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계약갱신청구권 2026 — 만료 6~2개월 전, 1회·2년, 차임 5% 한도·거절사유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만 요구하면 +2년 갱신되고, 차임·보증금 증액은 원칙 5% 이내다. 거절사유는 법 단서 1~9호, 통지는 내용증명(+배달증명)이 유리하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만 요구하면 +2년 갱신되고, 차임·보증금 증액은 원칙 5% 이내다. 거절사유는 법 단서 1~9호, 통지는 내용증명(+배달증명)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