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3종 지원 세트, 2026년 9월 18일부터 — 임신 중 육휴·출산전후·유산사산

보호자와 유아가 시설 계단을 오르는 장면(정책브리핑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3종」기사 첨부)

배우자 임신·출산·유산사산에 맞춘 휴가가 한 묶음으로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날 브리핑에 나온 단기 육아휴직(8월 20일 시행)과는 날짜가 다르다. 골격은 정책브리핑·고용부 보도자료·연합뉴스(2026-08-11) 발표를 따른다.

보호자와 유아가 시설 계단을 오르는 장면
정책브리핑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3종」기사 첨부 사진. 출처: korea.kr / 뉴스1 (2026-08-11 게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857

배우자 3종, 무엇이 바뀌나

3종은 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③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이다. 배우자의 임신·출산·유산사산 상황에 대응하는 근로자(배우자) 쪽 제도로 안내됐다.

9월 18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변화가 있다. 사업주가 허용을 거부할 수 있던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 불가」가 삭제되고 신청자부터 적용되니 예외 사유 하나가 빠진 것이고, 모든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일상
가족 일상 상징. 출처: Unsplash (https://unsplash.com/photos/photo-1476703993599-0035a21b17a9)

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출생 전 사용

임신 중 배우자(근로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개시 7일 전에 신청한다.

출생 이후 중심이던 육아휴직 틀을, 임신기 건강 위험이 확인된 경우로 앞당긴 조치다. 「건강상 위험」의 서류·현장 해석은 사업장·시행령 세부 안내를 보면 된다.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사용 창 확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 부여되고, 사용 가능 기간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다.

출산 직후에만 몰아 쓰던 관행을 완화해, 예정일 전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창을 넓힌 구성이다. 기간·일수는 고용부·정책브리핑 보도(2026-08-11) 기준이다.

가족 모임·돌봄 상징
가족 돌봄 상징. 출처: Unsplash (https://unsplash.com/photos/photo-1511895426328-dc8714191300)

③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돼 범위는 5일이고 최초 3일만 유급이며, 5일 전부가 유급은 아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유급기간에 통상임금 100% 급여가 안내됐다. 상한은 1일 84,210원, 3일 252,630원이다(고용부·연합뉴스 2026-08-11).

영아 돌봄 상징
영아 돌봄 상징. 출처: Unsplash (https://unsplash.com/photos/photo-1555252333-9f8e92e65df9)

단기 육아휴직과의 구분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 시행이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되 분할횟수에는 넣지 않으며, 급여도 가능하다. 배우자 3종(9월 18일)과 시행일이 다르다. 같은 8월 11일 브리핑에 함께 나왔어도 시행일은 9월 18일과 8월 20일로 갈린다.

한눈에 요약

제도 핵심 시행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건강상 위험 시 출생 전 사용, 개시 7일 전 신청 2026-09-18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2026-09-18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 우대기업 급여 상한 1일 84,210원 2026-09-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불가」예외 삭제(신청자부터) 2026-09-18
단기 육아휴직 연 1회·1~2주(별도 제도) 2026-08-20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는 9월 18일부터다. 신청·급여 전산·사업장 서류는 고용부·고용보험 안내를 보면 된다. 근거는 정책브리핑·고용부 보도자료·연합뉴스(2026-08-1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