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2026 — 상한 250·200·160만·고용24·서류

책상 위 서류에 펜으로 필기하는 손

일반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은 1~3개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 4~6개월 200만 원(100%), 7개월부터 160만 원(통상임금 80%)이다. 하한은 시행령·생활법령 기준 월 70만 원이다. 누구나 250만 원을 받는 정액이 아니고, 개시일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한 뒤 상한을 넘는 분만 자른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넣는다. 채널은 고용24(SI00000402)·모바일 앱·관할 고용센터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이고, 복지로 부모급여나 단기 1·2주 육휴와는 창구·금액표가 다르다.

책상 위 서류에 펜으로 필기하는 손
서류와 펜이 놓인 책상 — 신청·증빙 준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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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육아휴직급여 월액은 얼마인가요

일반표(6+6·한부모 제외)에서는 1~3개월이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이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종료까지가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이다. 하한 70만 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와 생활법령에 적혀 있고, 고용24 일반 문장에는 하한이 빠져 있을 수 있다. 2026년 게시 숫자는 2025년 1월 1일 시행분이 유지된 값이다. 「2026년에 새로 올린 상한」으로 읽으면 시점만 어긋난다.

기간 통상임금 비율 월 상한 월 하한
시작~3개월 (1~3) 100% 250만 원 70만 원(시행령·생활법령)
4~6개월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종료 80% 160만 원 70만 원

지원 기간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며, 안내상 최대는 1년 6개월이다.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1년 6개월분 급여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개월 미만 분은 일수 비례로 계산한다(시행령 제95조제3항). 분할로 썼다면 기간을 합산해 1~3·4~6·7개월~ 구간을 적용한다(제95조제2항).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화면 — 일반 250·200·160만과 6+6·한부모 안내
고용24 SI00000402 지원내용 화면(최종수정 2025-09-15, 캡처 2026-09-22).
생활법령 육아휴직 급여액 화면 — 250·200·160만과 하한 70만
찾기쉬운 생활법령 「육아휴직 급여액」 화면(캡처 2026-09-22).

비율과 상한의 1차 안내는 고용24 육아휴직급여와 찾기쉬운 생활법령 「육아휴직 급여」다. 금액칸 개정 표기는 시행령 제95조제1항 `<개정 2024.12.24>`이고, 법령 시행 표기는 2026.9.18.(대통령령 제36588호)이다.

6+6·한부모 특례는 일반표와 따로

특례 상한을 일반 250·200·160에 합치면 숫자가 어긋난다. 첫 구간만 별도 표로 둔다.

특례 요건 요약 첫 구간 상한
6+6 부모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동시·순차) 1·2월 250 → 3월 300 → 4월 350 → 5월 400 → 6월 450만(각 100%); 7개월~ 일반 80%·160만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1~3월 상한 300만·100%; 이후 일반

6+6 5개월 상한은 고용24·생활법령·시행령의 400만을 따른다. 일생활균형 페이지에 350만으로 적힌 칸이 있으면 고용24·생활법령·시행령의 400만을 우선한다.

신청 기한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인가요

법상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다. 이 창을 지나면 그 기간분 급여는 부지급이 된다. 고용24는 매월 신청을 권하고, 월별 신청이면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넣는 안내가 있다(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생활법령).

항목 내용
채널 고용24(work24.go.kr)·모바일 앱 · 고용센터 방문
신청 기한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월별 신청 해당 월분 → 다음 달 말일까지(시행규칙)
급여 주체 고용보험(고용노동부장관 지급)

일시로 모아 신청하는 길도 고용24에 열려 있다.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그 몫은 살릴 수 없으니, 달력에 시작+1개월·종료+12개월을 먼저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시작해 그해 12월 9일에 끝난다면, 신청은 대략 4월 10일 이후부터 이듬해 12월 9일까지다. 월별로는 「3월분」을 4월 말일 전에 넣는 식으로 잡으면 시행규칙 안내와 맞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과 같은 고용24 SI00000402 안내다.

자격 골격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자녀 육아휴직 30일 이상,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인 경우다. 세부 심사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한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휴직 및 급여 안내도 250·200·160·서류·기한을 같은 방향으로 교차한다.

고용24 신청에 확인서·통상임금 서류가 필요한가요

온라인·센터 신청 모두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육아휴직 확인서(별지 제102호·최초 1회), 통상임금 증빙(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이 기본이다. 해당하면 휴직 중 사업주가 준 금품 자료, 임신 증빙, 6+6·한부모 자격 증빙을 더 낸다. 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제출하는 서류라서, 근로자 단독 신청 전에 선제출을 권하는 안내가 고용24에 있다.

서류 비고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매 신청
확인서(별지 제102호) 최초 1회 · 사업주
통상임금 증빙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해당 시 사업주 금품 · 임신 · 6+6/한부모 증빙

서식 개정일은 2025.02.21이다. 최신 양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FM00000142·FM00000144)과 생활법령 신청 방법 안내에서 받는다. 제도 문의 전화는 고용·노동 상담 1350, 고용24 전산 문의는 1577-7114다.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있는 가정 돌봄 장면
부모·영유아 돌봄 장면 — 급여 신청과 별개의 생활 장면.

확인서를 사업주가 먼저 올리는 이유

고용24 「지원절차」는 사업주 확인서 제출 뒤 근로자 급여 신청 순서를 권한다. 확인서가 시스템에 없으면 온라인 심사가 막히거나 센터 보완 요청이 난다. 사업장 관할과 거주지 관할이 다를 수 있으니, 어느 센터로 갈지는 고용24·1350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한다.

순서를 짧게 잡으면, 휴직 개시 전후로 사업주에게 확인서(별지 102)를 요청하고, 임금대장·근로계약서로 개시일 통상임금을 맞춘 뒤, 고용24 웹·앱에서 신청서(별지 100)를 넣는다. 방문이면 같은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 창구에 낸다. 임신 중 육휴나 6+6·한부모를 쓰는 달은 해당 증빙이 먼저 올라가 있어야 특례 구간이 심사진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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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가정으로 12개월 합은 어떻게 나오나요

모의 계산은 일반표·개시일 통상임금·1개월 만근·사업주 휴직금품 없음·수급요건 충족을 가정한다. 상한을 넘는 구간은 상한액만 지급하고, 비율을 곱한 결과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올린다. 최종 지급액은 고용24 계산기·고용센터 심사가 확정한다. 분할 사용이면 쓴 달을 합산해 1~3·4~6·7개월~ 구간을 다시 매긴다.

가정 통상임금 1~3월 4~6월 7월~ 12개월 합
400만 250만 200만 160만 2,310만
200만 200만 200만 160만 2,160만
60만(하한) 70만 70만 70만 840만

통상임금 400만 원

1~3월은 100%면 400만이지만 상한 250만에 걸린다. 4~6월도 100%면 400만인데 상한 200만, 7~12월은 80%면 320만인데 상한 160만이다. 합은 250×3 + 200×3 + 160×6 = 2,310만 원이다. 월급이 400만이라고 해서 매월 250만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1~3개월 상한만 250만이고, 4개월째부터는 200만·160만 구간으로 내려간다.

통상임금 200만 원·60만 원

200만 원이면 1~6월은 상한에 안 걸려 월 200만, 7월부터는 80%인 160만이 그대로 간다. 12개월 합은 2,160만 원이다. 통상임금 60만 원이면 비율을 곱해도 하한 70만보다 낮아, 전 구간 월 70만 원·합 840만 원이다. 하한은 시행령·생활법령에만 적혀 있고 고용24 일반 문장에는 없을 수 있다. 통상임금 산정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원문 밖이라, 임금대장과 센터 안내에 맡기는 편이 맞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은 얼마인가요? A. 일반표는 1~3개월 250만 원(100%), 4~6개월 200만 원(100%), 7개월부터 160만 원(80%)이다. 하한은 시행령·생활법령 기준 월 70만 원이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다. 월별 신청이면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다.

Q. 어디서 신청하고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청 창구는 고용24·앱·관할 고용센터다. 신청서(별지 100), 확인서(별지 102·최초 1회), 통상임금 증빙이 기본이다.

Q. 누구나 매월 250만 원을 받나요? A. 아니다. 개시일 통상임금에 구간 비율을 곱한 뒤 상한을 적용한다. 250만은 1~3개월 상한일 뿐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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