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결합보증, 2027년 1월 잠정…전세·월세 대출을 같이 보증

금융위 카드뉴스에 나온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보증 대상과 월세대출 방식, 한도가 한 장에 정리돼 있다

반전세 살면서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고르던 선택이, 잠정 2027년 1월부터 바뀐다.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종합대책에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고, 18일 카드뉴스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에 상품 윤곽이 올라왔다.

전세 대출과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상품이고, 월세 현금을 나눠 주는 지원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때 쓰는 보증이라 반전세 청년이 숫자를 보기 전에 성격부터 보면 된다. 정책브리핑과 연합뉴스도 8월 13일 같은 종합대책을 전했고, 이 상품은 8·13 대책의 청년 주거 갈래이며 시행은 잠정 2027년 1월이다.

택1이던 보증, 전세와 월세를 같이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를 골라야 했고, 반전세는 보증금과 월세가 한 계약에 같이 있어서 보증을 하나만 고르면 한쪽 대출이 빠진다. 개선안은 반전세 청년을 겨냥해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며, 월세대출은 예전처럼 매월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고 카드뉴스 기준 마이너스통장으로 필요할 때만 한도 안에서 쓰면 된다.

금융위 카드뉴스에 나온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보증 대상과 월세대출 방식, 한도가 한 장에 정리돼 있다
금융위 카드뉴스(2026년 8월 18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규 출시, 잠정 2027년 1월.

만 39세 이하, 한도는 2억·신혼은 3억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고 소득은 연 7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은 1인 기준으로 본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에 기본 2억 원(신혼·유자녀 3억)이고 월세대출도 그 한도에 들어가며, 전세 쪽만 따로 세는 숫자가 아니고 보증비율은 100%다.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이 붙고, 금융위 카드뉴스와 교차 보도에 공급 규모는 연 4조 5천억 원씩 2년 한시로 잡혀 있다. 한시인 쪽은 이차보전 상품이다.

2026년 8월 13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 현장
8월 13일 합동 브리핑. 금융위 종합대책이 나온 자리다. 청년 주거 3종 세트의 출발점이다.

3종 세트 안에서도 일정이 갈린다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는 자가·반전세·전세 경로로 나뉘고 반전세 칸이 이번 전월세결합보증이다. 전세 칸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로 연령을 만 34세에서 39세로 넓히고 신혼·유자녀 한도를 3억으로 올리며 잠정 시행은 2026년 10월이라, 같은 8·13 대책 묶음이어도 상품과 일정이 다르고 표지 카드의 2027년 1월은 3종 세트 쪽 잠정이다.

금융위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카드뉴스. 자가·반전세·전세 경로가 나란히 적혀 있다
금융위 카드뉴스.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표지. 반전세 칸이 전월세결합보증이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카드. 연령 34세에서 39세, 잠정 2026년 10월
같은 3종 세트 중 전세 경로.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는 잠정 2026년 10월.

요약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신규 상품이고 잠정 시행은 2027년 1월이며, 월세대출은 마이너스통장으로 필요할 때 쓴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연소득 7천만 원 이하, 한도 2억(신혼·유자녀 3억), 보증비율 100%이고 지방·저소득 청년 이차보전은 연 4조 5천억 원씩 2년 한시며, 청년특례 전세보증 확대는 2026년 10월 잠정으로 상품이 다르다.

다음 확인은 금융위원회 카드뉴스와 정책브리핑을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