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일 기준 15~34세, 군복무 최대 6년 차감)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 원이다. 적용 취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국세청이 안내한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고,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하는 구조다. 아래는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를 2026-09-21에 확인한 내용이다.


감면율·기간·한도
청년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 감면율은 소득세의 90%,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 원이다. 같은 조특법 제30조 틀 안에서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감면율 70%·기간 3년(한도 동일)으로 안내되어 있다. 회사 임원·최대주주·특수관계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 구분 | 요건 | 기간 | 감면율 | 한도 |
|---|---|---|---|---|
| 청년 | 근로계약일 현재 15~34세(군복무 최대 6년 차감) | 5년 | 90%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 고령자 | 60세 이상 | 3년 | 70%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 등 요건 | 3년 | 70%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연령을 계산할 때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본다. 예를 들어 실제 만 36세여도 군 복무 2년을 차감하면 감면 연령 요건을 다시 계산할 여지가 생긴다. 병적증명서 등 증빙을 신청서에 붙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감각
연간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이 150만 원이면 90% 감면 시 135만 원을 깎고 15만 원만 부담하는 식이다. 산출세액이 300만 원이면 90%는 270만 원이지만, 한도 200만 원 때문에 실제 감면은 200만 원에서 멈춘다. “세율 90% 할인”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90%(한도 있음)라는 점을 혼동하면 환급 기대를 과대평가하기 쉽다.
대상 회사·업종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정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한다. 업종 판단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고 국세청이 안내한다.

세법 개정으로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다음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빠진다.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다. 이전부터 다니던 사람과 이후 이직한 사람의 적용이 갈릴 수 있으니, 이직·전직 시점의 업종 코드를 회사 담당자와 같이 확인하라.
대기업 계열·병행 감면
상호만 중소기업처럼 보여도 규모·독립성 요건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비영리도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법령 해설에 있다. “우리 회사는 되겠지”보다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감면대상 여부를 문서(메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 방법 — 원천징수·연말정산
국세청이 안내한 순서는 단순하다.

-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 병역 등 해당 서류를 첨부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급여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 누락 연도는 경정청구로 환급 검토
제출 권장 시점은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예를 들어 4월 1일 입사면 5월 31일까지 회사에 내는 식이다. 다만 신청이 늦어도 요건만 맞으면 적용 가능하다는 실무 안내가 많아, 이미 입사한 지 꽤 지났더라도 서류부터 내 보는 편이 낫다. 찾기 쉬운 법령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도 정리되어 있다.
이직·재취업·복직
감면을 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같은 기업에 다시 취업하면, 감면 시작·종료일을 최초 신청 기준으로 적는 등 서식 주의사항이 있다. 병역 후 1년 이내 복직 시 기간 산정이 달라지는 특례도 법령에 있으므로, 해당되면 서식 뒷장 설명을 그대로 따르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투잡 등)이라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도 감면 항목을 점검한다.
공고·세법 문구는 해마다 개정될 수 있다. 이 글은 확인일 기준 공식 안내를 옮긴 가이드이며, 개별 당첨·세액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숫자 하나라도 본인 상황에 민감하면 해당 공고문·세무 담당자·국세상담센터(126)로 재확인하라.
모바일 앱과 PC 화면의 메뉴 이름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핵심은 같다. 공고 번호·단지명·계층 코드·접수 마감 시각을 캡처해 두고, 접수 완료 화면의 신청번호를 저장해 두면 이후 서류 제출 단계에서 헤매지 않는다.
원천징수 담당자가 제도를 잘 모르는 회사도 있다. 그럴 때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 주소와 서식 이름을 메일로 보내고, 감면명세서 제출 의무가 회사에 있음을 짧게 적어두라. 근로자만 신청서를 내고 끝내면 반영이 안 된 채 연말정산이 끝나는 사고가 난다.
이미 지난 연도에 적용을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홈택스·세무서로 확인한다. 감면 한도 200만 원은 “환급액이 무조건 200만 원”이 아니라, 그해 소득세액의 90%를 계산한 뒤 한도에서 자르는 구조다. 산출세액이 작은 연도는 실감이 적고, 세액이 큰 연도일수록 한도에 걸린다.
투잡·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감면과 종합소득 신고를 같이 봐야 한다. 근로소득만 회사에서 처리되고 다른 소득은 누락된 채 신고되면, 나중에 가산세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이직 시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 적용 여부가 찍혔는지 확인해 새 회사에 공유하라.
군 복무 차감으로 연령 요건을 맞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철자가 중요하다. 이름이 개명됐거나 병역 기록이 나뉘어 있으면 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병무청 발급본을 최신으로 준비한다. 경력단절 여성·고령자 요건은 청년과 기간·감면율이 다르므로, 본인 해당 칸만 골라 신청서를 작성하라.
감면신청서 서식에는 취업일·감면 시작일·종료일을 적는 칸이 있다. 시작일은 보통 2012년 1월 1일 이후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이고, 종료일은 시작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등으로 서식 안내를 따른다. 숫자를 대충 적으면 회사·세무서 단계에서 정정 요청이 온다.
연말정산 결과 통지·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감면 항목이 비어 있으면 즉시 인사·경리에 문의하라. 다음 해로 미루면 경정청구로 넘어가 절차가 길어진다. 퇴사한 뒤에도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전 직장에 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으로 제도 개요를 재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회사의 업종 코드·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회사가 보유한 법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상담만으로 “우리 회사 OK”를 확정하기 어렵다. 최종 확인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와 관할 세무서 라인이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편리 신고 화면에서도 감면 명세가 연결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라. 회사 제출이 늦으면 간소화에 비어 보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청년 기준 소득세 90%, 과세기간별 한도 200만 원, 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이다.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다.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뺀다.
회사에 뭘 제출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해당 시) 병역 증빙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낸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이면 모든 업종이 되나요?
아니다. 통관업·가상자산 매매·중개·수의업·부동산 임대업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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