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줄이는 제도예요. 기본 기간은 1년이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두 상한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올랐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몇 시간까지,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줄인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가 기본이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의 2배를 더하면 최대 3년까지 늘어나요. 나눠 쓸 때 한 번에 쓰는 기간은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던 사람이라면 주 35시간으로 5시간만 줄일 수도 있고, 주 15시간까지 25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하루 1시간씩 늦게 출근하는 방식도 주 5시간 단축이라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주 15시간보다 더 짧게 줄이는 신청은 이 제도로는 할 수 없어요.

접이식 철문이 닫힌 서울 창서초등학교 정문이에요. 왼쪽 뒤편으로 학교 건물이 보입니다. (사진: Dushan Hanuska, CC BY-SA 2.0)
기간 계산은 육아휴직과 묶여 있어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쓰지 않았다면 기본 1년에 미사용 1년의 2배인 2년이 더해져 단축을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한 번에 쓰는 최소 기간이 남은 계약기간으로 정해져요.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인지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이드에 따로 정리되어 있어요.
자녀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단축을 시작하는 날 기준이에요. 고용24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단축을 시작할 때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였다면, 쓰는 도중에 나이를 넘겨도 처음 정한 기간은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지금 1년짜리 단축을 시작해도 중간에 끊기지 않아요.
2025년 2월 23일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대상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졌어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더하는 방식이 생기면서 사용 기간이 최대 3년이 되었고, 한 번에 쓰는 최소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12월 31일에 낸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같은 내용이 신·구 대비표로 나와 있어요.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단축을 합쳐 1년을 다 쓴 사람에게 바뀐 제도를 적용하지 않던 부칙도 이때 삭제되었습니다.
줄어든 시간만큼 정부 급여는 얼마 나오나요?
급여는 두 부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금액으로 쓰되 250만원을 넘지 못하고, 10시간을 넘는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쓰되 160만원을 넘지 못해요. 두 기준금액 모두 하한은 50만원입니다. 2025년에는 상한이 각각 220만원과 150만원이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지금 금액이 적용돼요.
산식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급여 편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금액에 단축한 시간을 곱하고,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구조예요. 1개월이 채 안 되는 달은 일할 계산합니다.
| 구분 | 기준금액 | 상한·하한 | 곱하는 시간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한 시간(10시간 미만이면 실제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 단축 후 −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받기 위한 요건 | 단축 30일 이상 사용(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30일 요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안에 쓴 단축 기간을 합쳐 30일 이상이면 채워져요. 회사에서 받는 임금과 정부 급여를 합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키보드를 치는 손과 마우스예요. (사진: Pixel.la Free Stock Photos, CC0)
공식 산식으로 계산하면 사례별로 얼마인가요?
아래 세 사례는 법제처 생활법령의 공식 산식에 예시 입력값을 넣어 계산한 결과예요. 모두 단축 전 주 40시간 근무를 가정했습니다.
- 사례 ①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10시간 단축: 최초 10시간분은 250만원 × 10 ÷ 40 = 625,000원이고, 나머지 단축분이 없어 월 급여는 625,000원이에요.
- 사례 ②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15시간 단축: 최초 10시간분은 250만원 × 10 ÷ 40 = 625,000원입니다. 나머지 5시간은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으므로 160만원 × 5 ÷ 40 = 200,000원이에요. 합치면 월 825,000원입니다.
- 사례 ③ 월 통상임금 200만원,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5시간 단축: 200만원 × 5 ÷ 40 = 250,000원이고, 월 급여는 250,000원이에요.
회사 임금이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세 사례 모두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①은 225만원과 62만 5천원을 더한 287만 5천원, 사례 ②는 187만 5천원과 82만 5천원을 더한 270만원, 사례 ③은 175만원과 25만원을 더한 200만원이에요. 사례 ③은 단축 전 통상임금과 정확히 같아서 깎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본인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회사가 받는 지원금은 근로자 급여와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이 근로자에게 주는 돈이고, 사업주 지원금은 단축을 허용한 회사가 따로 신청해서 받습니다. 근로자 급여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대체인력지원금이에요.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 고용이나 파견으로 채운 중소기업 사업주가 받습니다. 동료가 일을 나눠 맡을 때 회사가 그 동료에게 금전을 지원하면 받을 수 있는 업무분담지원금도 있어요.

서울의 한 사무실이에요. 검은 의자가 놓인 회의 테이블 뒤로 나무 집무 책상과 소파가 보입니다. (사진: Korea.net /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CC BY-SA 2.0)
2026년 1월에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로 생겼어요. 임금을 깎지 않고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도록 근로시간을 줄여 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금이 줄고 정부 급여로 메우는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다른 제도예요. 회사가 10시 출근제를 쓰자고 하면 내 임금이 그대로인지, 법정 단축 급여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 두세요.
회사와 고용24에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먼저 회사에 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과 임금을 서면으로 정해요. 그다음 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내면,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급여 신청은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할 수 있어요.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회사에 단축 신청서를 냅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자녀 성명과 생년월일,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단축 중 근무 시작·종료 시각, 신청일과 신청인을 적어요. 회사는 출생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보다 늦게 내면 회사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서 개시일을 정해 허용해요.
- 단축 후 근로시간과 임금 같은 근로조건을 회사와 서면으로 정합니다.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남은 사용 기간을 미리 확인해요.
-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최초 1회는 회사가 먼저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이 열려요.
-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단축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자료를 내요.
- 고용센터가 승인하면 보통 평일 기준 14일 안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군복을 입은 아빠가 책가방을 멘 딸의 손을 잡고 학교로 걸어가요. 2025년 개학 첫날 독일 바움홀더의 미군기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U.S. Army, 1st Lt. Nahjier Williams, 퍼블릭 도메인)
종료예정일은 원래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한 번만 미룰 수 있어요. 신청을 거두고 싶으면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하면 됩니다.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 들어오나요?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단축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 매월 나눠 신청한다면 그 달 단축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끝난 뒤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해도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구속·형 집행 때문에 기한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거절하거나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이에요.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입니다. 거부할 때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지원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 이런 절차 없이 허용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속 6개월 미만이어도 회사가 허용하면 단축은 할 수 있지만,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단축 중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축 중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단축을 예정보다 일찍 끝냈다면 고용센터에 바로 알려 확인서를 고쳐야 반환이나 배액 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재심사를 청구하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물어보세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신청 편에 거부 사유와 과태료, 연장근로 기준이 남녀고용평등법 조문과 함께 정리되어 있어요.
신청 전에 많이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 자녀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단축을 시작하는 날 기준이라 도중에 6학년을 넘겨도 정한 기간은 모두 쓸 수 있어요.
하루 1시간만 줄여도 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5시간을 줄이면 최초 10시간분 산식이 적용되고, 월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월 250,000원이에요. 단축을 30일 이상 쓰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급여 상한 250만원은 매달 2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250만원은 최초 10시간분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금액의 상한이고, 여기에 단축한 시간을 곱한 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월 625,000원이에요.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단축이 끝난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돼요. 매월 신청한다면 그 달 단축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출처
대상 자녀 나이, 주 15~35시간, 급여 상한 250만원·160만원과 2026년 1월 1일 인상, 30일·180일 요건, 신청 절차와 서류, 14일 지급, 감액과 지급 제한, 이의신청 90일, 상담 1350은 고용24 제도 안내입니다(최종수정 2026년 9월 18일).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내
1년 기본 기간과 2배 가산, 1개월 분할, 과태료 500만원, 연장근로 주 12시간, 30일 전 신청, 연기와 철회는 남녀고용평등법 기준 법제처 정리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신청 편
급여 산식과 상한·하한, 신청 기한, 다음 달 말일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 법제처 정리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급여 편
2025년 2월 23일 개정 내용과 2025년 상한은 고용노동부 2024년 12월 31일 보도참고자료, 2026년 상한 인상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5년 12월 31일 보도참고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은 모두 Wikimedia Commons 파일입니다. 대표 사진(CC BY-SA 2.0) 창서초등학교 정문(CC BY-SA 2.0) 키보드와 마우스(CC0) 사무실 회의 공간(CC BY-SA 2.0) 등굣길 부모와 아이(퍼블릭 도메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