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 청년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액공제 숫자를 고치겠다는 이야기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올라왔고,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한 정부안은 공제 대상 월세액을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며 15~34세 청년(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연령 가산) 공제율을 17%로 둔다. 정책브리핑은 8월 13일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의결에서 내용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고, 올해 연말정산에 바로 꽂히는 확정 세율은 아니다.
청년·서민 세 부담을 낮추는 민생 묶음으로 나왔는데, 한도 1200만 원 칸과 청년 17% 칸이 한 카드에 나란히 들어가 있다. 월세 영수증을 연말정산에 붙이는 사람 입장에선 한도와 공제율이 곧 공제액이다.

한도는 1200만 원, 청년 공제율은 17%
재경부 자료와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설명을 전한 머니투데이(8월 12일)가 같은 한도와 공제율을 찍었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리고 청년은 17%를 적용하는 개정안이며, 8월 7일 정책브리핑 카드 「2026 세제개편안 PART 01」에도 같은 민생 묶음이 들어가 있고 청년 칸 나이는 15~34세(군 복무기간 최대 6년 가산)다.

지금 제도는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등에게 공제율 15%를 주고,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7%에 한도 연 1000만 원이다. 개정안 카드와 정책브리핑이 청년 칸에 올려 둔 숫자는 17%와 한도 1200만 원이다.
국토부가 머니투데이에 내놓은 정부 예시를 보면 월세 1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청년은 150만 원에서 204만 원(+54만), 총급여 5000만 원 청년은 170만 원에서 204만 원(+34만)으로 바뀌고, 일반 총급여 7000만 원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30만)이다. 204만 원은 1200만 원에 17%를 곱한 값이다.
2027년 1월 이후 낸 월세부터
국토부와 머니투데이(8월 12일)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했고, 2027년치 월세는 2028년 초 연말정산 경로로 교차 보도됐다.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고 국토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라고 했으며, 머니투데이 8월 3일 보도와 재경부 자료에도 그 기한이 그대로 나온다.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깎아 주는 월세 세액공제라 매달 계좌로 들어오는 현금과는 창구가 다르다. 지금 내는 월세를 올해 연말정산에 17%·한도 1200만 원으로 넣으면 개정안이 붙는 시점과 어긋난다.

한줄 요약
2026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200만 원으로, 15~34세 청년(군 복무 최대 6년 가산) 공제율을 17%로 두며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공개했고, 정책브리핑은 8월 13일 아직 정부안이라고 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 월세분,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국토부, 3년)이고 정부 예시에서 월세 100만 원 청년은 한도와 율을 반영하면 204만 원인데, 국회 심의·의결 전이라 올해 연말정산 확정안은 아니다.
다음에 확인할 공식 채널: 정책브리핑(korea.kr)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