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급의 핵심 숫자는 위약금 10%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과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규칙은,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때 실결제 이용료에서 경과 일수분과 위약금(이용료의 10분의 1)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라고 본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1만746건이고, 이 가운데 93.4%가 환급 거부·위약금 다툼 등 계약 해지 문제였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117만원이다. 약관에 “이벤트권은 환불 불가”가 있어도, 그 문장만으로 해지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해지권부터 이해해야 한다
1개월 이상 이용하고 중도해지 때 위약금이나 환급 제한을 두는 헬스·필라테스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31조는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2조는 사업자 책임이 없는 해지라도, 손실을 현저하게 넘는 위약금을 물리거나 이미 공급한 대가보다 많이 받은 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한다고 본다.
공정위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은 헬스·피트니스업 위약금을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하는 쪽으로 잡아 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위약금도 같은 비율이다. 두 기준은 법원이 그대로 선고하는 조문이 아니라 합의·권고의 잣대다. 다만 약관이 이보다 소비자에게 훨씬 불리하면 약관규제법·방문판매법에 걸려 무효로 다툴 여지가 생긴다.
이용료는 정가가 아니라 낸 돈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소비자원 조정례가 쓰는 이용료는 계약 때 정한 실거래 총액이다.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를 포함하고, 보증금은 뺀다. 할인 전 정상가로 사용분을 깎는 방식은 이 골격과 어긋난다. 정가 120만원짜리 연간권을 60만원에 끊었다면, 계산의 출발점은 60만원이다.
경과 일수는 출석 횟수가 아니다
기간제 회원권의 식은 이미 경과한 일수를 계약상 이용 기간(일수)으로 나눈다. 90일 동안 열 번만 갔어도, 연기 합의가 없다면 공제 대상은 열 번이 아니라 90일이다. 횟수제(PT 등)만 이용한 횟수와 계약 횟수를 넣는다. 이용 연기를 사업자와 합의했다면, 그 정지 기간은 경과 일수에서 빼는 것이 표준약관·상담 사례의 취지다. 합의 없이 “안 가서 안 쓴 날”을 빼 달라고 하면 기준과 맞지 않는다.
환급 식에 들어가는 숫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7월 15일 기준)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을 풀어 쓴 반환 식은 아래와 같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다.
| 귀책 | 시점 | 계약 형태 | 반환액 |
|---|---|---|---|
| 소비자 사정 | 개시 전 | 공통 | 이용료 − 위약금 |
| 개시 후 | 기간제 | [이용료 − (이용료 × 경과 일수 ÷ 계약 일수)] − 위약금 | |
| 개시 후 | 횟수제 | [이용료 − (이용료 × 이용 횟수 ÷ 계약 횟수)] − 위약금 | |
| 사업자 사정 | 개시 전 | 공통 | 이용료 + 위약금 |
| 개시 후 | 기간제 | [이용료 − (이용료 × 경과 일수 ÷ 계약 일수)] + 위약금 | |
| 개시 후 | 횟수제 | [이용료 − (이용료 × 이용 횟수 ÷ 계약 횟수)] + 위약금 |
사업자 귀책일 때는 위약금을 빼는 쪽이 아니라 더하는 쪽으로 식이 바뀐다. 폐업·일방 휴업·시설을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여기에 가깝다. 소비자 사정 해지와 폐업 환급을 같은 계산기로 돌리면 금액이 크게 벌어진다.
계산으로 확인하는 세 가지 경우
12개월권 60만원, 개시 전 해지
소비자 사정이고 이용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용분 공제는 0원이다. 위약금은 60만원의 10%인 6만원이다. 환급액은 60만원 − 6만원 = 54만원이다. 소비자원 조정례에도 같은 식(60만원 결제, 오픈 전 해지, 환급 54만원)이 나온다. “하루도 안 썼으니 전액”은 기준이 아니다. 반대로 “이벤트라 0원”도 기준이 아니다.
12개월권 60만원, 90일 쓰고 해지
계약 기간을 365일로 보면 이용분 공제는 60만원 × 90 ÷ 365 = 14만7,945원이다. 위약금 6만원을 더 빼면 환급액은 60만원 − 14만7,945원 − 6만원 = 39만2,055원이다. 한 달을 30일로 잡아 계약 일수를 360일(30×12)로 보면 이용분은 60만원 × 90 ÷ 360 = 15만원, 환급액은 39만원이다. 어느 쪽을 쓰든 약 39만원대다.
같은 90일을 사업자 폐업으로 보면 식의 부호만 바뀐다. 365일 기준으로는 (60만원 − 14만7,945원) + 6만원 = 51만2,055원이다. 소비자 사정 해지(39만2,055원)와 비교하면 12만원이 차이 난다. 위약금 6만원을 빼느냐 더하느냐, 그 한 칸이 만든 간격이다.
PT 40회 160만원, 13회 이용 뒤 폐업
횟수제는 일수 자리에 횟수가 들어간다. 이용분 공제는 160만원 × 13 ÷ 40 = 52만원이다. 위약금은 16만원이다. 사업자 귀책이면 환급액은 (160만원 − 52만원) + 16만원 = 124만원이다. 같은 13회를 소비자 사정 해지로 보면 (160만원 − 52만원) − 16만원 = 92만원이다. 연합뉴스가 전한 소비자원 사례는 40회 160만원 계약에 13회를 받은 뒤 폐업 안내를 받고 연락이 끊긴 경우였다. 기준대로라면 사업자 귀책 식이다.

공정위가 2025년 10월에 지운 조항
공정위는 2025년 10월 17일, 피해구제가 많았던 체인형 체육시설 20곳(헬스 16·필라테스 2·요가 2) 약관에서 네 유형을 시정했다. 14곳은 중도해지·환불을 막는 문장을 두고 있었다. 이벤트·프로모션 회원권, 양도받은 회원권을 “환불 불가”로 묶은 조항이 대표적이다.
둘째 유형은 환급 때 이용료·수수료를 과도하게 깎는 조항이다.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로 올리는 계산, 위약금에 카드 수수료를 또 붙이는 계산이 여기 들어간다. 공정위는 카드 수수료를 회원에게 따로 지우는 것을, 카드 결제 회원을 현금 회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보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률상 소비자 사정 중도해지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이고, 대금 공제도 사용한 날만큼만 해야 한다.
셋째는 시설 안 안전사고·분실에 대한 사업자 전면 면책이다. 회원 과실이 있어도 사업자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남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고쳤다. 넷째는 환급 접수 시간을 좁혀 해지권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을 심는 조항이다.
시정 대상 20곳이 동네 개인 시설 전부는 아니다. 같은 유형의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로 다툴 여지가 있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환불 불가 문장이 무조건 살아 있지는 않는다.
정가로 깎으면 환급이 0원이 된다
정가 월 10만원짜리 12개월권을 50% 할인해 60만원에 끊고 6개월(180일) 뒤에 해지하는 경우를 보자. 업체가 사용분을 정가 월 10만원으로 6개월분 60만원 공제하면, 이미 낸 60만원이 그대로 소진되어 환급은 0원이 된다. 실결제 60만원을 365일로 나누면 이용분은 60만원 × 180 ÷ 365 = 29만5,890원, 위약금 6만원을 빼면 환급액은 24만4,110원이다. 기준을 어느 쪽으로 읽느냐에 따라 24만원이 사라지고 생긴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첫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 판결이 아니다. 분쟁 당사자가 다른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쓰는 권고 기준이다. 업체가 다른 약정을 내밀면, 그 약정이 방문판매법 제32조(과다 위약금·환급 거부 금지)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는지를 같이 본다. “무조건 90% 환급”이라는 문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둘째,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계산의 끝이다. 창구에서 말로만 끝내면 이용 일수가 늘어난 채로 정산된다. 문자·앱·내용증명처럼 날짜가 찍히는 경로를 남기고, 도달일을 계약 종료일로 잡아 달라고 요청한다. 환급이 3영업일을 넘기면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상 지연배상금 논의가 붙는 조정례가 있다.
셋째, 하루를 한 달로 올리는 계산은 시정 대상 유형이다. 12개월 60만원을 하루 쓰고 해지할 때, 한 달치 5만원에 위약금 6만원을 빼면 환급은 49만원이다. 365일 기준으로 이용분은 60만원 ÷ 365 ≈ 1,644원이고, 위약금 6만원을 더하면 공제 총액은 약 6만1,644원, 환급액은 약 53만8,356원이다. 하루와 한 달의 간격이 약 4만8천원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벤트 회원권도 해지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25년 10월 시정에서 행사 기간 판매 회원권·양도 회원권을 가리지 않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꾸게 했다. 방문판매법상 법정해지권은 할인 여부를 조건으로 두지 않는다. 다만 환급액은 정가가 아니라 실제로 낸 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위약금 10%에 카드 수수료를 또 떼도 되나
공정위는 카드 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았다. 위약금 상한 10%를 이미 깎은 뒤 수수료를 또 빼면, 현금 결제 회원보다 카드 결제 회원이 불리해진다.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고, 안 주면 1372와 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긴다.
폐업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가
소비자원이 2025년 6월 발표한 조사에서, 최근 1년 내 체육시설 계약을 맺은 509명 중 9.6%(49명)가 폐업을 경험했고 돌려받지 못한 이용료는 평균 26만2,388원이었다. 사업자가 연락이 끊기면 피해구제 절차도 막히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당부한다. 할부항변권으로 남은 회차를 막을 수 있어서다.
어디로 신청하나
계약서·영수증·출석 기록·해지 통보 날짜를 모은 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한다.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이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체육시설법상 회원 보호 의무 위반은 시·군·구 담당 부서 민원도 경로다. 불공정 약관 자체는 공정위 신고 대상이다.
정리
헬스장 중도해지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해지권이고, 환급 식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이 정한다. 소비자 사정이면 실결제 이용료에서 경과 일수분(또는 이용 횟수분)과 위약금 10%를 뺀다. 12개월 60만원을 90일 쓰고 해지하면 365일 기준으로 환급액은 39만2,055원이다. 개시 전이면 54만원이다. 같은 90일을 폐업으로 보면 51만2,055원으로, 위약금을 더하느냐 빼느냐에서 12만원이 갈린다.
소비자원 집계(2021년~2024년 3분기) 헬스장 피해구제 1만746건 중 93.4%가 계약 해지 다툼이었다. 공정위는 2025년 10월 체인 20곳의 환불 금지·하루를 한 달로 올리는 공제·카드 수수료 전가 조항을 시정했다. 약관에 남은 “환불 불가”는 그 문장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실결제액, 경과 기간 또는 횟수, 위약금 10% 한도. 이 세 칸이 비어 있으면 계산이 시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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