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2026, 12월 1일까지…산정액의 95%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표지.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 기한후 신청 시 12월 1일까지·산정액 95% 지급 문구와 안내 현황 차트.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쳤다고 끝난 게 아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후 신청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받고,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지급한다. 지급 시점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 지원 환급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3월)과 신청 시기·대상·지급 방식이 다르다. 자녀 1인당 안내 구간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재산 2.4억 원 미만이 기본 틀이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표지.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 기한후 신청 시 12월 1일까지·산정액 95% 지급 문구와 안내 현황 차트.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4-30) 표지. 정기 마감 후 기한후 신청·95% 지급 안내가 함께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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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창구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5년 귀속분 정기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그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기한후 창구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4-30)가 같은 구간을 적었다.

구분 기간 지급 지급률
정기신청 2026.5.1.~6.1. 법정 9월 말 · 조기 2026.8.27. 예정(보도) 산정액 100%
기한후 신청 2026.6.2.~12.1.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 95%
반기(근로장려금) 상반기 2026.9.1.~9.15. ’26.12.30. · 연간산정액 35% 근로장려금 선지급

반기 9월 1일~15일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근로장려금 선지급 창구다. 자녀장려금 정기·기한후 일정과는 별개다. 반기에서 자녀장려금 현금은 상반기에 나오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면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처리된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문단.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기한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보도 본문 요지. 정기 구간과 기한후 95%·12월 1일 마감이 한 문단에 적혀 있다.

기한후 지급은 국세청 「심사 및 지급」 기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다. 월별 입금일을 미리 박아 둔 공식 일정표는 없다. 심사·유보에 따라 통장 입금일은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기한후 신청을 넣으면 같은 해 11월 10일 이내가 지급 안내 구간이 된다.

자격은 소득 7,000만·재산 2.4억, 자녀 1인당 50~100만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가운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때 해당한다.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은 7,0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는 2025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부채 미차감)이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요건 기준(’25 귀속)
부양자녀 18세 미만(’07.1.2. 이후 출생 등 안내 기준)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재산(’25.6.1.) 가구원 합계 2.4억 원 미만(부채 미차감)
재산 1.7억~2.4억 미만 산정액 50%
기한후 신청 산정액 95%
자녀세액공제 공제액만큼 차감 후 지급
체납 환급액의 최대 30% 충당

지급 안내 구간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이다. 총급여액 등·가구유형에 따라 점감하고,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뺀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 신청으로 함께 심사된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자격·신청 요약. 자녀장려금 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2.4억 원 미만, 홈택스 직접입력·ARS 안내.
보도 자격·신청 요약. 자녀 소득 상한 7,000만 원과 재산·홈택스 직접입력 경로가 보인다.

근로장려금·반기와 금액·창구가 다르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은 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연간 최대는 단독 165·홑벌이 285·맞벌이 330만 원이다. 330만 원은 근로장려금 맞벌이 상한이지 자녀장려금 1인 금액이 아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1인당 50~100만 원 구간)으로 산정한다.

항목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목적 자녀 양육 지원 근로·소득 장려 근로장려금 조기 분할
핵심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홑·맞벌이 단독·홑·맞벌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
소득상한 7,000만 원 미만 단독 2,200 / 홑 3,200 / 맞 4,400만 원 미만 전년도 요건 + 당해 근로소득
최대액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단독 165 / 홑 285 / 맞 330만 원 연간액의 일부 선지급
기한후 6.2.~12.1., 95% 동일 창구·동일 95% 반기 창구와 별개

산정 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100의29다.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에서 자녀수×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에서 자녀수×100만 원 구간이 최대에 가깝고, 그 위로는 7,000만 원까지 점감한다. 실제 지급액은 대통령령 자녀장려금산정표 구간액이며, 안내 최소액은 1인 50만 원이다.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제외 등 세부 제외 요건은 국세청 신청자격 페이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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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95% 계산 예시

재산 감액·자녀세액공제 차감 전 산정액 기준이면 기한후 실수령 예시는 이렇다.

산정액(자녀 1인) 기한후 실수령(95%) 5% 차감액
100만 원 95만 원 5만 원
70만 원 66.5만 원 3.5만 원
50만 원 47.5만 원 2.5만 원

자녀 2명이고 산정액이 각 100만 원이면 합산 200만 원의 95%인 190만 원이다. 자녀 1명 산정액 70만 원이면 기한후 66.5만 원이다. 안내문·모의계산 숫자도 심사 전이라 통장 입금액과 다를 수 있다.

재산 50%와 기한후 95%가 겹칠 때

재산이 1.7억~2.4억 구간에 들어가면 산정액의 50%가 붙고, 기한후이면 95% 감액도 함께 본다. 국세청 감액 표기는 사유별로 적혀 있고, 최종액은 심사 결과다. 산정액 100만 원에 재산 50%만 적용하면 50만 원이고, 여기에 기한후 95%까지 겹치면 47.5만 원 수준이 된다. 자녀세액공제 차감·체납 충당(최대 30%)이 있으면 더 줄어든다.

과거 웹에 남은 기한후 90%·최대 70만 원 같은 구자료는 이번 ’25 귀속 기준이 아니다. 2026년 4월 30일 보도와 현행 국세청 페이지의 95%·50~100만 원을 따른다.

홈택스·ARS로 기한후 신청

기한후도 정기와 같은 채널을 쓴다. 홈택스·손택스는 06:00~24:00, ARS는 1544-9944, 상담센터·신청대리는 1566-3636(평일 9~18시)이다. 국세청은 수수료·이체·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연락은 사칭이다.

상황 경로
안내문 있음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주민뒤7+개별인증8 → 계좌
안내문 없음 본인인증 로그인 → 동일 메뉴 또는 직접입력신청 + 증빙
ARS 1544-9944 (개별인증; 등록 연락처면 생략 가능 안내)
대리 1566-3636 / 세무서 (평일 9~18)
심사조회 홈택스 → 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국세청 웹 신청기간 및 방법 화면. 기한후 신청 기간 ’26.6.2.~12.1.과 홈택스 신청 흐름 안내.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화면. 기한후 ’26.6.2.~12.1.과 홈택스 흐름이 표로 정리돼 있다.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입력신청이 된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과 증빙으로 넣을 수 있다. PC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모두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고,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제출한다. 1가구에서 중복 신청하면 한 명만 지급된다.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빼먹으면 지급이 막힐 수 있다.

심사 진행은 홈택스에서 조회한다. 2026년 12월 1일이 기한후 마감이므로, 그날이 지나기 전에 접수해야 한다. 마감일 당일에도 홈택스·손택스 이용시간(06:00~24:00) 안에서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5~6월)를 놓쳤는데 9월 반기에 자녀장려금을 넣으면 되나. 반기 9월 창구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근로장려금 선지급이다. 자녀장려금 기한후 마감이 아니다. ’25 귀속 자녀장려금 기한후는 2026년 6월 2일~12월 1일이다.

기한후면 산정액의 몇 %인가. 산정액의 95%다. 재산 1.7억~2.4억이면 50% 감액이 추가로 붙을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체납 충당도 별도다.

자녀 1명이면 100만 원을 확정으로 받나. 아니다. 안내 구간은 1인당 50~100만 원이고, 총급여액 등·가구유형·산정표·세액공제 차감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100만」은 상한 안내이지 확정 수령액이 아니다.

근로장려금 330만 원과 자녀장려금을 더하면 되나. 330만 원은 근로장려금 맞벌이 연간 최대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50~100만 구간)으로 따로 산정한다. 한 번 신청으로 함께 심사되지만, 자녀장려금 금액이 330만 원인 것은 아니다.

지급은 언제 들어오나. 기한후는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다. 정기 조기지급(보도 기준 2026년 8월 27일) 일정을 기한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안내문이 없고 개별인증번호도 모르면. 홈택스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이 가능하다. ARS 1544-9944나 상담센터 1566-3636으로도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재산에서 대출·부채를 빼면 되나. 안 된다. 가구원 재산 합계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본다. 2025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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