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마을 방문시간 2026 — 레드존 오전 10시~오후 5시, 위반 과태료 10만 원과 전세버스 통행금지

맑은 하늘 아래 기와지붕 한옥이 양옆으로 늘어선 북촌로11길의 텅 빈 오르막 골목
맑은 하늘 아래 기와지붕 한옥이 양옆으로 늘어선 북촌로11길의 텅 빈 오르막 골목
사람이 없는 이른 아침의 북촌로11길. 회색·주황 문양 담장의 한옥이 골목 양쪽으로 이어집니다. 2024년 6월 4일, Basile Morin,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북촌한옥마을의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약 34,000㎡)은 관광 목적이라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사이에 관광객이 이 구역에서 사진을 찍거나 머물면 과태료 10만 원이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단체 여행이라면 하나 더 챙겨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북촌로·북촌로5길·북촌로4길·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에 전세버스가 들어오면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붙어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예외 없이 상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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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레드존은 어디이고, 몇 시에 들어갈 수 있나요?

레드존은 종로구 북촌로11길 일대 약 34,000㎡입니다. 관광객 방문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고,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는 관광 목적 방문이 금지돼요. 계도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2월 28일)이 끝나고 2025년 3월 1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북촌 특별관리지역은 레드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로구 종로문화플랫폼 특별관리지역 안내와 서울시의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광객 방문 제한 공지를 합쳐 보면 구역별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역 위치 규칙 과태료
레드존 북촌로11길 일대 약 34,000㎡ 오후 5시~다음 날 오전 10시 관광객 방문 금지 10만 원
옐로우존 북촌로12길 일대 집중 모니터링, 오전 10시~오후 5시 방문 유도 없음
오렌지존 안내지도의 주황색 구역 2곳 방문시간 제한 없음, 집중 계도 없음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 북촌로·북촌로5길·북촌로4길·창덕궁1길 등 약 2.3km 전세버스 상시 통행 금지(주말·공휴일 포함) 30만·40만·50만 원(1·2·3차)

자율 안내에서 과태료까지 걸린 시간

종로구는 2018년부터 북촌로11길에 오전 10시~오후 5시 ‘마을방문시간’을 정하고 주민으로 꾸린 북촌지킴이가 안내해 왔습니다. 자율 계도만으로는 주민 불편이 줄지 않자 2024년 7월 1일 북촌을 관광진흥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같은 해 11월 1일 방문시간 제한을 시작했어요. 전세버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과 계도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도에서 레드존 위치 확인하기

종로구가 배포한 안내지도에서 레드존은 정독도서관 위쪽, 파란 선으로 표시된 북촌로 서쪽의 분홍색 구역입니다. 옐로우존은 북촌로 건너편 노란 구역이고, 주황색 오렌지존은 삼청파출소 쪽과 재동초등학교 북동쪽에 하나씩 있어요. 정확한 경계는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레드존 지도에서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경계 안에 분홍색 레드존, 노란색 옐로우존, 주황색 오렌지존 2곳과 파란색 전세버스 통행 제한 도로가 그려진 종로구 안내지도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안내지도」. 가운데 분홍색이 레드존, 오른쪽 노란색이 옐로우존, 파란 선이 전세버스 통행 제한 도로이고 아래 칸에 과태료 10만 원·3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출처: 종로구 종로문화플랫폼 홍보물(국문 PDF) 화면 캡처

오후 5시 이후 레드존에 들어가면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아닙니다. 과태료 대상은 제한시간에 관광 목적으로 레드존에 들어온 관광객뿐이고, 주민과 그 가족·지인, 상점 이용객, 상인, 투숙객,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은 출입할 수 있어요. 다만 예외 대상이라도 사진·영상을 찍거나, 주변을 둘러보며 머물거나, 상점과 상관없이 골목을 배회하면 관광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 단서에서 빠지는 건 레드존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뿐입니다.

대상 현장 확인 방법 주의할 점
주민(주민등록상 레드존 거주) 자유 출입, 필요하면 신분증 관광행위 단서 적용 안 됨
주민의 가족·지인 주민과 동행하면 바로 입장, 혼자면 주민 확인 관계 증명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음
투숙객 숙박 예약확인서 제시 촬영·체류하면 과태료 가능
상점 이용객 방문 목적을 말로 설명하거나 영수증 제시 상점과 무관한 배회는 관광행위
단순 통과자 통과 목적 확인 멈춰서 촬영하면 관광행위
차량 관광 목적 차량만 제한 내려서 관광하면 과태료 가능

예외 대상이라고 미리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속 인력이 현장에서 출입 행동과 겉모습을 보고, 필요하면 질문해서 판단해요. 레드존에서 한 달살기를 하는 장기 투숙객도 주민이 아니라 투숙객으로 분류되니, 저녁 시간 골목 촬영은 똑같이 조심해야 합니다.

한옥 처마 사이로 남산서울타워와 도심 빌딩이 보이는 북촌로11길 내리막에 관광객들이 줄지어 걷는 모습
낮 시간 북촌로11길을 오가는 관광객들. 골목 끝으로 남산서울타워와 도심 빌딩이 보입니다. 2019년 8월 1일, Tristan Surtel,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녁 7시에 레드존 안 한옥스테이로 체크인하는 여행자는 숙박 예약확인서를 보여 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을 풀고 나와 조명 켜진 골목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면 그때부터는 관광행위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후 6시에 골목 안 공방이나 카페를 찾아가는 경우도 방문 목적을 설명하거나 영수증을 보여 주면 됩니다. 가게를 나온 뒤 곧장 빠져나가면 문제없고,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며 촬영하면 상점 이용과 무관한 배회로 봅니다.

오전 9시에 삼청동 쪽으로 가려고 레드존을 가로지르는 건 단순 통과라 괜찮습니다. 지나가다 멈춰 서서 한옥 지붕을 찍는 순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진은 오전 10시 이후로 미루는 편이 안전해요.

사진을 남기려면 시간을 이렇게

북촌로11길 사진이 목적이라면 오전 10시 이후에 들어가 오후 5시 전에 빠져나오는 동선이 기준입니다. 해 질 녘 사진을 레드존에서 찍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옐로우존은 과태료가 없지만 역시 오전 10시~오후 5시 방문을 권하는 주거지라, 저녁 늦게까지 머무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경복궁을 함께 묶는다면 서울 4대궁 입장료와 통합관람권 정리를, 한복을 입고 걸을 계획이라면 서울 한복대여 요금 정리를 참고하면 일정 짜기가 수월합니다.

해 진 직후 푸른 하늘 아래 가로등이 켜진 북촌로11길 한옥 골목, 멀리 붉은 한복을 입은 사람 한 명
해 진 직후 가로등이 켜진 북촌로11길. 지금은 오후 5시 이후 관광객 방문이 제한되는 시간대이며, 이 사진은 제한 시행 전인 2024년 6월 3일 저녁에 찍혔습니다. Basile Morin,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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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진행되고, 외국인은 어떻게 내나요?

단속은 과태료 단속 전담 공무원인 북촌보안관이 현장에서 합니다. 바로 고지서를 끊는 방식이 아니라, 위반 사실과 규정을 설명하며 2회 이상 구두로 경고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을 때 부과해요. 외국인 관광객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에 따라 똑같이 적용되고, 과태료는 현장에서 바로 내거나 출국 전에 내도록 안내받습니다.

종로구 공고 제2025-344호인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과태료 적용범위 가이드라인(PDF)에 적힌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사전 경고 — 현장에서 2회 이상 구두 경고하며 위반 사실과 규정을 안내합니다.
  2. 위반 확인 — 경고 후에도 따르지 않으면 북촌보안관이 위반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여권 사본을 찍거나 여권 번호·국적·이름을 기록해요.
  3. 사전통지서 발급 — 위반 사실과 부과 예정 내용을 적은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줍니다.
  4. 의견 제출 — 통지서를 받은 뒤 기한 안에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5. 부과 결정·납부 — 의견을 검토해 부과 여부를 정하고 통지서를 보내며,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불복하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2·3차 위반도 10만 원, 감경될 수도 있어요

가이드라인의 부과기준표를 보면 레드존 방문시간 위반은 1차·2차·3차 모두 10만 원으로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으니, 감경이 최대로 인정되면 5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감경은 정해진 혜택이 아니라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알아 두세요.

단체 전세버스는 어디서 내리고, 어디에 세우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승차정원 16인 이상 전세버스는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을 주말·공휴일 포함 상시 지날 수 없습니다. 단속은 CCTV 카메라로 하고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이에요. 손님은 북촌 반경 1km 안에 만든 승하차 구역 3곳에서 내리고, 버스는 경복궁 주차장 같은 전용 주차장에 세우면 됩니다.

서울시 공지에 따르면 통행제한 도로는 삼청공원 입구에서 감사원을 거쳐 안국역까지 이어지는 북촌로 약 1.5km와, 북촌로5길(삼청로~재동초등학교)에서 창덕궁1길(재동초등학교~창덕궁길)로 이어지는 약 0.8km로 나뉩니다. 기한 안에 내면 20%를 깎아 주니 실제 부담은 아래처럼 달라져요.

위반 차수 과태료 기한 내 납부 시(20% 감경)
1차 300,000원 240,000원
2차 400,000원 320,000원
3차 500,000원 400,000원

20% 감경은 자진 납부를 전제로 하므로, 감경받아 낸 뒤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납부 전에 의견을 먼저 내는 게 순서예요.

승하차 구역 3곳과 주차장

종로구가 지정한 전세버스 승하차 구역은 삼청로 국립현대미술관 앞, 삼일대로 탑골공원 서측, 돈화문로 창덕궁 맞은편 3곳입니다. 지정 장소에서만 타고 내릴 수 있고, 5분 넘게 서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차는 경복궁 주차장(전세버스 48면)과 탑골공원 주차장(2면)이 대표적이고, 각 지점에서 북촌까지는 걸어서 약 10~30분 걸립니다.

붉은 벽돌 한옥과 기와 담장 사이 좁은 골목을 배낭 멘 관광객들이 걸어 내려가고 멀리 고층 빌딩이 보이는 북촌로12길
옐로우존에 해당하는 북촌로12길. 붉은 벽돌 한옥 사이 좁은 골목을 관광객들이 걸어갑니다. 2013년 4월 21일, Adbar,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예외차량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근버스, 유치원·학교·학원 통학버스, 정규 노선 마을버스, 기관 행사·견학 같은 공익 목적 차량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차량, 주민 가족여행처럼 일시적인 생활 목적 차량, 걷기 어려운 장애인 관광객을 태운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예외차량으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운행은 금지됩니다.

신청은 차량번호·운행시간·통과 사유를 적어 미리 승인받는 사전신청과, 단속 뒤 사전통지서를 받고 증빙을 내는 사후 의견진술 두 가지입니다. 버스 회사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버스를 빌린 기관·학교·회사가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는 전세버스 통행제한 가이드라인(종로구 공고 제2025-1644호)과 같은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문의는 종로구 관광체육과(02-2148-1857)로 하면 됩니다.

종로구는 2026년 5월부터 11월까지 북촌 특별관리지역 성과를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이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직전에는 종로문화플랫폼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북촌한옥마을은 몇 시까지 구경할 수 있나요?
A. 레드존인 북촌로11길 일대는 관광 목적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행위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에요. 북촌로12길 옐로우존은 과태료는 없지만 같은 시간대 방문을 권합니다.

Q. 외국인 관광객도 북촌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 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이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사전통지서를 주고, 과태료는 현장에서 바로 내거나 출국 전에 내도록 안내합니다.

Q. 북촌 한옥스테이에 묵으면 저녁에 골목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A. 투숙객은 숙박 예약확인서를 보여 주면 제한시간에도 레드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영상 촬영이나 구경하며 머무는 행동은 관광행위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예외가 되는 건 출입까지입니다.

Q. 단체 관광버스로 북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북촌로 일대 약 2.3km는 전세버스가 상시 통행할 수 없고, 위반하면 1차 30만 원 과태료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앞, 탑골공원 서측, 창덕궁 맞은편 승하차 구역에서 내린 뒤 걸어서 들어가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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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한옥마을 방문시간 2026 — 레드존 오전 10시~오후 5시, 위반 과태료 10만 원과 전세버스 통행금지”에 대한 댓글 1개

  1. […] 하나씩 찾아다니는 문화지구에 가까워요. 한옥 마을 분위기가 궁금하다면 북촌 한옥마을 방문 시간 안내나 전주 한옥마을 가이드를 함께 보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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