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집이 총소득 4400만원을 넘기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빠지던 경우가 있었는데,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한꺼번에 키운다. 헤럴드경제는 같은 날 「총소득 5200만원이하 맞벌이도 근로장려금」이라고 제목을 뽑았고, 연합뉴스는 「73만가구 더 혜택」으로 정부 분석을 실었으며, 대상을 가를 기준선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상한이다.
단독 2600, 홑벌이 3700, 맞벌이는 5200만원 이하
공식 카드·헤럴드·연합·정책브리핑의 소득요건은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으로 같고, 현행 2200·3200·4400만원에서 400만·500만·800만원 올라간 숫자다. 세 유형 가운데 맞벌이 800만원 상향이 단독 400만·홑벌이 500만보다 크고, 헤럴드는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을 고려한 조정이라 밝혔으며, 공식 카드 그래프의 맞벌이 끝점 역시 5200이고, 총소득 5200만원 이하 맞벌이가 새로 들어오는 자리다.


최대 360만원, 평탄구간은 800만∼1800만원
최대지급액은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현행 165·285·330만원에서 15만·25만·30만원 늘어난 액수다. 헤럴드는 2022년 개정 이후 물가 약 8%를 반영했다고 했고, 인상 폭은 9% 정도며 맞벌이 30만원 인상이 단독 15만·홑벌이 25만보다 크다.
맞벌이만 평탄구간도 손질해 800만∼1700만원이던 자리를 개정안에선 800만∼1800만원으로 넓히며, 여기선 소득이 늘어도 감액 없이 최대지급액을 받는다. 헤럴드가 든 예시는 혼전 각 900만원이면 합쳐서 330만원을 받던 부부가 혼인 후 맞벌이로 잡히면 318만원으로 줄던 「혼인 페널티」를 줄이려는 개정이다.

수급 73만가구가 더 늘어난다는 추산
정부가 본 그림은 수급 가구 73만이 늘어 489만가구, 지급액 1조2000억원이 늘어 5조9000억원이고, 헤럴드경제와 연합뉴스가 8월 3일 전한 추산이며, 정책브리핑은 8월 7일 카드와 8월 13일 뉴스로 같은 소득요건을 보여 준다.

요약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총소득 5200만원 이하이고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360만원, 평탄구간은 800만∼1800만원이다. 단독은 2600만원·최대 180만원, 홑벌이는 3700만원·최대 310만원이며 정부는 수급 489만가구, 지급액 5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음 숫자는 정책브리핑이 8월 7일 올린 근로장려금 카드와 8월 13일 정책뉴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안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