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모급여 신청, 0세 월 100만·1세 월 50만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안내 페이지 화면. 제도 개요와 메뉴가 보인다.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이다. 2026년 부모급여 기본 지원액이고, 전년과 같다.

대상은 만 2세 미만, 0~23개월 아동이다. 소득·재산 컷 없이 주는 보편 지원으로 보건복지부와 정책브리핑이 안내한다. 가정에서 키우면 전액이 현금으로 나가고, 어린이집을 쓰면 영유아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온다.

신청은 복지로·정부24·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넣으면 출생 월부터 소급된다. 「100만·50만」만 보고 통장 입금액을 단정하면, 어린이집 이용 가정은 숫자가 어긋난다.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안내 페이지 화면. 제도 개요와 메뉴가 보인다.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메뉴 화면. 최종수정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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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월 100만·만 1세 월 50만

2026년 기본 지원액은 아래와 같다. 가정양육이면 이 금액이 통장으로 간다.

구분 개월 월 지원액(2026)
만 0세 0~11개월 1,000,000원
만 1세 12~23개월 500,000원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2026-01-14)와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메뉴(최종수정 2026-03-25)가 같은 숫자를 쓴다. 복지로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공지(등록 2026-01-13)도 같은 해 안내다.

공식 안내 카드.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대상 0~23개월.
정책브리핑 2026-01-14 공식 카드 — 지원대상·금액.

근거법령은 아동수당법이다. 담당은 복지부 아동정책과이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다. 메뉴에는 아동정책과 연락처(044-202-3423)도 적혀 있다.

소득·재산 없이 0~23개월이면

공식 카드와 정책브리핑은 소득·재산 컷을 두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자격의 중심은 「아이가 0~23개월인가」다. 지급 방식은 가정양육인지, 어린이집인지, 종일제 아이돌봄인지에 따라 갈린다. 같은 100만·50만이라도, 계좌에 찍히는 현금은 이용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개월 구간도 헷갈리기 쉽다. 만 0세는 0~11개월, 만 1세는 12~23개월이다. 돌이 지나면 기본액이 50만 원으로 내려가고, 만 2세(24개월)부터는 부모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이후 양육수당 전환은 관할 안내를 본다.

가정양육은 전액, 어린이집은 보육료 차액

가정양육이면 기본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이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영유아 기본보육료를 바우처로 먼저 쓰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는다. 종일제 아이돌봄도 해당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고, 한도 안에서 차액 구조로 안내된다. 바우처 전액과 현금 전액을 동시에 받는 구조는 아니다.

산식은 공식 카드 그대로다.

부모급여 차액(C) = 기본 부모급여(A) − 영유아 기본보육료(B)

구분 (A) 기본 부모급여 (B) 영유아 기본보육료 (C) 현금 차액
만 0세 (0~11개월) 1,000,000원 584,000원 416,000원
만 1세 (12~23개월) 500,000원 515,000원 차액 없음

0세는 월 41만 6,000원이 현금으로 남고, 1세는 보육료가 기본액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없다. 보육료 단가와 차액은 2026-01-14 정책브리핑 카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안내 카드. 어린이집 이용 시 0세 차액 416,000원, 1세 차액 없음 표.
정책브리핑 2026-01-14 공식 카드 —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가정양육·어린이집, 월 현금만 보면

공식 산식으로 월 현금만 나누면 아래와 같다.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 비용으로 쓰이고, 표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부모급여 몫만 담는다.

사례 이용 기본액(A) 현금으로 오는 부모급여
사례 1 0세·가정양육 1,000,000원 1,000,000원
사례 2 0세·어린이집 1,000,000원 416,000원(차액)
사례 3 1세·가정양육 500,000원 500,000원
사례 4 1세·어린이집 500,000원 0원(차액 없음)

사례 2에서 「100만 원이 안 찍힌다」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액 100만 원에서 기본보육료 58만 4,000원을 뺀 41만 6,000원이 현금이다. 사례 4는 기본액 50만 원보다 기본보육료 51만 5,000원이 커서 현금 차액이 없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부모급여 현금을 한 칸으로 합치면 숫자가 섞인다.

어린이집으로 옮기거나 가정양육으로 돌아오면 지급 유형이 바뀐다. 이용 변경은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안내에 맞춰 반영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은 부모급여 창구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별도 신청한다.

가정양육으로 0세 구간을 보내고 12개월이 되면 기본액이 50만 원으로 바뀐다. 같은 달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 현금 차액은 0원이 된다. 반대로 1세에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양육으로 돌아오면 다시 월 50만 원 현금 구조로 돌아간다. 이용 형태가 바뀌는 달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을 알려야 입금 유형이 맞춰진다.

첫 아이와 둘째가 함께 0~23개월 구간에 있으면 아동별로 각각 부모급여 대상이 된다. 한 자녀 기준으로만 표를 읽으면 형제 합산 금액과 헷갈린다.

지급일은 가정 25일, 어린이집 차액은 익월 20일

유형 지급일
가정양육 부모급여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차액 익월 20일

가정양육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차액은 익월 20일이다. 입금일이 어긋나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129에 확인한다. 첫 달은 소급·심사 일정에 따라 정기 지급일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접수 확인 문자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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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정부24·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창구는 세 갈래다.

경로 내용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와 원스톱 가능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소급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출생 월부터
별도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료 / 종일제 아이돌봄 → 해당 서비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60일을 넘기면 소급 구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출생신고 때 같이 넣는 경우가 많다. 정부24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에도 부모급여가 포함된다.

공식 안내 카드. 복지로·정부24·행정복지센터 신청 경로와 60일 소급.
정책브리핑 2026-01-14 공식 카드 — 신청 방법.

신청 순서, 놓치기 쉬운 지점

  1. 출생신고와 함께 방문 —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부모급여를 한자리에서 넣는 경우가 많다. 60일 소급을 염두에 두면 이 경로가 가장 단순하다.
  2.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부모급여·행복출산 통합신청을 고른다. 본인인증·자녀 정보·입금 계좌를 맞춘다.
  3. 어린이집·아이돌봄이 있으면 — 부모급여만 넣고 끝내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은 각각 해당 서비스로 따로 신청한다.
  4. 접수 확인 — 신청 번호·문자·복지로 진행 상태를 본다. 첫 입금 전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맞춘다.

통장과 신청서 양식은 창구·온라인 안내에 따른다. 국적·구비서류 세부 문구는 복지로·행정복지센터·129에서 당일 안내를 확인한다. 온라인 신청 자격이 애매하면 방문 창구가 빠르다.

60일 안에 넣으면 소급은 출생 월부터 잡힌다. 신청한 달부터 시작하는 구조가 아니다. 3월에 태어나 5월 초(60일 안)에 넣으면 3월분부터 소급 대상이 된다. 같은 출생 월이라도 61일째에 넣으면 소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달력에 출생일+60일을 표시해 두는 편이 낫다.

아동수당·첫만남과는 병급, 양육수당은 중복 불가

정책브리핑 FAQ가 안내하는 관계는 아래와 같다.

제도 부모급여와의 관계(원칙)
아동수당 함께 수급 가능
첫만남이용권 함께 수급 가능
양육수당 0~23개월 부모급여 기간과 중복 불가, 이후 전환 구조
육아휴직급여 병급 가능(보편수당)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 겹치지 않는다. 만 2세 이후 전환 시점·금액은 관할 안내를 본다.

지자체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부모급여와 별도다. 금액과 중복 여부는 시·군·구마다 다르니 전국 숫자를 하나로 묶을 수 없다. 거주지 행복출산·출산지원 메뉴를 따로 본다. 부모급여가 보편 지원이라고 해서 지자체 지원까지 자동으로 묶이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0세 100만·1세 50만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나?

가정양육이면 기본액이 현금이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0세는 월 416,000원만 현금이고, 1세는 현금 차액이 없다. 「100만·50만」은 기본 부모급여(A)다. 바우처로 나가는 보육료와 현금 차액을 합쳐 「통장 입금액」으로 읽으면 기대와 결과가 어긋난다.

60일이 지나면 아예 못 받나?

상시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된다. 늦으면 소급 구간이 줄어들 수 있다.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소급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다.

아동수당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

정책브리핑 FAQ는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수급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기간과 중복이 안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병급 가능으로 안내된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이다. 복지부 메뉴에는 아동정책과 연락처(044-202-3423)도 적혀 있다. 신청·입금 상태는 복지로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한다. 정책 안내 원문은 정책브리핑 2026-01-14 기사와 복지부 부모급여 메뉴, 복지로 공지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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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모급여 신청, 0세 월 100만·1세 월 50만”에 대한 댓글 1개

  1. […] 금액을 먼저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부모급여 금액과 신청 방법은 2026 부모급여 신청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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