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쓴 카드값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로 공제됩니다. 다만 1년 동안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그 넘은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가 300만 원, 초과가 250만 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최대 400만 원과 3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2026년 사용분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반영돼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카드 같은 직불카드등 사용분은 30%를 공제해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어떤 수단으로 결제해도 40%이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공연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에 30%가 따로 붙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정해져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고,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해외에서 쓴 금액은 연간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법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습니다.

| 구분 (2026년 사용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
| 신용카드 | 15%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카드 등 | 30% | 30% |
| 전통시장 (결제수단 무관) | 40% | 40% |
| 대중교통 (결제수단 무관) | 40% | 4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수영장·체력단련장 | 30% | 별도 공제율 없음 (결제한 수단의 15%·30%) |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의 25% | 총급여의 25% |
| 기본한도 (자녀등 없음) | 300만 원 | 250만 원 |
| 기본한도 (자녀등 1명) | 350만 원 | 275만 원 |
| 기본한도 (자녀등 2명 이상) | 400만 원 | 300만 원 |
| 추가한도 |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 | 2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40%와 30%가 붙는 곳은 어디인가요?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신용카드로 긁었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냈든 합쳐서 40%를 공제합니다. 다만 전통시장 안에 있더라도 준대규모점포 같은 곳은 전통시장 사용분에서 제외돼요. 시장에서 장을 자주 본다면 결제수단 고민보다 어디서 썼는지가 공제율을 더 크게 바꿉니다.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그리고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 사용분이에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이 사용분에 30%를 따로 적용받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같은 책값도 결제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15%나 체크카드 30%로 들어가요. 수영장·체력단련장은 이용료가 대상이고, 개인 강습비나 회원 입회금은 체육시설 이용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급여 25%까지는 왜 체크카드를 써도 공제가 안 되나요?
카드 공제는 1년 사용액 가운데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총급여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썼든 공제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 산식은 이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우고, 모자라면 체크카드 사용분, 그다음 40% 항목 순서로 채워서 빼요.
계산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사용처와 수단별로 공제율을 곱해 모두 더해요. 그다음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순서의 공제율로 빼 줍니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작으면 최저사용금액에 15%만 곱해서 빼고,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크면 넘친 만큼은 30%로 빼요.
이 순서 때문에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 근처까지 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 문턱을 15%짜리로 채우게 됩니다. 반대로 체크카드만 썼다면 문턱을 30%짜리로 채우게 돼요. 그렇다고 체크카드가 언제나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액이 이미 한도에 닿아 있다면 수단을 바꿔도 한도 위로는 더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은 1,830만 원을 쓴 두 사람은 공제액이 얼마나 다를까요?
아래 두 사례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값입니다. 두 사람 모두 총급여 4,000만 원, 자녀등 없음, 2026년 사용분이고, 1년 동안 똑같이 1,830만 원을 썼어요.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80만 원, 도서·공연 50만 원도 같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은 둘 다 1,000만 원이에요.
사례 A는 신용카드 600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공제율을 곱한 합계는 전통시장 40만 원, 대중교통 32만 원, 도서·공연 15만 원, 체크카드 300만 원, 신용카드 90만 원으로 477만 원이에요. 최저사용금액 1,000만 원은 신용카드 600만 원으로 먼저 채우고 남은 4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채우므로, 차감액은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과 400만 원의 30%인 120만 원을 더한 210만 원입니다. 공제액은 267만 원이고 기본한도 300만 원 안이라 그대로 인정돼요.
사례 B는 체크카드 없이 신용카드로만 1,600만 원을 썼습니다. 공제율을 곱한 합계는 전통시장 40만 원, 대중교통 32만 원, 도서·공연 15만 원, 신용카드 240만 원으로 327만 원이에요. 최저사용금액 1,00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액 안에 들어가므로 차감액은 1,000만 원의 15%인 150만 원입니다. 공제액은 177만 원이에요.
같은 돈을 쓰고도 사례 A가 사례 B보다 소득공제액이 90만 원 많습니다. 소득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각자의 세율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자녀가 있으면 공제 한도는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등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등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초과는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입니다. 2025년 사용분에는 이 상향이 없어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300만 원과 250만 원이 적용됐어요.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사용한 금액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초에 끝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예전 한도였고, 자녀 한도 상향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반영돼요. 자녀등은 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한 직계비속 가운데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무관)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본한도를 넘긴 경우에는 추가한도가 붙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을 합쳐 연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는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을 합쳐 연 200만 원까지 더 받아요. 한도를 넘은 금액과 이 공제액 합계 가운데 작은 쪽을 더합니다.

총급여 8,000만 원에 자녀 둘이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예시값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자녀등 2명이고, 2026년에 신용카드 2,600만 원(책값 100만 원 포함), 체크카드 1,500만 원, 전통시장 2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을 써서 합계 4,400만 원이에요.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니 책값 100만 원은 문화체육 30%가 아니라 신용카드 15%로 들어갑니다.
공제율을 곱한 합계는 신용카드 390만 원, 체크카드 450만 원, 전통시장 80만 원, 대중교통 40만 원으로 960만 원이에요. 최저사용금액 2,00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액 안에 들어가므로 차감액은 2,000만 원의 15%인 300만 원이고, 한도 전 공제액은 660만 원입니다.
기본한도는 7천만 원 초과·자녀등 2명이라 300만 원이에요. 넘친 360만 원과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120만 원(추가한도 200만 원 이내) 가운데 작은 120만 원이 더해져 최종 소득공제액은 420만 원입니다. 똑같이 2025년에 썼다면 기본한도가 250만 원이라 추가 120만 원을 더해 370만 원이었어요. 같은 지출이라도 사용연도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50만 원 차이 납니다.
카드로 냈어도 사용액에서 빠지는 지출은 무엇인가요?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법령이 정한 일부 지출은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을 대표적인 공제 불가 항목으로 안내해요.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사용액에 넣습니다.
시행령에는 그 밖에도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리스료, 차입금 이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낸 대가,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이 제외 항목으로 올라 있어요. 어린이집·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같은 공납금도 빠집니다.
가족 카드는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가운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사용액만 합산할 수 있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보도참고자료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자료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월세라면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카드 공제로 넣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2027년부터 대중교통 40%가 사라진다는 개편안은 확정됐나요?
미확정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들어간 내용이고, 2026년 10월 9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바뀌고, 2026년 사용분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로 공개한 미확정 개편안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대중교통 40% 별도 공제율을 없애고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돌립니다. 둘째, 문화체육 30%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을 없애 총급여와 관계없이 적용해요. 셋째, 추가한도를 7천만 원 이하 200만 원, 초과 1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낮추고 대상도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등으로 바꿉니다.
기본한도 300만·350만·400만 원과 250만·275만·300만 원, 그리고 2028년 12월 31일 적용기한은 개편안에서도 그대로예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2027년 사용분 계획은 법이 확정된 뒤에 다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위 사례 A·B·C는 모두 현행 법률로 계산한 값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를 쓰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더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공제율은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이지만,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수단이든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제액이 이미 기본한도에 닿았다면 수단을 바꿔도 한도 위로 늘지 않아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40%인가요?
네, 전통시장 사용분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합쳐 40%입니다. 대중교통도 2026년 사용분까지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예요.
2025년에 쓴 카드값도 자녀 한도 상향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등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75만 원, 300만 원) 한도는 2026년 사용분부터예요. 2025년 사용분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300만 원과 250만 원입니다.
2027년 개편안이 2026년 연말정산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아요.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미확정 상태이고, 통과하더라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입니다. 2026년 사용분은 현행 15%·30%·40%와 현행 한도로 계산합니다.
출처
공제율 15%·30%·40%,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 기본한도와 자녀등 한도, 추가한도, 가족 합산과 제외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시행령 제121조의2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자녀등 한도의 2026년 1월 1일 시행과 2025년 사용분 종전 규정 적용은 법률 제21223호 개정문과 부칙 제47조입니다. 법률 제21223호 개정문
2027년 사용분 개편안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과 입법예고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제 불가 항목 요약과 부양가족 카드, 월세 현금영수증 안내는 국세청 자료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정책브리핑) 국세청 연말정산 보도참고자료
대표 사진은 서울 광장시장 정문입니다. 사진: Bgag(2022), CC0,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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