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일본·영국·캐나다·호주 등 22개 국가·지역 국민은 2026년 12월 31일(한국시간)까지 전자여행허가(K-ETA) 없이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면제를 받고 들어오면 입국신고서를 내야 하고, 전자입국신고서는 무료로 도착 3일 전부터 낼 수 있어요.
K-ETA를 따로 받고 싶다면 수수료는 1인 1만 원(온라인 결제수수료 3% 별도)이고, 심사는 통상 72시간 안에 끝나며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여러 번 씁니다. 2026년 10월 8일 K-ETA 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했을 때 2027년 이후 면제를 연장한다는 공지는 없었습니다. 해외에 사는 가족이나 친구를 연말·연초에 초청한다면 입국일이 12월 31일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우리 가족·친구 국적이 K-ETA 면제 22개국에 들어가나요?
면제 대상은 아시아 5곳, 미주 2곳, 유럽 13곳, 오세아니아 2곳을 합친 22개 국가·지역입니다. 이 나라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하는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K-ETA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는 입국 허가 절차 하나를 빼 주는 것일 뿐, 국가별 무비자 체류 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가 목록은 주스페인 대한민국대사관의 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 안내(2025년 12월 23일 게시)를, 체류 기간은 K-ETA 공식 누리집의 신청 가능 국가 목록을 따랐습니다. 미국은 괌 국적자도 포함되고, 안도라 국민은 무비자로 들어올 때 지금처럼 K-ETA를 미리 받아야 한다고 따로 적혀 있습니다.
| 지역 | 면제 국가·지역 | 1회 입국 무비자 체류 기간 |
|---|---|---|
| 아시아(5)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 모두 90일 |
| 미주(2) | 미국(괌 포함), 캐나다 | 미국 90일, 캐나다 6개월 |
| 유럽(13)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 네덜란드·벨기에 3개월, 영국 시민(GBR 여권)과 나머지 국가 90일 |
| 오세아니아(2) | 뉴질랜드, 호주 | 뉴질랜드 3개월, 호주 90일 |
면제국이 아니어도 K-ETA가 필요 없는 사람
22개국 밖이라도 K-ETA 신청 자체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K-ETA 누리집의 신청 제외(면제) 대상 안내를 보면 입국일 기준 17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은 2023년 7월 3일부터 의무 적용에서 빠졌고, 사증(비자) 소지자와 등록외국인, 외교·관용여권과 UN 여권 소지자, ABTC(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승무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 현역 군인, 크루즈 관광객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환승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이 바뀌어 한국에 입국하거나 맡긴 짐을 찾으려고 입국 심사를 받는다면 미리 K-ETA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므로 해당하지 않아요.
2027년 1월 이후에 오면 K-ETA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공식 공지가 말하는 것은 면제 기간이 2026년 1월 1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한국시간)라는 사실뿐이고, 2026년 10월 8일 현재 2027년 이후를 다룬 연장 공지는 없습니다. 면제는 ‘한시’ 조치이고 미국·일본 같은 면제국도 K-ETA 신청 가능 국가 목록에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입국 일정이라면 추가 공지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K-ETA를 받을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부는 K-ETA 한시 면제 기간 연장 알림(2025년 12월 23일)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면제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오전에 K-ETA 공지사항 목록을 다시 열어 보니 최신 글은 9월 30일 시스템 중단 안내, 1월 7일 신청 방법 안내, 그리고 이 연장 알림 순이었습니다. 2027년 면제 여부나 2027년 수수료에 관한 글은 아직 없어요.
연말·연초에 걸친 일정이라면
공지에는 면제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한국시간)까지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12월 말 출발, 1월 초 도착처럼 날짜가 경계에 걸리는 항공권이라면 도착하는 날이 한국 날짜로 언제인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도착이 2027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때까지 연장 공지가 없다면, 출발 전에 K-ETA를 받아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K-ETA 대상자는 탑승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미 받아 둔 K-ETA는 면제 기간과 관계없이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면제 중에도 K-ETA를 신청하면 여권 사진면을 스캔할 때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뜨는데, 입국신고서를 생략하고 싶다면 그대로 유료 신청을 이어 가면 됩니다.
언제 신청해야 탑승에 늦지 않나요
K-ETA는 항공기나 배에 타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탑승한 뒤나 한국에 이미 들어온 뒤에 신청하면 허가가 거부되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식 안내에 적혀 있어요.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고 급행 서비스가 없으니, 출발 72시간 전보다 훨씬 넉넉하게, 예를 들면 항공권을 끊은 날 바로 신청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K-ETA 신청비와 심사 기간,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K-ETA 수수료는 1인당 1만 원(약 7~8달러)이고 온라인 결제수수료 3%가 따로 붙으며, 허가가 거부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심사는 통상 72시간 안에 끝나지만 신청이 몰리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승인된 K-ETA는 3년 동안(여권 만료일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 여러 번 쓸 수 있고, 승인받은 사람은 입국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숫자는 K-ETA 신청 안내와 같은 누리집의 신청 수수료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제는 VISA, MASTER, JCB, AMEX, Diners Club, DISCOVER, UnionPay, Alipay+ 카드로 할 수 있고, 카드의 해외 결제가 막혀 있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 구분 | K-ETA(전자여행허가) |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
|---|---|---|
| 성격 | 무비자 입국 전 탑승 허가 | 종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내는 것 |
| 공식 사이트 | www.k-eta.go.kr | www.e-arrivalcard.go.kr |
| 비용 | 1인 1만 원 + 결제수수료 3%, 거부돼도 환불 없음 | 무료 |
| 언제 내나 | 탑승 전 승인 필수, 심사 통상 72시간 | 한국 도착 3일 전(한국시간)부터 |
| 얼마나 유효한가 | 3년(여권 만료가 빠르면 그날까지), 여러 번 사용 | 제출 후 72시간 또는 입국 심사를 받으면 효력 끝 |
| 한 번에 낼 수 있는 인원 | 동반 신청 가능 | 모바일 최대 9명, PC 최대 1,000명 |
| 2026년 면제국 국민 | 안 받아도 됨(원하면 유료 신청) | 제출 대상(K-ETA를 받았다면 제외) |
신청 7단계와 준비물
신청 절차는 회원과 비회원이 거의 같습니다. ① 약관 동의 ② 회원가입(비회원은 이메일 인증) ③ 여권 정보 입력 ④ 신청 정보 입력 ⑤ 입력 내용 확인 ⑥ 결제 ⑦ 신청 완료 순서예요. 준비물은 유효한 여권,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증명사진, 수수료를 낼 신용·체크카드 네 가지입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도 다시 해야 하는 일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거나 범죄경력·감염병 정보가 바뀌면 K-ETA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입국 목적, 체류 예정 주소, 연락처, 입출국 예정일, 출국 편명, 동반인 정보가 바뀌면 누리집의 ‘여행정보 업데이트’에서 고쳐야 하고, 고치지 않으면 입국 거부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K-ETA 유효기간 3년은 체류 가능 기간과 다릅니다. K-ETA로 들어와도 미국인은 한 번에 90일, 캐나다인은 6개월을 넘겨 머물 수 없어요. K-ETA는 비자가 아니어서 입국 여부는 공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로 최종 결정되고, 유효한 비자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비자의 체류 자격과 기간이 먼저 적용됩니다.
K-ETA 없이 들어오면 입국신고서는 어떻게 내나요?
2026년 한시 면제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은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한국 도착 3일 전(한국시간)부터 낼 수 있고 효력은 종이 입국신고서와 같습니다. 전자로 냈다면 기내나 공항에서 종이 신고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어요.

전자입국신고서 안내와 신고대상자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사증(비자) 소지자와 K-ETA 면제자(2026년 한시 면제국 국민, 17세 이하·65세 이상 포함)는 신고 대상이고 K-ETA 승인자와 한국 외국인등록증·영주증·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K-ETA가 있더라도 비자로 입국하면 신고서를 내야 해요.
작성할 때는 유효한 여권, 이메일 주소, 입국 날짜와 편명, 체류지 정보가 필요하고 출국 날짜·편명은 선택입니다. 발급번호는 이메일로 오는데, 입국 심사 때 따로 보여 줄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제출 후 입국 목적이나 체류지, 출국일이 바뀌면 입국 심사 전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고칠 수 있고, 입국일은 처음 신고한 날로부터 3일 안에서만 수정됩니다.

외국인 가족을 초청할 때 비용 계산 사례
사례 1. 2026년 12월에 오는 미국 국적 4인 가족(부부 45세·43세, 자녀 15세·12세). 면제 기간 안이라 K-ETA 비용은 0원이고, 네 명 모두 입국신고서를 냅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휴대폰으로도 한 번에 9명까지 낼 수 있으니 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한 번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가 입국신고서를 생략하고 싶어 K-ETA를 받는다면 1만 원×2명=2만 원에 결제수수료 3%(600원)를 더해 20,600원이 듭니다.
사례 2. 같은 가족이 2027년 1월에 오는 경우(연장 공지가 없다고 가정). 현재 공식 수수료 기준으로 부부 두 명은 K-ETA가 필요해 20,600원이 들고, 15세·12세 자녀는 입국일 기준 17세 이하라 K-ETA 의무에서 빠집니다. 자녀 두 명은 대신 입국신고서를 내야 하고, 원하면 자녀도 유료로 K-ETA를 받을 수 있어요.
사례 3. 2027년 3월에 오는 일본 국적 어머니(67세)와 아들(40세). 어머니는 65세 이상이라 K-ETA가 필요 없고 입국신고서만 냅니다. 아들은 1만 원에 결제수수료 300원을 더해 10,300원이며, 2027년 1월에 승인받으면 3년 동안 여러 번 쓸 수 있어 2029년 연말 방문도 같은 허가로 들어옵니다. 다만 그사이 여권을 바꾸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여권 만료가 3년보다 빠르면 허가도 그날 끝나요.
가짜 대행 사이트를 피하는 법
전자입국신고 공식 사이트는 첫 화면 팝업에서 공식 사이트가 www.e-arrivalcard.go.kr 하나뿐이고 결제 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공식 서비스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원래 무료라서 돈을 받는 곳은 일단 의심하세요. K-ETA도 공지사항에 비공식 웹사이트와 대행업체를 주의하라는 글을 올려 두었으니, 주소가 www.k-eta.go.kr인지 확인한 뒤 1만 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이 2026년 11월에 오는데 K-ETA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미국은 22개 한시 면제 국가·지역에 들어가고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한국시간)까지입니다. 대신 입국신고서를 내야 하니 도착 3일 전부터 전자입국신고서를 무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Q. 2027년에도 K-ETA 면제가 이어지나요?
A.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으로 K-ETA 공지사항에는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공지만 있고, 2027년 이후에 관한 공지는 없습니다. 2027년 입국 일정이라면 공지를 지켜보면서 K-ETA를 받을 준비를 해 두세요.
Q. K-ETA를 받으면 입국신고서를 안 써도 되나요?
A. 네. K-ETA 승인자는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K-ETA가 있어도 비자로 입국한다면 전자입국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Q. K-ETA 심사는 얼마나 걸리고, 거절되면 돈을 돌려받나요?
A. 심사는 통상 72시간 안에 끝나지만 신청이 몰리면 더 걸릴 수 있고 급행 서비스는 없습니다. 수수료 1만 원은 심사 비용이라 허가가 거부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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