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를 내고 살아도, 자가에 살아도 주거급여의 문은 같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 2026년 4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3,117,474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고,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본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등록일은 2025년 9월 22일이다. 임차 가구는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수선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국토부·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의 주거비·수선 급여다. 지방주거복지세는 세금·재원 제도이고, 청년월세는 별도 현금지원이며, 월세 세액공제와도 창구가 다르다.
중위 48%, 2026년 선정 문턱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다. 같은 표에 생계급여는 32%, 주거급여는 48%로 나란히 적혀 있다.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원/월)은 국토부 고시·복지부·LH가 같은 숫자를 쓴다.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주거급여 선정(중위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이다. 생계급여 선정(중위 32%)은 1인 820,556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이다. 임차급여에서 자기부담이 붙는지 가를 때 이 생계 기준이 다시 나온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재산환산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이다. 기본재산액의 지역별 원 단위는 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페이지 본문에 2026년 금액 표가 직접 없다.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최신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로 금액을 재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고시 원문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중위소득·급여별 비율은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에도 정리돼 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갈리는 지점
같은 선정 문턱을 넘어도 지원 형태는 둘로 갈린다. 타인 소유 주택에 임차해 살면 임차급여, 소유 주택에 살면 수선유지급여다.
| 구분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자가) |
|---|---|---|
| 대상 | 타인 소유 주택 등 임차 거주 | 소유 주택에 거주 |
| 지원 내용 | 급지·가구원수 기준임대료 상한 × 실제임차료·소득에 따른 지급 | 주택 노후도 평가 → 경·중·대보수 현물(공사) 수선 |
| 2026 한도 예시 | 서울(1급지) 1인 369,000원 ~ 6인 699,000원/월 등 | 경보수 590만(3년) / 중보수 1,095만(5년) / 대보수 1,601만(7년) |
| 소득 연동 | 생계기준 이하: 상한 내 전액(자기부담 0). 초과 시 자기부담 30% | 생계기준 이하 100% / 생계초과~중위40% 90% / 중위40%초과~48% 80% |
| 주택조사(LH) | 임대차관계·실거주·주택현황 | 소유권·실거주·노후상태 |
| 공통 선정 | 소득인정액 ≤ 중위 48%,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동일 |
자가 가구에는 LH가 안내한 추가 한도도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최대 380만 원, 고령자(65세 이상)는 50만 원(중복이면 장애인만), 침수 우려는 350만 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LH 주거급여 안내에는 2026년 선정기준과 신청 창구가 같이 나와 있다.

임차·자가 안내의 출발점은 LH 주거급여 페이지다. 콜센터는 주거급여 1600-0777이고, 자가진단은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를 쓸 수 있다.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다. 실제 수령액은 공적자료 조사 뒤에만 확정된다.
기준임대료와 자기부담, 숫자로 풀어보기
2026년 기준임대료(원/월)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국토부 고시와 LH 표가 같다.
| 가구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LH 표기는 6~7인을 같은 구간으로 둔다. 고시상 7인은 6인과 동일하고, 8~9인은 6인 대비 10%를 가산한다. 이후에도 가구원이 2명 늘 때마다 10%가 더해진다.
임차급여 산정은 LH 공식이다. min(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에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을 넘으면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30%를 뺀다.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으로 올리고,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 1만 원이다. 보증금은 연 4%로 월차임에 환산한다.
서울 3인 가구, 월세 30만 원
서울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다. 3인 생계기준 1,714,892원보다 소득이 낮아 자기부담은 0원이다. 서울 3인 기준임대료 492,000원은 실제 월세 300,000원보다 크다. 그래서 임차급여는 300,000원이다. 실제 낸 월세 전액이 나온다.
서울 1인, 자기부담이 붙을 때
서울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고 월세가 35만 원인 경우다. 1인 생계기준 820,556원을 넘었으므로 자기부담은 (1,000,000 − 820,556) × 30% = 53,833원이다. min(350,000, 369,000)에서 자기부담을 빼면 296,167원이 나온다. 월세가 기준임대료 안이어도, 생계기준을 넘으면 30% 자기부담이 붙는다.
자가 중보수, 한도의 80%
자가 가구에 중보수가 필요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 40% 초과~48% 이하면 수선 지원율은 80%다. 2026년 중보수 한도 1,095만 원의 80%는 876만 원이다. 장애인 단차제거 같은 편의시설은 별도로 최대 380만 원까지 가능하다.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에도 같은 소득 구간 규칙이 적용된다. 생계기준 이하면 100%, 생계초과~중위 40%면 90%다.
경기·인천(2급지) 1인 기준임대료는 300,000원, 4급지 1인은 212,000원이다. 같은 월세를 내도 급지에 따라 상한이 먼저 달라진다.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이면 1인 기준임대료(369,000원) 안이라 상한 문제는 거의 없고, 자기부담 여부만 소득이 가른다.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순서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이다. 온라인은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원뿐 아니라 친척·기타 관계인도 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본인·대리인 신분증이 따른다.
LH가 안내하는 제출서류는 다음 다섯 가지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면 일부 항목이 빠지고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절차는 네 단계다. ①신청·접수(읍면동) → ②소득·재산조사(시·군·구) → ③주택조사(LH) → ④보장결정·지급(시·군·구). LH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와 방문 약속이 있다. 거부하면 미지급될 수 있다. 임차는 임대차관계·실거주·주택현황을, 자가는 소유권·실거주·노후상태를 본다.
지급 개시일은 신청일부터다. 임차급여 입금 일자에 대해 마이홈포털 임차급여 안내는 매월 20일(토·공휴일이면 전날)이라고 적는다. LH 주거급여 본문에는 그 일자가 없다. 매월 20일은 마이홈포털 임차급여 안내 인용이다. 임대인·임차인 중 어느 계좌로 입금되는지는 LH 본문 일반 규칙 외 세부가 공개 페이지에 없다. 주민센터나 1600-0777로 확인하는 게 맞다.
조사와 보장결정까지 며칠이 걸린다는 확정 문구는 1차 출처에 없다. 소득·재산·주택조사가 끝난 뒤 시·군·구가 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재산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심사(means-tested)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신청 가구만 선정 대상이다. 연령만으로 열리는 제도가 아니다.
지방주거복지세랑 다른가?
다르다. 지방주거복지세는 세금·재원 제도이고, 주거급여는 임차료 현금 지원 또는 자가 주택 수선이다. 이름에 「주거」가 들어가도 창구와 목적이 겹치지 않는다.
청년월세랑 다른가?
다르다. 청년월세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현금지원이고, 주거급여는 연령과 무관하게 중위 48% 이하 가구의 임차·수선 급여다. 월세 세액공제·전세보증과도 창구가 다르다.
매월 20일에 들어오나?
마이홈포털 임차급여 안내에는 매월 20일(토·공휴일이면 전날)로 적혀 있다. LH 주거급여 본문에는 일자가 없다. 개시일은 신청일부터이며, 실제 입금 일정은 보장결정 이후 안내를 따른다.
신청 후 며칠이면 결과가 나오나?
공식 안내에 「30일」「4~6주」처럼 확정한 문구는 없다. 시·군·구 소득·재산조사와 LH 주택조사가 끝난 뒤 시·군·구가 보장결정을 내린다. 주택조사 방문을 거부하면 미지급될 수 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도 임차급여가 되나?
된다. LH 공식은 보증금을 연 4%로 월차임에 환산한다. 환산한 월차임과 실제 월세(있으면)를 합친 뒤, 그 값과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을 뺀다. 전세만 있어도 산정 공식에 들어간다. 계약서·실거주 확인은 주택조사에서 본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받나?
아니다. 자가 수선유지급여는 노후도 평가 뒤 경·중·대보수 현물(공사) 수선이다. 2026년 한도는 경보수 590만 원(3년),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이다. 소득 구간에 따라 100%·90%·8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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