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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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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한 월 612만원 추진안, 하한은 2만2260원
건보료 상한 월 612만 원, 하한 2만2260원은 복지부 건정심 소위 보고안이다. 본회의·법령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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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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