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넣으려면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안내는 월 2만~50만원 납입, 약정 이율 연 2.3%~3.1%(해지 기간별), 국민주택 월 납입 인정은 최대 25만원이라고 적는다. 실제 단지 신청은 청약홈에서 평일 09:00~17:30에 이뤄진다.

가입 — 누가, 어디서, 몇 계좌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 자격과 청약 자격은 다르다. 입주자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합쳐 1인 1계좌다. 중복 가입은 안 된다.
수탁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지방은행 등) 영업점·앱에서 실명 확인 후 개설한다.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하다. ’24.10.1부터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이 ’26.9.30까지 한시 운영된다.
납입 한도와 인정액
매월 약정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자유롭게 넣는다.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월 납입금이 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만 인정된다는 은행·기금 안내가 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가입기간 요건이 공고·지역마다 다르다. 선납은 정상 회차에 더해 최대 24회차까지 가능하다는 상품 설명이 있다.
일부 인출·일부 해지는 불가다. 원금·이자는 해지 때 한꺼번에 나온다. 해지하면 납입 실적이 사라지니, 급전이 필요하면 예금담보대출 등 대안을 은행에서 먼저 묻는다.

해지 이자율 — 기간별로만 기억
당첨되지 않은 통장을 깨면, 가입일~해지일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이율이 적용된다. 기금 FAQ 기준이다.
| 기간 | 이자율 |
|---|---|
| 1개월 이내 | 이자 없음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 | 연 3.1% |
특별중도해지(당첨·사망·해외이주·퇴직 등 법령 사유)는 소득공제 추징 면제 요건이 따로 있다. 사유가 맞으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낸다. 보이스피싱으로 해지했다면 경찰 서류로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는 FAQ가 있다.
미성년 때 넣은 돈
국민주택은 ’24.1.1 이후 납입 회차를 포함해 미성년 기간 인정 횟수·금액에 상한이 있다(최대 60회차 등). 민영은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 한도(최대 5년 등)가 있다. 숫자 세부는 주택도시기금 청약종합저축 FAQ를 따른다.

청약홈에서 단지 신청하는 순서
-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공급 유형·주택형·일정·자격 확인
- 통장 가입기간·납입·예치금이 공고일 기준에 맞는지 은행 앱으로 점검
- 특별공급·1순위·2순위 접수일을 달력에 표시
- 청약홈(또는 앱)에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APT 메뉴에서 신청
- 서류제출 대상이면 기한 안에 업로드
상담 전화는 1644-7445(월~금 09:00~17:30). 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이라는 안내가 있다. 신청 가능 시간도 같은 구간이다.
계산·점검 사례
- 월 10만원×24개월 — 국민주택 인정은 회차·금액 규칙을 따르고, 민영은 가입기간·예치금 표를 공고에서 본다.
- 월 40만원 납입 — 국민주택 인정은 25만원 캡에 걸릴 수 있다. 초과분은 저축은 되지만 인정액은 잘린다.
- 구 청약예금 보유 — ’26.9.30까지 종합저축 전환 여부를 은행에서 확인. 전환 후 모집공고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부적격 당첨 취소 — 통장을 유지 중이면 계속 쓸 수 있고, 이미 해지했어도 1년 이내 부활 요청이 가능하다는 FAQ가 있다. 해지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진다.
소득공제(연 납입 한도·공제율)는 세법·연말정산 안내를 별도로 본다. 이 글은 청약 자격·저축 상품에 초점을 둔다.
1순위·예치금 — 공고가 최종
투기과열·청약과열·위축 등 지역 유형과 국민주택·민영 여부에 따라 1순위 요건(가입 기간·납입 횟수)이 갈린다. 인터넷에 떠도는 “무조건 24회” 같은 한 줄 요약만 믿고 접수하면, 공고 전일 기준으로 탈락한다. 해당 단지 공고문의 순위·예치금 표가 최종이다.
가점제(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와 추첨제 비율도 공고·주택형마다 다르다. 청약홈의 가점·자격 진단 메뉴로 미리 시뮬레이션하되, 행정정보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면 공고에 적힌 서류로 보완한다.

소득공제·청년 우대 통장과의 관계
연말정산에서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한도·공제율)를 받는 경우가 있다. 총급여·납입액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므로 국세청·연말정산 안내를 본다. 이 글의 금리표는 해지 시 저축 이자이지, 소득공제 환급액이 아니다.
청년우대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으로 갈아타는 상품이 있으면, 기존 종합저축 해지·전환 시 추징·비과세 요건이 FAQ에 따로 적혀 있다. “청약통장”이라는 이름만 같다고 조건을 섞지 말자. 은행 창구에서 상품코드를 확인하고, 특례 요건(연령·소득)을 서류로 증빙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통장 납입 실적이 소진되는 구조다.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부활 절차를 서두른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생길 수 있으니, 공고의 제한 조항을 계약 전에 읽는다.
실무적으로는 매월 자동이체를 약정일보다 하루 일찍 걸어 두고, 공고 전월에 납입 회차·예치금을 스크린샷으로 남긴다. 접수 당일 아침에서야 잔액을 채우면 인정일이 공고일 이후로 밀려 1순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다.
국민주택 vs 민영 — 통장 하나로 갈라지는 지점
종합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모두 노릴 수 있다. 다만 심사 축이 다르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인정 금액이, 민영은 가입 기간·예치금이 자주 중심에 온다. 같은 달에 40만원을 넣어도 국민주택 인정은 25만원에서 잘릴 수 있고, 민영 예치금은 지역·면적 표의 “예치 기준 금액”을 공고 전일까지 맞춰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 여부에 따라 1순위 문턱(예: 가입 24개월·납입 24회 vs 12개월·12회)이 달라진다. 블로그에 적힌 일반론보다 해당 공고 표가 맞다.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등)은 통장 요건에 더해 소득·자산·혼인 요건이 붙는다. 일반공급만 보고 특별 자격을 넘겨 읽으면 접수 자체가 막힌다.
실수하기 쉬운 타임라인
- 공고일 이후에야 예치금을 채움 → 민영 1순위 탈락
- 선납·연체 일수 계산을 무시하고 회차만 셈 → 인정 회차 부족
- 배우자 통장·세대 분리 상태를 공고 기준일과 다르게 유지 → 무주택·세대 요건 충돌
- 청약홈 접속이 몰리는 오전에만 시도 → 대기열. 오후 접수도 가능한 일정이면 분산
당첨 후 계약금 일정·중도금 대출·전매 제한은 단지별로 다르다. 통장만 있다고 끝이 아니라, 당첨 이후 자금 스케줄을 같은 주에 짜 둔다.
청약홈 접속이 안 되면 앱·다른 브라우저·공동인증서 갱신을 순서대로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1644-7445에 장애 여부를 묻는다. 접수 마감 30분 전 몰림은 매년 반복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각각 통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A. 1인 1계좌 원칙이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계좌는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자격(세대·무주택)은 공고 규칙을 따릅니다.
Q. 월 50만원을 넣으면 국민주택에 유리한가요? A. 저축은 되지만 국민주택 월 인정액은 25만원 한도 안내가 있습니다. 민영 예치금 전략과 섞어 생각하지 마세요.
Q. 해지 없이 돈만 일부 뺄 수 있나요? A. 일부 인출은 불가입니다. 해지 시에만 일시 지급됩니다.
Q. 전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 → 종합저축 전환은 ’26.9.30까지 한시라는 기금 안내가 있습니다.
상품 기준일과 은행 약관이 갱신될 수 있다. 개설·해지·청약 직전에는 기금 FAQ와 청약홈 공고·은행 상품 설명을 다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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