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에 구직급여를 치면 하루 6만 8,100원이 먼저 걸린다. 올해 상한이고, 평균임금이 기초일액 상한을 넘는 사람에게 붙는 값이다. 그 아래 임금이면 하루 금액도 내려간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본급여라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나온다. 신청만 하면 꽂히는 공돈이 아니다.

하루 일액, 상한과 하한부터
상한과 하한, 일수, 신청 경로는 이 표에 모여 있다.
| 항목 | 2026 기준 | 비고 |
|---|---|---|
| 제도명 | 고용보험 구직급여 | 통칭 실업급여의 본급여. 취업촉진수당과 별개 |
| 지급률 | 기초일액의 60% | 최저기초일액 경로면 80%(고용보험법 제46조) |
| 1일 상한 |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 × 60%. 전원 적용 아님 |
| 1일 하한 | 66,048원 | 10,320 × 소정근로 8시간 × 80%. 8시간 가정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시행령 제68조. 초과분은 113,500으로 봄 |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 이직일 만 연령·피보험기간. 아래 표 B |
| 피보험단위기간 | 기준기간 180일 이상 | 원칙 이직 전 18개월. 유급일 합산 |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 잔여 일수가 있어도 12개월 지나면 종료 |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 | 건설일용 예외(법 제49조). 그 다음날부터 일수 기산 |
| 신청 | 고용24 교육 후 고용센터 방문 | SI00000411.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원칙 방문 |
| 입금 | 통상 실업인정 다음날 | 지정 계좌. SI00000411 문구 |
| 조기재취업수당 | 별도 취업촉진수당 | 소정일수 1/2 이상 잔여 + 12개월 계속 고용 확인 후, 미지급일수 × 1/2 × 일액 |
상한은 기초일액 상한에 60%를 곱한 값이다. 평균임금이 더 높아도 기초일액은 시행령 제68조 상한에서 끊긴다.
하한은 최저기초일액의 80%다. 최저기초일액은 최저시급 10,320원에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고, 표의 하한은 8시간을 넣은 숫자다. 소정근로가 6시간, 4시간이면 이 바닥도 같이 내려간다.

지급 경로는 두 갈래라서, 보통은 기초일액에 60%를 곱한다. 최저기초일액 경로로 들어가면 80%를 곱하고, 어느 경로든 일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올린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올린 개정 보도에서 올해 상한이 정해졌다. 시행령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 안내에도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같은 산식이 그대로 있다.
나이와 가입 기간이 일수를 가른다
하루 얼마와 며칠은 따로 논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갈린다.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표의 나이는 신청날이 아니라 이직일 현재다.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를 따른다.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 사업의 고용기간에 3년 이내 이전 사업 기간을 더한다. 그 이력으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합산에서 뺀다. 같은 이력을 두 번 세지 않는다.
소정급여일수는 받을 수 있는 최대 날수고, 수급기간은 그 날을 쓰는 기한이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만 쓸 수 있다. 소정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 기한이 끝나면 소멸한다.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따로 정한다. 일액은 기초일액과 상한·하한으로 정하고, 일수는 이직일 나이와 피보험기간 표로 정한다. 일액이 높아도 일수가 짧으면 총액은 그 한도에 묶인다.
대기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다. 대기 동안은 급여가 나가지 않고, 일수 기산은 대기 다음 날부터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도는 수급기간과, 신고일부터 세는 대기는 시작 날이 다르다. 건설일용은 고용보험법 제49조 예외가 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기준기간에 유급일을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무급인 날은 이 숫자에 넣지 않는다. 기준기간은 원칙이 이직 전 18개월이고, 초단시간 근로 등은 24개월로 본다.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안내에 교육 후 방문 절차와 입금 시점이 나와 있다. 상용직 기준 절차다.
세 사람 가정으로 풀어 보면
세 사례는 이직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이고, 상용 근로에 하루 소정근로 8시간, 실업인정일을 모두 채웠다는 가정이다.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결정으로 갈린다.
평균임금이 기초일액 상한을 넘을 때
기초일액(평균임금)이 15만 원이면 상한 11만 3,500원을 넘긴다. 기초일액은 11만 3,500원으로 보고, 60%를 곱하면 하루 6만 8,100원이다. 50세 미만·피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소정일수 120일, 총액 가정은 8,172,000원이다.
60%를 곱해도 하한에 못 미칠 때
기초일액 9만 원은 최저기초일액 82,560원(시급 10,320원×8시간)보다 크다. 60% 경로로 가면 5만 4,000원이 나오는데, 최저구직급여일액 6만 6,048원보다 낮아서 하루 일액은 6만 6,048원으로 올라간다.
같은 사람이 기초일액 7만 원이면 기초일액을 82,560원으로 올린 뒤 80%를 곱해도 역시 6만 6,048원이다.
상한과 하한 사이
기초일액 11만 1,000원에 60%를 곱하면 하루 6만 6,600원으로, 하한과 상한 사이에 들어간다. 이 중간 구간은 기초일액 기준으로 약 11만 80원에서 11만 3,500원까지라 폭이 좁다. 올해 상한과 하한 차이는 2,052원이다.
별표 2에 있는 이직만 문이 열린다
자격은 한 줄로 안 끝난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는데 아직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직사유가 수급제한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제한 사유도 법에 적혀 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해고,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해고, 장기간 무단결근은 중대 귀책으로 막힌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나간 자기 사정 이직,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직도 같다.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 것만 본다.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떨어졌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여기 들어간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어긴 경우, 휴업으로 임금이 70% 미만인 경우도 같다. 차별이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도 별표 2에 올라 있다. 도산·대량 감원, 고용조정 권고사직,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도 여기 포함된다.
별표 2에 없는 사정으로는 자발 이직이 통과하지 않는다. 인정은 고용센터가 한다.
구직등록 다음이 센터 방문이다

사업주가 내는 이직확인서가 기초일액과 이직사유를 가르는 서류다. 상실신고와 확인서가 시스템에 올라오기 전에 센터를 찾아가면 심사가 멈춘다. 사업주에게 두 서류를 요청해 가입기간을 미리 보고,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한다.
구직등록이 끝나면 수급자격 사전교육을 듣는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 안 들으면 센터 현장교육이다. 교육까지 끝났으면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단계다. 센터에서 수급자격을 받기 전에는 실업인정 주기가 시작되지 않는다. 자격을 받은 뒤에도 남은 날이 그냥 쌓이지는 않는다. 인정 뒤에는 재취업을 준비하며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 급여가 계산된다. 그 주 활동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기간 일액은 안 나온다. 급여는 그 인정 다음 날, 수급자가 신청 때 지정한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소정일수가 끝나거나 이직 다음날부터 1년이 되면 종료한다.
인터넷으로 먼저 넣는 경우
상용직이고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이 이미 처리돼 있어야 한다. 피보험단위 180일에 비자발 이직(상실코드 22·23·31·32)까지 겹치고, 이직일 현재 만 65세 미만이면 인터넷 사전제출 뒤 방문이 빠르게 돌아간다. 이 조건이 하나라도 없으면 사전제출 신속 처리가 안 된다. 인터넷으로 먼저 넣어도 센터는 한 번은 간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액을 한 번에 주는 돈이 아니다
빨리 취직했다고 남은 구직급여를 전부 받는 제도가 아니다. 취업촉진수당으로 따로 나온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뒤, 12개월 계속 고용(또는 영위)이 확인된 다음에 준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하고 다시 절반을 곱한 값이다.
마지막 이직 사업주에게 다시 들어간 사람은 빠진다. 실업 신고 전에 이미 내정된 자리, 고시된 임금 이상인 일자리도 빠진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기는 언제부터 세나
실업 신고일부터 세고, 소정일수 기산은 그 다음 날부터다.
내가 그만둔 건데 받을 수 있나
전직이나 자영업처럼 자기 사정으로 나간 이직은 제한된다. 별표 2에 적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될 수 있다.
소정일수가 남았는데 1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끝나면 남은 날도 사라진다.
하루 8시간을 안 일했으면 하한이 바뀌나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최저기초일액이 내려가고, 하한도 같이 내려간다.
돈은 언제 들어오나
실업인정 다음 날 지정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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