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재검토 — 8/3안 만기·이월과 8/7 지시

2026 세제개편안 발표 관련 정책브리핑 사진

만기를 길게 잡아 두고, 안 쓴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던 관행이 흔들렸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 ISA 정비에 투자자 불만이 커지자, 같은 달 7일 상황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책브리핑·머니투데이가 전한 8/3안 골격8/7 지시이고, 재검토 이후 최종 문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26 세제개편안 발표 관련 정책브리핑 사진
2026 세제개편안 관련 정책브리핑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278 (2026-08-03)

8/3안, 일반 ISA를 어떻게 손봤나

재정경제부 발표를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맥락과, 머니투데이가 재정경제부 기준으로 실은 그래픽을 합치면 일반 ISA 숫자는 이렇게 읽힌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이고, 납입은 연 2,000만 원·총한도 1억 원이며 연간 한도 이월은 불가·납입기간 3년·총 계약기간 5년이다.

반발은 두 줄에 모였다. 하나는 무제한 만기 연장 제한. 보도에 따르면 신규·연장 시 기본 3년에 최대 2년을 더해 최장 5년으로 묶고, 5년마다 정산·재가입하는 식이다. 다른 하나는 납입한도 이월 폐지로, 기존·신규 계좌 모두에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전에 초장기 만기를 잡아 둔 기존 계좌는 신규정 적용에서 빠졌다는 보도도 있다.

생산적 금융 ISA — 신설안의 골격

같은 8/3안에 생산적 금융 ISA가 새로 붙었다. 정책브리핑·상세본 맥락과 머니투데이 그래픽 기준이면, 국내주식·국내주식형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이 대상이고 이자·배당은 전액 비과세다. 납입은 연 2,000만 원·총한도 2억 원이고 최초 3년·총 계약 10년까지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소개됐다.

청년형은 34세 이하·총급여 7,500만 원 이하에게 납입액 10% 소득공제가 붙는다고 같은 그래픽에 나온다. 해외주식·국내상장 해외ETF 등 투자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국장 유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기존 ISA를 생산적 금융 ISA로 자동 전환한다는 말은 공식 소개에 없다.

8/7,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보도

머니투데이(2026-08-08 게재)는 8월 7일 상황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ISA 쪽 반발을 보고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라는 질타가 인용됐다. 재검토 지시 자체는 보도로 확인된다. 만기·이월·생산적 금융 ISA 투자대상의 최종 개정안·시행령 문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트레이딩 차트 모니터
트레이딩 차트 모니터. 출처: Unsplash, https://unsplash.com/photos/photo-1611974789855-9c2a0a7236a3
세금·계산기·서류 상징
세금·계산 상징. 출처: Unsplash, https://unsplash.com/photos/photo-1554224155-6726b3ff858f

요약

  • 2026-08-03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일반 ISA 정비 + 생산적 금융 ISA 신설(정책브리핑·상세본).
  • 일반 ISA(머니투데이·재경부 그래픽): 비과세 일반 200만·서민 400만, 납입 연 2,000만·총 1억, 이월 불가, 납입 3년·총 5년.
  • 반발 초점: 만기 최장 5년(5년마다 정산·재가입), 납입한도 이월 폐지(기존·신규). 2027-01-01 전 초장기 만기 기존 계좌는 신규정 제외(보도).
  • 생산적 금융 ISA: 국내주식 등,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총 2억·총 10년, 2027-01-01 이후 신규·가입기한 2029-12-31. 청년형 납입액 10% 소득공제.
  • 2026-08-07 상황점검회의에서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머니투데이 2026-08-08). 최종 문구는 미확정.

수익·비과세 효과는 계좌·상품마다 다르다. 계좌를 만지거나 상품을 고르기 전에는 재정경제부·정책브리핑 원문과 금융회사 약관을 다시 확인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