달러 초과는 일반수입신고 |
목록통관 배제 대상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이다. 관세청이 누리집에 올려 둔 목록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태반 함유·스테로이드 함유·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 적재화물목록 정정으로 운송장 내용이 추가된 물품, 통관목록의 품명·가격·수하인 정보가 부정확한 물품, 전파법상 특정 방송통신기자재, 그 밖에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이다.
자가사용 인정 수량
금액 한도와 별개로, 관세청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량을 정해 둔다.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 의약품은 총 6병(6병을 넘기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다. 주류는 1병(1리터 이하), 향수는 60밀리리터다. 6병 기준을 지켜도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안 된다. 비타민을 140달러에 샀다고 목록으로 빠지지 않는다. 수입신고 뒤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보면 관세·부가세는 면세될 수 있다. 관세청 FAQ도 목록 배제와 세금 부과를 같은 말로 묶지 말라고 안내한다.
계산으로 확인하는 세 가지 경우
일반 특송 149달러와 151달러
배제 품목이 아닌 일반 특송이다. 물품가격 149달러는 목록통관 한도 안이라 수입신고 없이 통과하고 목록통관 대상은 비과세다. 151달러는 목록에서 떨어지고 수입신고로 간다. 소액면세 150달러도 넘기므로 151달러분 전부가 과세가격에 들어간다. 1달러 차이로 면세가 통째로 사라지는 지점이 여기다.
관세청 조회 화면의 부가세 식은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주세 + 농특세) ÷ 10 이다. 다른 세가 없고 관세가 0원이면 부가세는 과세가격의 10%다. 과세가격을 30만원으로 환산하면 부가세는 3만원이다. 관세가 붙는 품목은 그 위에 관세가 더해진 뒤 다시 10%를 나눈다. 품목 세율은 의류와 전자기기가 같지 않아, 블로그 환율보다 관세청 계산기가 맞다.
미국 특송 180달러
목록통관 한도 200달러 안이라 배제 품목이 아니면 목록으로 갈 수 있다. 같은 180달러를 건강기능식품처럼 목록 배제 품목으로 들이면 수입신고가 되고, 소액면세 150달러를 넘기므로 180달러 전부가 과세 대상이다. 미국 200달러는 목록 문의 예외이지, 수입신고 면세 문의 예외가 아니다.
같은 날 같은 판매자 90달러짜리 두 건
관세청 「간이 통관절차」는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적는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을 면세 범위로 쪼개 신고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산 물건을 면세 범위로 나눠 반입하는 경우다. 90달러짜리 두 건을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주문해 상자를 나누면 합산액은 180달러다.
일반 특송이면 180달러는 목록통관 기준 150달러를 넘기므로 목록이 배제되고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다. 합산 뒤 총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기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미국 특송이면 180달러는 목록 한도 200달러 안이라 목록은 남을 수 있다. 다만 합산과세가 수입신고로 이어지면 소액면세 150달러를 넘긴 값이 된다. 날짜만 나눠 주문하고 한 상자로 합치면, 운송장이 하나인 첫 번째 유형에 걸릴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첫째, 입항일이 같다고 무조건 합산하지 않는다. 현행 관세청 안내에 적힌 합산은 운송장 하나 분할과, 같은 날 같은 해외공급자 분할이다. 다른 해외공급자이거나 다른 날짜에 샀다면, 같은 날 들어와도 이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를 각각 공급자로 볼 수 있다는 상담 답변이 있으나, 묶음배송으로 운송장이 하나면 그 운송장 금액이 한도를 넘기거나 자가사용으로 안 보면 과세될 수 있다.
둘째, 목록 배제와 과세는 다른 문이다. 건강기능식품 6병·140달러는 목록이 안 되어 수입신고를 한다.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이면 관세·부가세는 면세될 수 있다. 주류는 150달러 이하 면세여도 관세·부가세만 면세이고 주세·교육세는 남는다고 조회 화면에 적혀 있다. 자가사용 수량은 주류 1병(1리터 이하)이다.
셋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특송 목록통관의 필수 기재다. 관세청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기 위해 이 부호를 쓴다.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한다. 일반 수입신고는 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수 있다. 휴대전화·공동인증서가 없으면 본부세관 방문 발급도 안내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50달러를 1달러만 넘기면 그 1달러만 과세되나
아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화면은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 전체에 과세한다고 적는다. 151달러면 1달러가 아니라 151달러분이 과세 대상이다.
미국 180달러 옷은 세금이 없나
배제 품목이 아닌 특송이면 목록통관 한도 200달러 안이라 목록으로 갈 수 있다. 목록 대상은 비과세다. 같은 옷을 수입신고로 넘기거나 목록 배제 사유가 생기면 소액면세 150달러를 넘긴 값이 되어 과세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 결제 전에 품목이 배제 목록인지를 먼저 본다.
건강기능식품 6병이면 충분한가
자가사용 인정 기준의 수량 한도는 총 6병이다. 그 안이어도 목록통관은 안 된다. 식약처 수입 불허·유해 통보 품목,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사향 등 CITES 규제 성분은 요건 확인 대상이다. 6병을 넘기면 요건 확인이 필요하고, 환자용은 의사 소견서 등 타당한 범위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기준이 적혀 있다.
예상 세금은 어디서 보나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가 공식 계산기다. 품목을 고르고 기본관세·한·EU FTA·한·미 FTA 중 세율 종류와 총과세가격을 넣는다.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국제 배송료와 보험을 더한 값이라고 화면에 설명이 붙어 있다. 통관 시점 환율·세율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어, 화면은 관세청 콜센터 125를 안내한다. 납부할 세금이 1만원 미만이면 관세법 제40조 징수금액 최저한에 따라 안 걷힐 수 있다는 FAQ도 있다.
정리
목록통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다. 수입신고 소액면제는 국가 무관 150달러 이하고, 넘기면 초과분이 아니라 과세가격 전체가 과세된다. 일반 특송 149달러와 151달러의 차이는 1달러가 아니라 면세 여부 전부다.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90달러짜리 두 건을 쪼개면 합산 180달러가 되어, 일반 특송은 목록에서 떨어지고 소액면세도 넘긴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식품·주류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 배제다. 건강기능식품 자가사용은 총 6병, 의약품은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다. 주류는 1병(1리터 이하)이고 150달러 이하 면세여도 주세·교육세는 남는다. 물품가격에는 현지 세금·내륙운임이 들어가고, 국제운임은 구분되면 뺄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유니패스에서 받고, 계산은 관세청 조회 화면이 맞다. 한도는 고시가 바뀌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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