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에너지바우처 연간 총액은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용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 같은 특성가구 요건을 하나 이상 갖춰야 대상이 된다.
매달 29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제도가 아니다. 세대원 수에 맞춰 잡힌 연간 총액을 하·동절기 요금 차감이나 카드로 쓰는 방식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동의 뒤 공무원 직권신청으로 받는다. 작년과 정보가 같으면 자동신청되기도 한다.
금액·자격·일정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안내와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2026년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주민등록등본 기준)에 따라 연간 총액이 정해진다.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은 701,300원이다. 월별로 나눠 주는 돈이 아니라, 하·동절기를 아우르는 한도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 연간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괄호(하절기만·특수)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괄호 금액은 연탄쿠폰·연탄전환·긴급복지 연료비를 희망할 때 하절기만 적용되는 특수 구간이다. 일반 요금차감·카드 사용 세대는 위 총액 행을 보면 된다.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2026년 세대원 수별 연간 총액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안내 기준
계산 사례 두 가지
단독 1인 가구가 총액 295,200원을 동절기 전기·가스 요금 차감에만 쓴다고 가정해 보자. 사용 기간을 달수로 나누면 월평균 2만 원 안팎처럼 보이지만, 제도상 월 정액 지급은 아니다. 하절기(7~9월)에 전기 요금을 일부 차감하고 남은 한도를 10월 이후 동절기에 이어 쓸 수도 있다.
4인 세대 총액 701,300원을 하절기에 거의 쓰지 않고 동절기에만 쓰려면, 공식 안내에 따라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미신청 상태에서 하절기 전기 고지가 자동 차감되면 동절기 잔액이 줄어든다.
하절기만 특수 괄호를 쓰는 경우
연탄쿠폰·연탄전환·긴급복지 연료비를 함께 희망하면 공식 표의 괄호 금액(1인 40,700원 ~ 4인 이상 102,000원)이 하절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일반 총액 행과 괄호 행을 같은 세대가 동시에 받는 구조로 읽으면 안 된다. 본인 세대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시 공무원·공단 안내에 따른다.
2인 세대가 일반 총액 407,5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하절기(7~9월)에 전기만 일부 차감하고 남은 한도를 동절기 가상카드로 도시가스에 붙이는 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가상카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만 고른다. 등유·LPG·연탄까지 쓰려면 실물 국민행복카드를 확인해야 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수급과 특성가구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특성가구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기초수급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성만으로도 부족하다. 두 축이 동시에 맞아야 한다.
| 축 | 요건 |
|---|---|
| 소득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특성(택1 이상) |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 영유아(2019.01.01 이후 출생 취학전) / 등록장애인 /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 중증·희귀·중증난치 /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19세 미만 자녀 2명+) |
| 제외 | 세대원 전원 보장시설 급여 |
| 동절기 중복 불가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026.10~2027.3) · 연탄쿠폰(2026) · 연탄전환 바우처(2026) 수급 세대 |
노인 기준(1961.12.31 이전)과 영유아 기준(2019.01.01 이후 취학전)은 공단 지원안내에 적힌 날짜다. 임산부는 분만 후 6개월 미만도 포함한다. 다자녀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수급인데 세대원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다자녀가 하나도 없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특성가구여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이 아니면 이 제도 창구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저소득」이라는 말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두 축을 서류로 맞춰 보는 게 빠르다.
보장시설에서 세대원 전원이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다. 일부만 시설에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일반 거주인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동절기 중복이 막히는 경우
같은 해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바우처를 받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과 겹치지 않는다. 하절기만 특수 괄호 금액으로 가는 선택지가 공식 표에 따로 있다. 중복 여부는 주민센터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창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포인트 생성 등으로 신청이 잠시 멈춘 날이 있다. 6월 27~30일, 10월 1~2일, 12월 말 2~3일이다. 사용 기간은 총액 기준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 구분 | 기간 | 비고 |
|---|---|---|
| 신청 | 2026.6.15 ~ 12.31 | 복지로·행정복지센터 |
| 신청 일시중단 | 6.27–6.30 / 10.1–10.2 / 12월말 2~3일 | 포인트 생성 |
| 하절기 사용 | 7.1 ~ 9.30 | 요금차감 · 전기만 |
| 동절기 가상카드 | 10.1 ~ 2027.5.31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택1 |
| 동절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10.3 ~ 2027.5.31 | 전기·가스·등유·LPG·연탄 |
하절기는 전기 요금 차감만 된다. 동절기 가상카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고르고, 실물 국민행복카드는 전기·가스·등유·LPG·연탄까지 쓸 수 있다. 세부 시작일이 가상(10.1)과 실물(10.3)로 하루 이틀 어긋나니 카드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이지만, 12월 말 2~3일은 포인트 생성으로 신청이 멈춘다. 연말에 몰아서 넣으려다 창이 닫힌 것처럼 보이면 중단 구간인지부터 보면 된다. 사용은 2027년 5월 31일에 끝난다. 그 안에 쓰지 못한 잔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공단·공급자 정산 규칙을 따르므로, 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동절기가 끝나기 전에 상담센터(1600-3190)에 물어보는 편이 낫다.

신청 창·일시중단·하·동절기 사용 구간 — 에너지바우처 홈·지원안내 기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 직권, 자동 네 갈래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면 된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경로로 들어간다. 공무원이 구두·서면 동의를 받은 뒤 직권으로 넣을 수도 있고, 전년도 지원 기간에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신청된다.
| 방법 | 내용 |
|---|---|
| 방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대리인) |
| 온라인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 직권 | 공무원이 동의(구두·서면) 후 신청 |
| 자동 | 전년도 지원기간 정보변동 없고 자격 유지 시 |
|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시 최근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에 자동·신규·서류 구분이 나와 있다. 요금차감을 쓰려면 최근 전기·가스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챙긴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공식 프로세스는 신청 → 시·군·구 행복이음 선정·금액 통보 → 실물/가상카드 발급 → 사용·정산 → 사후관리·이의 순이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평일 09–18, 점심 12–13 휴게)이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난방 요금에 바우처가 차감되는 구조
작년에 받았더라도 이사·세대원 변동·자격 변동이 있으면 자동이 아니라 신규로 다시 넣어야 한다. 변동이 없으면 자동신청 여부를 통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로 경로를 못 찾겠으면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치거나, 주민센터에 「에너지이용권」으로 물어봐도 같은 제도를 가리킨다. 공식 명칭이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로 함께 쓰인다.
시·군·구 행복이음에서 선정·금액이 통보된 뒤에야 카드·요금차감이 열린다. 신청만 넣고 통보를 안 보면 사용 기간이 시작된 줄 알고 고지서를 기다리다 빈손이 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사후관리 단계에서 안내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면 무조건 에너지바우처 대상인가요? 아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다자녀 등 특성가구 요건을 하나 이상 갖춰야 한다. 두 축이 동시에 맞아야 한다.
Q. 1인 가구면 매달 295,200원을 받나요? 아니다. 1인 295,200원은 2026년 연간 총액이다. 사용 기간(2026.7.1~2027.5.31) 안에 요금차감·카드로 쓰는 한도다.
Q.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6월 27~30일, 10월 1~2일, 12월 말 2~3일은 신청이 일시 중단되니 그날을 피하면 된다.
Q. 하절기에 안 쓰고 겨울에만 써도 되나요? 가능하다. 다만 하절기 요금이 자동 차감되지 않도록 공식 안내에 따른 미차감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상담센터 1600-3190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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