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집으로 찾아오는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정부 사업이에요. 2026년 시간제 기본형 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고, 정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유형이 가형인 취학 전 아동 가정은 시간당 1,918원만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해요. 시간제 정부지원은 연 960시간까지이고,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 등은 1,080시간까지 쓸 수 있어요. 신청은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한 뒤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받고, 아이돌봄 누리집이나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몇 살 아이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나요?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에요.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이고, 시간제보다 길게 정해진 시간 동안 맡기는 방식입니다. 시간제는 다시 아이 돌봄만 하는 기본형과 아이와 관련된 가사까지 함께 하는 종합형으로 나뉘어요. 아이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쓰는 질병감염아동지원도 따로 있습니다.
사업을 맡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이고, 돌보미 연결과 결제는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이루어져요. 서비스 종류별 대상과 요금은 아이돌봄 누리집 서비스 유형 소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번 부를 때 최소 이용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시간제와 질병감염아동지원은 1회 2시간, 영아종일제는 1회 3시간이 기본이고, 그보다 길게 쓰면 30분 단위로 늘어납니다.

낙서가 그려진 벽 앞에서 아이들이 바닥 매트에 둘러앉아 색색의 블록을 쌓고 있어요. 해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Frontierofficial, CC BY 2.0)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시간제는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해서 쓰고, 정부지원은 1년 단위 시간 한도 안에서 받아요. 영아종일제는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 달에 80시간 이상 200시간 이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같은 아이에게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둘 사이를 바꾸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돼요. 맞벌이로 출근 시간 내내 돌봄이 필요한 영아라면 영아종일제를, 하원 뒤 몇 시간이나 방학 중 일부만 필요하면 시간제를 고르는 식으로 나누어 보면 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언제 쓰나요?
평소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던 아이가 감염병에 걸려 집에서 돌봐야 할 때 쓰는 서비스예요. 요금은 시간당 15,340원입니다.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 입원한 아이를 병원 안에서 돌보는 용도로는 쓸 수 없어요. 정부지원 시간을 깎지 않는 방식을 고르면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요금의 50%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시간당 요금과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요금은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가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이 16,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이 15,340원이에요. 정부지원은 가구 소득에 따라 가형부터 라형까지 차등으로 나오고, 중위소득 250%를 넘는 마형은 요금 전액을 냅니다. 취학 전 아동 기준으로 가형은 시간당 1,918원, 나형은 5,116원, 다형은 8,952원, 라형은 10,870원을 부담해요. 초등학생 같은 취학 아동은 지원 비율이 조금 낮아서 가형이 80% 지원을 받습니다.
아래 표는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에 적용되는 금액이에요. 취학 전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 취학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영아종일제 본인부담도 취학 전 금액과 같아요. 금액과 소득 기준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의 2026년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소득유형 | 기준 중위소득 | 3인 가구 월소득 | 4인 가구 월소득 | 취학 전 정부지원 / 본인부담 (시간당) | 취학 정부지원 / 본인부담 (시간당) |
|---|---|---|---|---|---|
| 가형 | 75% 이하 | 401.9만원 이하 | 487.1만원 이하 | 10,872원(85%) / 1,918원 | 10,232원(80%) / 2,558원 |
| 나형 | 75% 초과~120% 이하 | 643.1만원 이하 | 779.4만원 이하 | 7,674원(60%) / 5,116원 | 6,396원(50%) / 6,394원 |
| 다형 | 120% 초과~150% 이하 | 803.9만원 이하 | 974.2만원 이하 | 3,838원(30%) / 8,952원 | 3,198원(25%) / 9,592원 |
| 라형 | 150% 초과~250% 이하 | 1,339.8만원 이하 | 1,623.7만원 이하 | 1,920원(15%) / 10,870원 | 1,280원(10%) / 11,510원 |
| 마형 | 250% 초과 | 1,339.8만원 초과 | 1,623.7만원 초과 | 지원 없음 / 12,790원 전액 | 지원 없음 / 12,790원 전액 |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이고, 정부가 내 주는 금액은 기본형과 같아요. 그래서 기본형과의 차액 3,830원은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전부 부모가 더 냅니다. 3인·4인이 아닌 가구의 월소득 기준은 표에 없으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따로 물어보세요.

빨간 철사 미로에 끼워진 노란 나무 블록을 아이가 손으로 잡고 있어요. 뒤로 초록색 받침과 다른 색 블록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사진: Markus Spiske, CC0)
한 달에 40시간을 쓰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표의 시간당 본인부담금에 이용 시간을 곱하면 돼요. 평일 낮에 아이 한 명을 시간제 기본형으로 월 40시간 맡기고, 할인은 하나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사례 ① 가형, 취학 전 아동: 1,918원 × 40시간으로 한 달에 76,720원을 내요.
- 사례 ② 나형, 취학 전 아동: 5,116원 × 40시간으로 한 달에 204,640원입니다. 같은 나형이라도 초등학생이면 6,394원 × 40시간으로 255,760원이 돼요.
- 사례 ③ 라형, 취학 전 아동: 10,870원 × 40시간으로 한 달에 434,800원이에요.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마형이라면 12,790원 × 40시간으로 511,600원을 냅니다.
나형 취학 전 아동 가정이 연 960시간을 모두 쓰면 정부가 내 주는 금액은 7,674원 × 960시간, 모두 7,367,040원이에요. 960시간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80시간입니다. 한도를 넘긴 시간이나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이용분은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요.
밤이나 휴일에 맡기면 요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더 붙어요. 기본형 1시간 요금은 12,790원에서 19,180원이 되고, 종합형은 24,93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은 23,010원이 됩니다. 휴일 밤처럼 두 조건이 겹쳐도 할증은 50% 한 번만 붙어요. 누리집 할증 요금표 기준으로 나형 취학 전 아동 가정이 휴일에 1시간을 쓰면 본인부담은 7,672원입니다.
다자녀·인구감소지역 할인은 누가 받나요?
만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형부터 라형까지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더 지원받습니다. 두 할인 모두 소득유형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깎아 주는 방식이에요. 할인 뒤 금액을 원 단위에서 어떻게 맞추는지는 누리집 결제 화면에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지원은 어떤 가정이, 1년에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이면서, 맞벌이나 한부모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해요. 시간제는 1년에 960시간까지 정부지원이 나오고,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 등 가형부터 라형까지의 가정은 1,08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소득 기준만 넘지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 공백 사유가 함께 인정되어야 해요. 부모 모두 일하지 않는 등 공백 사유가 없으면 정부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맑은 날 넓은 광장 너머로 세로 줄무늬 외벽의 정부서울청사 본관이 서 있어요. 앞쪽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과 가로수가 보입니다. (사진: Seoul Institute, CC BY 4.0)
양육 공백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맞벌이 가정, 조손 가정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이 대표적이에요. 만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로 위기에 놓인 가정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중증 질환을 앓거나 5일 이상 입원한 경우, 출산, 군 복무, 재학이나 취업 준비 같은 사유도 인정돼요. 출산에 따른 공백 기간은 주민센터에서 미리 물어보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유형은 무엇으로 판정하나요?
가구원이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계산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를 줄여서 판정하기 때문에, 두 사람 월급을 단순히 더한 금액보다 낮은 소득으로 계산돼요. 판정 기준과 서류 목록은 아이돌봄 누리집 정부지원 신청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준비부터 자동결제까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신청하는 부모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소득유형 판정을 신청해요. 결과가 나오면 아이돌봄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 가입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금은 이용일 2일 전에 등록한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정부지원 판정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돼요. 정부지원 없이 전액을 내고 쓰는 가정은 판정 단계를 건너뛰고 누리집 가입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기동주민센터라고 적힌 파란 간판이 걸린 흰 타일 건물이에요. 오른쪽에 은행나무가 서 있고 입구 앞에 흰색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3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안우석, CC0)
신청 순서를 단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아요.
- 국민행복카드 준비: 판정을 신청하는 사람, 누리집 회원, 카드 명의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도 쓸 수 있고, 새로 발급하면 누리집에서 조회되기까지 업무일 기준 최대 2~5일이 걸릴 수 있어요.
- 정부지원 신청: 아이와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나 실제 양육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양육 공백 증빙 서류를 냅니다. 건강보험료나 가족관계처럼 행정 전산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 조사와 결정: 읍·면·동이 접수해 조사하고 시·군·구가 결정한 뒤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보내 줍니다. 처리 기한은 14일 이내이고, 동의하면 문자나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어요.
- 누리집 가입과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자 서약서와 응급처치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결제 카드를 등록한 뒤 정기 이용이나 단기 이용을 신청하면 돼요.
- 이용과 결제: 서비스 이용일 2일 전에 등록한 국민행복카드로 요금이 자동 결제됩니다. 이용 중에 소득이나 양육 공백 사정이 바뀌면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고, 거짓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거나 이용이 제한돼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복지로 온라인으로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가정은 부모가 모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맞벌이 가정과,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부모 가정뿐입니다. 자영업자나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는 가정, 다른 양육 공백 사유로 신청하는 가정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처리 기한은 똑같이 14일 이내입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어떤 카드로 결제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은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로만 결제돼요. 예전에 쓰던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고운맘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하니 이미 쓰는 카드사가 있다면 그곳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발급 직후에는 누리집에 카드 정보가 바로 뜨지 않을 수 있으니 첫 이용일보다 며칠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편이 좋아요.
부모급여·어린이집과 겹치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나요?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그 아이가 받던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자동으로 중단돼요. 시간제는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를 받는 아이라면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어린이집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기준이에요. 방학이나 휴원, 병원 진료처럼 시설에 못 가는 날은 증빙을 내면 예외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는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시간제 정부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받는 아이에게는 겹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급여를 계속 받을지, 영아종일제로 바꿀지 금액을 먼저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부모급여 금액과 신청 방법은 2026 부모급여 신청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일하는 부모라면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따져 보세요.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이드, 출산 전후 배우자가 쓰는 제도는 배우자 돌봄 3종 정리,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으로 안내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인데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못 쓰나요?
쓸 수 있어요. 중위소득 250%를 넘는 마형 가정은 소득 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해 시간제 기본형 기준 시간당 12,790원 전액을 내고 이용하면 됩니다.
초등학생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어요. 시간제는 만 12세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고, 취학 아동 가형은 시간당 정부지원 10,232원(80%)을 받아 본인부담이 2,558원입니다.
한 달에 40시간을 맡기면 나형 가정은 얼마를 내나요?
취학 전 아동이면 시간당 5,116원 × 40시간으로 한 달 204,640원이에요. 초등학생이면 시간당 6,394원이라 255,760원을 냅니다.
영아종일제를 신청하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자동으로 중단돼요. 두 지원을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시간당 요금 12,790원·16,620원·15,340원, 할증 50%와 할증 요금, 최소 이용 시간, 연 960시간·1,080시간 대상, 다자녀 10%·인구감소지역 5% 할인,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조건은 아이돌봄 누리집 서비스 유형 소개입니다. 아이돌봄 누리집 서비스 유형 소개
중위소득 250% 이하 정부지원, 가형부터 마형까지의 소득 기준과 시간당 정부지원·본인부담 금액,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양육 공백 가정 종류, 신청 절차와 국민행복카드,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기준은 성평등가족부 안내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소득 판정 방법과 맞벌이 25% 감경, 복지로 신청 가능 가구, 처리 기한 14일, 국민행복카드 조회 기간, 이용일 2일 전 자동결제, 영아종일제 결정 시 부모급여·양육수당 자동 중단은 아이돌봄 누리집 정부지원 신청안내입니다. 아이돌봄 누리집 정부지원 신청안내
사진은 모두 Wikimedia Commons 파일입니다. 대표 사진 그림책을 든 아기(Jon Mick, CC BY-SA 2.0) 정부서울청사 본관(Seoul Institute, CC BY 4.0) 제기동주민센터(안우석, CC0) 블록 놀이를 하는 아이들(Frontierofficial, CC BY 2.0) 구슬 미로 장난감(Markus Spiske, C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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