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출산·유산사산에 맞춘 휴가가 한 묶음으로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날 브리핑에 나온 단기 육아휴직(8월 20일 시행)과는 날짜가 다르다. 골격은 정책브리핑·고용부 보도자료·연합뉴스(2026-08-11) 발표를 따른다.

배우자 3종, 무엇이 바뀌나
3종은 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③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이다. 배우자의 임신·출산·유산사산 상황에 대응하는 근로자(배우자) 쪽 제도로 안내됐다.
9월 18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변화가 있다. 사업주가 허용을 거부할 수 있던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 불가」가 삭제되고 신청자부터 적용되니 예외 사유 하나가 빠진 것이고, 모든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출생 전 사용
임신 중 배우자(근로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개시 7일 전에 신청한다.
출생 이후 중심이던 육아휴직 틀을, 임신기 건강 위험이 확인된 경우로 앞당긴 조치다. 「건강상 위험」의 서류·현장 해석은 사업장·시행령 세부 안내를 보면 된다.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사용 창 확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 부여되고, 사용 가능 기간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다.
출산 직후에만 몰아 쓰던 관행을 완화해, 예정일 전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창을 넓힌 구성이다. 기간·일수는 고용부·정책브리핑 보도(2026-08-11) 기준이다.

③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돼 범위는 5일이고 최초 3일만 유급이며, 5일 전부가 유급은 아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유급기간에 통상임금 100% 급여가 안내됐다. 상한은 1일 84,210원, 3일 252,630원이다(고용부·연합뉴스 2026-08-11).

단기 육아휴직과의 구분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 시행이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되 분할횟수에는 넣지 않으며, 급여도 가능하다. 배우자 3종(9월 18일)과 시행일이 다르다. 같은 8월 11일 브리핑에 함께 나왔어도 시행일은 9월 18일과 8월 20일로 갈린다.
한눈에 요약
| 제도 | 핵심 | 시행 |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건강상 위험 시 출생 전 사용, 개시 7일 전 신청 | 2026-09-18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 2026-09-18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최초 3일 유급), 우대기업 급여 상한 1일 84,210원 | 2026-09-18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체인력 채용 불가」예외 삭제(신청자부터) | 2026-09-18 |
| 단기 육아휴직 | 연 1회·1~2주(별도 제도) | 2026-08-20 |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는 9월 18일부터다. 신청·급여 전산·사업장 서류는 고용부·고용보험 안내를 보면 된다. 근거는 정책브리핑·고용부 보도자료·연합뉴스(2026-08-1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