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세액공제 17%·한도 1200만, 정부안이 국회 앞에 섰다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카드에 적힌 월세 한도 1200만 원과 청년 17% 세액공제

월세 사는 청년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액공제 숫자를 고치겠다는 이야기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올라왔고,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한 정부안은 공제 대상 월세액을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며 15~34세 청년(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연령 가산) 공제율을 17%로 둔다. 정책브리핑은 8월 13일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의결에서 내용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고, 올해 연말정산에 바로 꽂히는 확정 세율은 아니다.

청년·서민 세 부담을 낮추는 민생 묶음으로 나왔는데, 한도 1200만 원 칸과 청년 17% 칸이 한 카드에 나란히 들어가 있다. 월세 영수증을 연말정산에 붙이는 사람 입장에선 한도와 공제율이 곧 공제액이다.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카드에 적힌 월세 한도 1200만 원과 청년 17% 세액공제
재정경제부 공식 카드. 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 원, 청년 17%.

한도는 1200만 원, 청년 공제율은 17%

재경부 자료와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설명을 전한 머니투데이(8월 12일)가 같은 한도와 공제율을 찍었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리고 청년은 17%를 적용하는 개정안이며, 8월 7일 정책브리핑 카드 「2026 세제개편안 PART 01」에도 같은 민생 묶음이 들어가 있고 청년 칸 나이는 15~34세(군 복무기간 최대 6년 가산)다.

정책브리핑 게재 재경부 인포그래픽, 월세세액공제 한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책브리핑에 실린 재경부 인포. 월세세액공제 한도 1000만→1200만 원.

지금 제도는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등에게 공제율 15%를 주고,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7%에 한도 연 1000만 원이다. 개정안 카드와 정책브리핑이 청년 칸에 올려 둔 숫자는 17%와 한도 1200만 원이다.

국토부가 머니투데이에 내놓은 정부 예시를 보면 월세 1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청년은 150만 원에서 204만 원(+54만), 총급여 5000만 원 청년은 170만 원에서 204만 원(+34만)으로 바뀌고, 일반 총급여 7000만 원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30만)이다. 204만 원은 1200만 원에 17%를 곱한 값이다.

2027년 1월 이후 낸 월세부터

국토부와 머니투데이(8월 12일)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했고, 2027년치 월세는 2028년 초 연말정산 경로로 교차 보도됐다.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고 국토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라고 했으며, 머니투데이 8월 3일 보도와 재경부 자료에도 그 기한이 그대로 나온다.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깎아 주는 월세 세액공제라 매달 계좌로 들어오는 현금과는 창구가 다르다. 지금 내는 월세를 올해 연말정산에 17%·한도 1200만 원으로 넣으면 개정안이 붙는 시점과 어긋난다.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PART 01 표지 카드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표지. 민생·지방 지원 패키지에 월세 세액공제가 들어 있다.

한줄 요약

2026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200만 원으로, 15~34세 청년(군 복무 최대 6년 가산) 공제율을 17%로 두며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공개했고, 정책브리핑은 8월 13일 아직 정부안이라고 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 월세분,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국토부, 3년)이고 정부 예시에서 월세 100만 원 청년은 한도와 율을 반영하면 204만 원인데, 국회 심의·의결 전이라 올해 연말정산 확정안은 아니다.

다음에 확인할 공식 채널: 정책브리핑(korea.kr)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