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을 켰다고 근로자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니다. 2026년 유연근무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고, 재택과 선택근무 금액을 한 줄로 섞으면 바로 틀리고, 재택은 연 240만, 선택은 연 360만이다.
재택은 연 240만, 선택은 연 360만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31일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를 냈고, 2026년 1월 22일 수정 공고에서 지원기간은 활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이라고 했다. 지급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한다.
고용2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안내는 2026년 1월 19일 수정됐고, 유형별 단가는 이 안내와 일생활균형 표가 기준이다. 신청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만 하고,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개인으로 받아 가는 창구는 없으며 회사 이름으로 제도를 쓰고 지급을 신청한다.
재택·원격은 월 4일(회) 이상이면 1인당 월 20만 원·1년 240만 원이고, 선택근무는 단축일 1시간 이상·월 총 6시간 이상 줄이면 월 30만 원·1년 360만 원이다. 일생활균형은 「월 단위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육아기 근로자는 1년간 최대 720만 원)이라고 쓰는데, 360만은 선택근무 상한이지 재택만으로 나오는 숫자가 아니다.

유연근무 네 유형, 단가가 갈린다
유연근무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 전부가 아니라 재택은 집에서, 원격은 사무실 밖 장소에서 일하고, 선택근무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 안에서 스케줄을 조정하며, 시차출퇴근은 출퇴근 시각을 개인 상황에 맞춘다. 장려금 단가는 이 유형을 따라 갈리고, 재택·원격과 선택근무를 같은 금액으로 보면 안 된다.
고용부 카드는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만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물음에 재택·원격·선택·시차 네 갈래로 답하고, 출퇴근 시각만 바꾸는 제도로 읽히지 않게 한 장에 모아 둔다.

육아기는 두 배, 한도는 인원 30%
육아기 자녀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일반 대비 두 배여서, 재택·원격은 월 40만·연 480만 원이고 선택근무는 월 60만·연 720만 원이다. 720만은 육아기 선택근무 상한이고 육아기 재택을 720만으로 읽으면 틀리며, 육아기 시차출퇴근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월 4회 이상이면 월 20만 원이다.
일반 재택·원격과 육아기 시차출퇴근은 둘 다 월 20만 원이지만, 육아기 재택·원격만 월 40만 원으로 올라간다. 한도는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70명이고, 최대 지원은 1년이라 전 직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제도가 아니다.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한다. 정책브리핑 카드는 「오전은 집중 업무! 오후는 가족과 함께」를 내걸고, 고용부 「키워라 워라밸」도 일과 가정 균형을 같은 톤으로 밀어 준다.


한 줄로 보면
신청은 우선지원·중견 사업주가 하고 근로자 개인 수령이 아니며, 재택·원격은 월 4일 이상이면 월 20만·연 240만 원이다. 선택근무는 월 30만·연 360만 원(육아기 선택 연 720만), 육아기 재택·원격은 연 480만 원이고 한도는 피보험자 30%·최대 70명이다.
최신 단가와 공고는 고용24, 일생활균형, 고용부 공고를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