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2026, 이행확보·한시지원·선지급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실사 장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2026, 이행확보·한시지원·선지급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실사 장면

양육비가 안 들어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서 상담·법률·추심·긴급지원·선지급을 한곳에서 본다. 이행확보 지원 소득 문턱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다. 한시적 긴급지원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원칙 9개월에 위기 지속 시 1회 3개월 연장(최장 12개월), 소득은 중위 75% 이하,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집행권원액 초과 불가), 만 18세까지, 소득 중위 150% 이하다. 상담은 1644-6621, 평일 09:00~18:00이다.

세 제도는 월액 상한이 같아 보여도 기간·연령·소득·선행요건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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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보 지원은 중위 125%부터 여는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이혼·비혼 한부모, 조손, 실질 양육자가 대상이다. 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 군복무·복학이 겹치면 만 22세에 군복무 기간을 더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한부모·차상위·기초수급자는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 지원신청 안내에 소득·연령·온라인 작성 순서가 있다. 온라인은 개인정보 동의 → 신청인·자녀 → 피신청인 → 지원업무 선택 → 서류 첨부 → 완료 순이다.

미혼 한부모는 인지청구로 집행권원을 먼저 잡고, 이혼 한부모는 양육비청구로 집행권원을 연 뒤 이행확보소송·강제집행·추심으로 이어진다. 이행원 창구에서는 상담, 선지급, 모니터링·면접교섭, 법률지원, 추심·제재,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가 한곳에서 이어진다. 긴급지원·선지급 모두 집행권원이 선행 요건이라, 권원이 없으면 법률지원부터 신청한다.

항목 내용
신청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취학 중 만 22세 미만, 군복무 특례 가능) · 이혼·비혼 한부모·조손·실질 양육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한부모·차상위·기초수급자 포함)
온라인 순서 동의 → 신청인·자녀 → 피신청인 → 지원업무 → 서류 → 완료
미혼 경로 협의 → 인지청구 → 양육비청구(집행권원) → 이행확보·강제집행·추심
이혼 경로 협의 → 양육비청구(집행권원) → 이행확보·강제집행·추심

한시적 긴급지원, 월 20만 원·9+3개월인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위기 가구에 단기 현금을 준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원칙 9개월, 위기가 이어지면 심의로 1회 3개월 연장해 최장 12개월이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직접 양육해야 한다.

이행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페이지에 금액·기간·제외 사유가 있다. 선행 요건은 이행원에 이행지원 신청을 이미 넣었고, 양육비 집행권원(부담조서·판결문 등)이 있으며, 채무가 미이행인 상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 생계지원을 받는 중이면 제외다.

위기 사유는 긴급복지 후에도 위기가 이어지는 경우, 중증·수술·2주 이상 입원·간병, (외)조부모 양육, 공과금 연체로 인한 주거위기, 개인회생·신용회복 인가,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등이다. 신청 → 서류·요건 확인 → 한시적양육비지급 심의위원회 의결 → 지급(또는 종결) 순이고, 지급 뒤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행사된다. 자가진단만 통과했다고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2026년 중위 75% 참고 금액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 75%는 월 3,149,469원, 4인 가구는 4,871,054원이다. 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의 100%를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치다. 실제 판정은 신청 시점 이행원·자가진단 안내를 따른다.

가구 2026 중위 100% 긴급지원 문턱(75%)
2인 4,199,292원 3,149,469원
3인 5,359,036원 4,019,277원
4인 6,494,738원 4,871,054원

긴급지원 사례로 보는 기간

자녀 한 명을 키우고 집행권원이 있으며 이행지원을 이미 신청한 가구가 심의를 통과하면, 원칙 9개월×20만 원=180만 원이다. 위기가 이어져 3개월 연장이 붙으면 최장 12개월×20만 원=240만 원이다. 자녀가 둘이어도 1인당 월 20만 원이라 월 합계는 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달에는 이 긴급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인가?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 시행됐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집행권원에 적힌 양육비를 넘길 수 없다. 지급 기간은 자녀 만 18세까지다(생일·출생연도 기준, 학년과 무관). 가구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화면 — 중위 150%·2025.7.1. 표기

이행원 누리집 선지급제 안내 — 시행일·중위 150%·월 최대 20만 원

이행원 선지급제 안내와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정책 페이지가 같은 요지를 담는다. 성평등가족부 2025년 6월 30일 보도에 조사 후 매월 25일 지급, 법 개정은 2024년 10월 16일 공포·2025년 7월 1일 시행으로 나와 있다.

불이행 요건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이행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다. 보도·안내에는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전혀 미이행도 요건으로 나온다. 이행확보 노력도 필요하다. 이행원 법률·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상 직접지급·담보·일시금·이행명령, 민사집행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이 종료됐거나 진행 중이어야 한다.

선지급 소득·지급일 사례

2026년 중위 150% 참고치는 2인 6,298,938원, 4인 9,742,107원이다. 선지급 실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으로 중위 150%를 판정하는 경우가 많다. 2025년 보도 예시(장기요양 제외)로 2인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상한이 210,208원, 3인은 271,459원이었다. 연도·고시는 바뀌므로 신청 직전 이행원 자가진단으로 다시 확인한다.

집행권원액이 월 15만 원이면 선지급도 월 15만 원이다. 권원액이 월 30만 원이어도 상한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해당 월에 채무자가 선지급액 이상을 직접 넣으면 그달 선지급은 중지될 수 있다. 조사 거부나 소득기준 초과처럼 사유가 사라지면 지급이 멈춘다.

항목 내용
시행 2025. 7. 1. (법 개정 공포 2024.10.16.)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집행권원액 초과 불가
기간 자녀 만 18세까지
소득 중위 150% 이하(건보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불이행 직전 3개월 이행 평균 < 선지급금 · 또는 3개월/연속 3회 이상 미이행
지급일 조사 후 매월 25일(보도)
신청 온라인 또는 우편 · 상시

신청 서류 요지는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집행권원 일체, 최근 3개월 입금계좌 내역, 이행확보 노력 증빙, 통장 사본, 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이다. 온라인은 누리집 선지급▶지원신청, 우편은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선지급 담당자 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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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선지급·이행확보, 무엇이 다른가?

이행확보·긴급지원·선지급의 소득·기간·연령·선행요건은 서로 다르다. 이행확보는 법률·추심 경로이고, 긴급지원은 위기 단기 현금, 선지급은 국가 선지급·회수다.

한시적 긴급지원과 양육비 선지급 비교 차트 — 소득·기간·연령

긴급지원(중위 75%·9+3개월·만 19세 미만)과 선지급(중위 150%·만 18세까지) 비교

이행확보 지원 한시적 긴급지원 선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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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법률·추심·제재·협의 위기 단기 현금 국가 선지급·회수
소득 중위 125% 중위 75% 중위 150%
월액 추심·판결액 20만 원/자녀 최대 20만 원/자녀
기간 사건 진행 9+3개월 만 18세까지
자녀 연령 만 19(특례 22) 만 19 미만 만 18 이하
선행 — 이행지원+집행권원 집행권원+불이행+이행노력

긴급과 선지급은 별도 요건이다. 중복·우선 여부는 상담·심의에서 확인한다. 월 20만 원은 상한이라 집행권원액이 더 작으면 그 금액만 나온다.

가족이 손을 맞잡은 실사 장면

가족 손 — 본문 보조 실사

상담·신청은 어디에 넣나?

이행원 상담센터는 1644-6621,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휴무)이다. 대면·우편 주소는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팩스는 02-3479-5507이다. 누리집은 childsupport.or.kr다.

성평등가족부 콜센터는 02-2100-6000, 가족지원과(보도 안내)는 02-2100-6347·6342다. 정부민원은 110(무료)이다. 선지급은 보조금24에서도 상시 신청으로 안내되며, 문의 번호는 같다.

채널 내용
상담 1644-6621 · 평일 09:00~18:00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팩스 02-3479-5507
누리집 https://www.childsupport.or.kr/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정책 페이지·보도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가 안 나오면 어디에 연락하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평일 09:00~18:00) 또는 누리집 childsupport.or.kr에서 상담·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법률지원(인지·양육비청구 등)부터 이어진다.

긴급지원은 얼마를 얼마나 받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원칙 9개월, 위기 지속 시 1회 3개월 연장(최장 12개월)이다. 소득은 중위 75% 이하,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다. 이행지원 선신청과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중이면 제외다.

선지급은 언제부터이고 조건은?

2025년 7월 1일부터다. 중위 150% 이하,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집행권원액 초과 불가), 만 18세까지다. 직전 3개월 이행 평균이 선지급금 미만이거나 3개월·연속 3회 이상 미이행이어야 하고, 이행확보 노력 증빙이 필요하다. 지급일은 조사 후 매월 25일(보도)이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긴급·선지급을 받을 수 있나?

둘 다 집행권원이 선행 요건이다. 없으면 이행원 법률지원으로 인지청구·양육비청구를 먼저 진행한다. 권원 없이 긴급·선지급만 단독으로 넣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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