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확대 추진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PART 01 표지 카드

기사 제목만 보면 정부 임신 축하금이 생긴 것처럼 읽히는데, 이번에 나온 건 그 얘기가 아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을 늘리겠다는 정부안이고,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넣는 쪽이 포인트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과 정책브리핑 카드의 이름은 「근로자 출산지원금」이고, 머니투데이는 같은 항목을 「임신 축하금도 비과세」로 헤드라인을 뽑았으며 조세금융신문은 「임신 중 받은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로 같은 날을 썼다. 국가가 별도 현금 임신축하금을 만든 내용은 없고 회사 지원금을 어느 시점부터 비과세할지 구간만 손질하는 쪽이라, 임신 단계부터 지원금을 주는 직장에서 받은 돈의 세금이 달라지는 지점이다.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PART 01 표지 카드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PART 01」 표지. 2026-08-07 정책브리핑 카드다.

출산 후 2년에서, 임신 이후까지

지금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비과세고, 정책브리핑 카드 문구는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분 비과세」이며 조세금융신문 해설은 지금 제도를 2회 이내·전액 비과세로 본다. 비과세 구간이 출산 이후로 잡혀 있어 임신 중에 먼저 준 돈은 지금 카드 문구 밖이다.

개정안 카드 원문은 「임신 이후 지급분도 비과세」이고, 조세금융신문은 임신 이후 출산 전까지 지급분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들어간다고 했으며 머니투데이는 임신 단계부터 지원금을 주는 기업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출산 전에 먼저 준 돈을 비과세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얘기고, 회사에서 임신 확인 뒤에 출산지원금을 먼저 주는 경우 그 지급분이 근로소득세 비과세에 들어가는지가 이번 안에서 갈리는 지점이다.

근로자 출산지원금 현행과 개정 비교, 임신 이후 지급분도 비과세
정책브리핑 카드 ② 혼인·출산 지원. 근로자 출산지원금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분 비과세에서 임신 이후 지급분도 비과세로 넓히는 안이다.

국회 제출 전 정부안

정책브리핑은 8월 13일 국회 심의·의결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고, 입법예고 후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다. 비과세는 아직 시작 전이고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넘어야 구간이 바뀌고, 8월 7일 정책브리핑 카드 「2026 세제개편안 PART 01」에도 같은 비교가 실렸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다룬 머니투데이 기사는 청년 세제지원 확대 방안 그래픽을 같이 실었고, 정책브리핑 첨부 표에도 청년 세제지원과 혼인·출산 지원이 한 장에 올라 있다. 근로자 출산지원금 항목은 그 표 하단 「혼인·출산 지원」 칸에 따로 있어 청년 월세·퇴직연금 세제와는 칸이 다르다.

정책브리핑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표
정책브리핑 첨부 표. 청년 세제지원과 혼인·출산 지원이 한 장에 있고, 근로자 출산지원금 항목이 하단에 있다.
머니투데이 청년 세제지원 확대 방안 그래픽
머니투데이 8월 3일 그래픽 「청년 세제지원 확대 방안」. 같은 세제개편안 기사에 실린 표다.

지금 확인할 것

기업이 주는 근로자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구간을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넓히는 정부안이고, 지금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이다. 아직 국회 심의·의결 전이고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다.

공식 채널은 정책브리핑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