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30일·과태료 2025.6.1 —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넘으면?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집 열쇠와 열쇠고리

전월세신고 30일·과태료 2025.6.1 —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넘으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 맺은 계약부터는 미신고·지연에 2만~30만 원, 거짓신고에 100만 원 과태료가 붙는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상」이 아니라 초과다.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계약갱신요구권(만료 6~2개월 전 행사, 1회·+2년·차임 5% 한도)과는 별개 제도다. 검색에 둘이 같이 떠도 창구·기한·효과가 갈린다. 아래 내용은 전월세신고(계약 내용 신고) 기준이다.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집 열쇠와 열쇠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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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 누구부터 신고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하고, 둘 다 기준에 딱 맞으면(6천만·30만) 대상이 아니다.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시행령 제4조의3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월세신고제 안내와 같다.

금액·지역·주택 — 어디에 걸리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시), 도의 시(市)가 적용 지역이다. 도 지역 군(郡)은 통상 제외로 안내된다. 아파트·다세대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상가 안 주택도 실제 용도에 따라 해당될 수 있다. 상가·상업용 오피스텔은 이 제도(주택)에서 일반적으로 빠진다.

일시적 단기 임대차는 본 거주지 전입을 유지한 채 출장 등으로 잠시 머무는 경우가 분명하면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easylaw·RTMS FAQ 취지다.

갱신은? 금액이 안 바뀌면

보증금·차임이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임대료가 바뀐 갱신이면 그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갱신이니까 예전 신고로 끝”이 아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렇다.

  1.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0원(전세) —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 아님.
  2. 보증금 6,001만 원 또는 월세 31만 원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3. 보증금 5,000만 + 월세 35만 — 보증금은 기준 아래지만 월세가 초과라 대상.

책상 위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과 서류

신고기한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 가계약이라면 임대료·기간·주택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이 입금된 날이 기산일이다. 서명만 해두고 입금이 없으면 그날이 아니라, 합의가 확정된 입금일을 본다. easylaw FAQ(RTMS) 기준이다.

변경·해제 사유가 생겨도 신고 의무가 이어진다. 법 제6조의3 체계와 easylaw 과태료 안내가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계약서를 서랍에 넣고 “나중에”라고 미루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분은 지연 일수만큼 과태료 칸이 올라간다.

날짜로 풀어 보면 이렇다.

  1. 2025년 6월 10일 계약 체결 → 신고 마감은 7월 10일까지(30일 이내).
  2. 6월 5일 가계약금 입금, 6월 20일 본계약 서명 → 기산은 6월 5일. 본계약 서명일을 기준으로 세면 늦다.
  3. 2025년 5월 20일 체결 → 신고기한 자체는 30일이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빠진다(계도기간 체결분).
  4. 2025년 7월 1일 체결, 같은 해 9월 15일 신고 → 약 2.5개월 지연. 계약금액이 1억 미만이면 ≤3개월 칸 2만 원, 1억~3억이면 3만 원 구간이다.

2025.6.1 이후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지연·거짓신고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에 맺은 계약은 과태료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 2025.4.28 보도와 정책브리핑(2025.5.26)의 날짜 기준이 같다.

계도기간과 과태료 적용 — 날짜만 보면 된다

계약 체결일 과태료
2021.6.1 ~ 2025.5.31 미부과(계도기간)
2025.6.1. 이후 부과(지연 2만~30만 / 거짓 100만)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연 과태료 상한은 100만에서 30만으로, 하한은 4만에서 2만으로 내려갔다. 거짓신고 100만 원은 그대로다. “안 하면 무조건 100만”이 아니다.

지연·미신고 구간표 (현행)

국토부 보도자료(2025.4.28) 별표3 완화 후 금액이다. 계약금액×해태기간으로 칸이 정해진다.

계약금액 ≤3개월 3개월超~6개월 6개월超~1년 1년超~2년 2년 초과 거짓신고
1억 미만 2만 4만 6만 8만 10만 —
1억~3억 3만 8만 10만 13만 15만 100만
3억~5억 4만 12만 16만 20만 25만 (유지)
5억 이상 5만 15만 20만 25만 30만 100만

단위: 원. 부과는 지자체가 한다. 국토부는 2025년 6월부터 부과 가능, 실제 부과는 7월 이후 예정으로 안내했다.

계산 사례다.

  1. 보증금 8천만, 2025.6.1 체결, 2개월 늦게 신고 → 1억 미만·≤3개월 → 2만 원.
  2. 보증금 2억, 4개월 지연 → 1억~3억·3개월超~6개월 → 8만 원.
  3. 보증금·월세를 허위로 적음 → 구간과 무관하게 100만 원.

과태료 구간 요약(국토부 2025.4.28 별표3 기준, 보조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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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S·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PC·스마트폰·태블릿으로 한다. 2024년 7월부터 간편인증 모바일 신고가 열렸다. 방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통합민원창구)다. 문의는 주택임대차 신고 ☎1533-2949, 부동산거래신고는 1588-0149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안내 화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월세신고제 안내 화면

공동신고·일방 간주·거부 시 단독

원칙은 임대인·임차인 공동 서명·날인이다. 다만 일방이 쌍방 서명·날인된 신고서와 계약서(또는 금전거래 입증서류)를 내면 공동 신고로 본다. 상대가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와 관련 서류로 혼자 신고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맺은 계약은 공동 신고서 제출로 의제된다. 시행규칙 제6조의2, 국토부·정책브리핑 안내와 같다.

신고 내용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목적물 소재지·종류·면적, 보증금·월차임, 체결일·계약기간, (갱신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사 정보 등이 들어간다.

확정일자·전입신고와 헷갈리지 않기

임대차 신고에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법 제6조의5③).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힌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신고를 안 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내면 임대차 신고로 의제되는 길이 있다. 확정일자만 신청했다면 국토부 Q&A·알림톡 안내처럼 따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행 법령상 이 신고 자료가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신고할 때 챙길 서류와 실수하기 쉬운 지점

신고서에 넣는 핵심은 당사자 이름·연락처, 주택 소재지·종류·면적, 보증금과 월차임, 계약 체결일·임대 기간이다. 중개사가 끼었다면 중개사 정보도 적는다. 갱신 계약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는지 여부도 칸이 있다. 시행규칙 제6조의2① 요지다.

방문 신고는 주택이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로 간다. 임차인 주민등록 주소지 센터가 아니다. 온라인은 RTMS에 로그인한 뒤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진행한다. PC뿐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에서도 되고,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자주 걸리는 실수는 세 가지다.

  1. 「이상」으로 읽고 6천만·30만을 대상에 넣는 경우 — 법령·easylaw는 초과다. 정확히 6천만 전세·정확히 월세 30만은 빠진다.
  2. 확정일자만 받고 끝낸 경우 —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신고는 겹쳐 보이지만, 확정일자만 신청하면 임대차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신고에 계약서를 같이 내면 그때 확정일자가 의제된다.
  3. 계도기간 계약을 “이미 끝났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 — 계도기간(~2025.5.31) 체결분은 과태료만 빠진다. 신고 의무 자체를 없앤 안내가 아니다. 과태료가 없는 것과 신고가 필요 없는 것은 다르다.

금액이 바뀐 갱신만 다시 신고하고, 금액 변동 없는 기간 연장·묵시적 갱신은 신고 칸에서 빠진다. “예전에 한 번 신고했으니 평생 끝”도, “갱신이면 무조건 또”도 아니다. 금액이 움직였는지부터 본다.

계약 상대가 연락을 끊거나 서명을 거부하면 감정으로 미루지 말고 단독신고사유서 경로를 탄다. 공동 거부를 이유로 30일을 넘기면 2025.6.1. 이후 체결분은 지연 과태료 표의 칸으로 올라간다. 문의는 1533-2949로 관할·서류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딱 6천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기준은 초과다. 보증금 6천만 원 정액이거나 월세 30만 원 정액만이면 대상이 아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한다.

Q. 2025년 5월에 계약했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A. 계도기간(2021.6.1~2025.5.31) 체결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2025.6.1. 이후 체결분부터 지연·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가 붙는다.

Q.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쌍방 서명·날인 계약서가 있으면 일방이 내도 공동 신고로 본다. 상대가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할 수 있다.

Q. 어디서 신고하고, 전화는 어디로 하나요?
A. RTMS(rtms.molit.go.kr) 또는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문의는 1533-2949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접근 2026-09-27)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2025.4.28) – 정책브리핑 — 30일 이내 신고하셨어요?(2025.5.26)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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