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비교 2026 — 주택·전세 1회·의료비 문턱

주택 모형과 열쇠가 놓인 실사
주택 모형과 열쇠가 놓인 실사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을 떠올리게 하는 열쇠와 모형(Unsplash).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빼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2026년 3월 24일 시행)에 적힌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취지는 「하여야」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사유가 맞아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급되면 그다음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법정 수준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예시이며, 법률·세무 자문이나 개별 사건의 지급·세액 보장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입니다. 실제 적용은 법령·취업규칙·관할 고용노동청·국세청·세무사 확인이 필요해요.

연차수당·주휴수당, 그리고 퇴직연금을 중도에 꺼내거나 담보로 맡기는 제도와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릅니다. 연차 미사용분만 보려면 연차수당 2026 비교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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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사유와 요구가 있어도, 지급은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비교의 축은 세 가지예요. 첫째, 사유가 시행령 제3조의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일정 문턱을 넘는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에 따른 임금 감소, 합의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가 그 목록입니다. 둘째, 지급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구해도 사용자는 미리 지급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줘야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셋째, 기산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미 정산해 받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 다시 넣지 않고, 그다음 계산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퇴직할 때 금품을 지급하는 기한(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특별한 사정과 합의가 있으면 연장)은 「퇴직한 경우」의 규정입니다. 중간정산금을 그 14일 안에 줘야 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증명 서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안내 화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안내(2026-10-03 캡처). 사유가 있어도 사용자 승낙이 있어야 지급될 수 있다는 취지.

비교 가정 — 주택 1,500만 원·의료비 문턱 500만 원·소득세 16만 원(모두 예시)

세 사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예시 1은 퇴직금이 얼마로 잡히는지, 예시 2는 의료비 사유가 열리는 문턱, 예시 3은 그 산정액의 소득세입니다. 반올림·윤년·비과세·취업규칙의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모두 예시입니다.

사례 가정 요약 무엇을 재나 결과(예시)
예시 1 1일 평균임금 10만 원 · 계속근로 1,825일 중간정산 퇴직금, 그 뒤 200일 1,500만 원 · 이후 약 164만 원대
예시 2 직전년도 임금총액 4,000만 원 의료비 3호의 문턱(지급액 아님) 문턱 500만 원 · 딱 같으면 초과 아님
예시 3 예시 1의 1,500만 원 · 근속 5년 · 비과세 0 퇴직소득 산출세액(소득세만) 160,000원

예시 1 — 주택 구입, 산정만(세금 제외)

1일 평균임금을 10만 원, 계속근로일수를 1,825일(5×365로 둔 가정)이라고 하면 중간정산 퇴직금은 100,000 × 30 × (1,825 ÷ 365) = 15,000,000원(예시)입니다. 정산 다음 날부터 기산이 새로 시작한다고 보고, 그 뒤 200일을 더 일하고 퇴직하며 평균임금이 같다고 가정하면 100,000 × 30 × (200 ÷ 365) = 1,643,835.616…원(예시)입니다. 원 단위를 절사할지 반올림할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200일은 1년 미만이지만, 전체 계속근로가 이미 1년 이상인 상태에서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짧은 경우 그 월·일에 대해 1년분 퇴직금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예시예요.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표에서 따로 봅니다. 이 금액이 곧 실수령액은 아닙니다.

예시 2 — 의료비 문턱만(지급액이 아님)

직전년도 임금총액을 4,000만 원으로 둡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기준일을 직전년도로 보는 것은 고용부 매뉴얼의 안내를 따른 예시이고, 조문 문언은 「연간 임금총액」입니다. 문턱은 40,000,000 × 125 ÷ 1,000 = 5,000,000원입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가 500만 원 딱이면 「초과」가 아닙니다. 500만 원을 넘는 본인 부담과 6개월 이상 요양이 같이 있어야 3호 사유예요. 문턱을 넘어도 사용자가 승낙해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상한이 아닙니다.

예시 3 — 1,500만 원·근속 5년의 소득세만

비과세는 0, 근속은 5년(5년 이하 구간)이라고 가정합니다. 계산 순서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차이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들고,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다음,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쓰는 구간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입니다.

단계 계산 금액(예시)
퇴직소득금액 1,500만 원, 비과세 0 15,000,000원
근속연수공제 100만 원 × 5년 5,000,000원
환산급여 (1,500만 − 500만) ÷ 5 × 12 24,000,000원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 (2,400만 − 800만) × 60% 17,600,000원
과세표준 2,400만 − 1,760만 6,400,000원
환산산출세액 640만 원 × 6% 384,000원
산출세액 384,000 ÷ 12 × 5 160,000원

이 16만 원은 소득세 산출세액 예시입니다. 실수령, 지방소득세, 빠뜨린 공제는 표에 없습니다.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대조하세요. 중간정산 때 원천징수된 금액이 최종 세액의 끝은 아닙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이미 지급한 분과 이번 지급분을 합쳐 세액을 다시 정산하고 이미 낸 세액을 뺍니다.

법정 사유 — 주택은 횟수 문구가 없고, 전세는 한 사업에서 1회입니다

사유 표는 2026년 3월 24일 시행된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 개정분을 검토한 뒤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어서, 이 글은 그 화면의 문장을 조문처럼 길게 옮기지 않습니다. 주택·전세의 세부(명의, 신청 시기, 보증금 인상)는 조문과 함께 고용부 퇴직급여 매뉴얼의 안내를 「매뉴얼상」이라고 구분합니다. 개념과 사유 정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표 A — 시행령 제3조 사유

호 사유 횟수·한도 읽을 때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조문에 1회 제한 문구 없음 배우자 단독 명의는 매뉴얼상 불가. 부부 공동 명의는 가능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 한 사업에서 1회 월세 보증금 포함. 증액 없이 기간만 늘리는 연장은 불가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4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 — 신용회복·워크아웃은 이 호가 아님
5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신청 당시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매뉴얼) 폐지·면책으로 효력이 끝났으면 불가
6 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임금피크로 임금이 감소 — 원칙은 임금피크 실시일에 신청. 노사가 시점을 달리 정하면 그 이후도 가능(매뉴얼)
6의2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수치와 3개월을 채우지 않은 일반 단축은 이 호가 아님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 — 주 52시간 경과에 관한 사유. 야근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지 않음
7 재난 피해로서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고시 제2020-139호 아래 표 D. 담보 한도와 섞지 않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화면
시행령 제3조 화면(govbrief, 2026-10-03 캡처). 의료비 1,000분의 125 초과부터 재난 사유, 퇴직 후 5년 서류 보존까지.

표 B —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항목 1호 주택 구입 2호 전세금·임차보증금
무주택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이 없을 것.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음. 신청일 기준이며, 평생 무주택일 필요는 없음
명의 본인 명의. 배우자 단독은 불가. 부부 공동은 가능 본인 또는 같은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 명의 가능
같은 날 매도·매수 그날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이므로 불가 —
횟수 조문에 1회 제한 문구 없음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
계약 연장 — 같은 집이라도 보증금을 올린 새 계약은 가능.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불가
신청 시기(매뉴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후 1개월
월세 보증금 — 임대차 보증금이면 포함

표 C — 의료비(3호)

항목 규칙
요양 6개월 이상 필요. 매뉴얼은 입원만이 아니라 통원·약물도 요양기간으로 안내
금액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 × 125/1,000을 초과. 딱 같으면 초과가 아님
연간 임금총액 조문은 「연간 임금총액」. 매뉴얼은 중간정산 신청자의 직전년도 임금 총액으로 안내
대상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연령·소득 요건은 조문과 매뉴얼을 한 문장으로 단정하지 않음
신청 시기(매뉴얼) 요양 중이면, 이미 쓴 의료비와 지출이 확정된 분이 문턱을 초과한 때. 요양이 끝났으면 종료일부터 1개월

부양가족의 범위를 매뉴얼은 소득세법 규정을 풀어 적으면서 소득 수준은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시행령 해당 목의 원문에는 그 법률 인용이 없습니다. 신청 전에 진단 기간·영수증·부양 관계를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표 D — 재난(7호, 고시 제2020-139호)

재난안전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이어야 하고, 다음 중 하나면 됩니다. 고시 원문은 「가입자」라는 연금 용어를 쓰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에서는 근로자로 읽습니다. 주거시설과 부양가족의 범위는 줄이지 않습니다.

목 요건
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 그 주거시설은 근로자,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만
나 그 재난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위와 같은 부양가족이 실종
다 그 재난으로 근로자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고시 뒷부분에 있는 금액 한도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의 한도입니다. 중간정산으로 받는 퇴직금의 상한이 아니므로, 그 숫자를 지급 한도처럼 옮기지 마세요.

표 E — 산정과 기산

항목 규칙
법정 수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승낙이 없으면 없을 수 있음
정산 후 다음 퇴직금용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1년 미만으로 남은 꼬리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전체 계속근로가 이미 1년 이상이면 그 월·일에 대해 비례 지급
이미 정산한 기간 다시 계속근로기간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 다른 산정을 합의해도 법정 수준보다 낮출 수 없음(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32, 2021-04-01의 취지)
실무 산식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365 나눗셈·윤년·초일 산입은 사례마다 다름
평균임금이 낮을 때 통용되는 설명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계산은 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지급 기한 14일은 퇴직한 경우의 지급 기한. 중간정산 지급일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음
서류 미리 지급한 경우,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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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퇴직소득 — 구조는 법령, 세액은 예시입니다

중간정산으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입니다. 2020년 이후 퇴직분부터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개정 계산만 씁니다. 예전 정률 공제와 연도별 안분 경과는 2019년까지의 이야기예요. 순서는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 안내와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2. 근속연수공제(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봄)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공제
  5.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6.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7.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 × (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 원 + 250만 원 × (연수−10)이고, 20년 초과 구간의 가산은 국세청 표를 따릅니다. 이 글의 예시는 그 구간을 쓰지 않습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 원 이하면 전액,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면 800만 원 + 초과분의 60%, 그 위 구간은 국세청 표의 4,520만 원·6,170만 원·1억 5,170만 원에서 각각 55%·45%·35%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예시 3은 5년·환산급여 2,400만 원 구간만 사용했습니다.

최종 퇴직 때의 세액 정산은 근속 월수를 더한 뒤 겹치는 월수를 빼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든 방법 사례(금액이 아님)는 2015년 1월 1일 입사, 2019년 12월 31일 중간정산 지급(60개월), 2020년 3월 31일 퇴사(63개월)이면 정산 근속은 60+63−60 = 63개월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붙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글의 예시 세액에는 넣지 않았으니, 신고 전에 따로 확인하세요.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과 그 예외(55세 이후 퇴직,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 사망, 취업 체류 외국인의 출국, 다른 법령의 공제)는 퇴직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고시 금액」의 원 단위는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퇴직 전 중간정산에 그 계정 이전이 의무인지는 조문이 직접 말하지 않아서, 의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언제 요청이 맞는지 — 지금 필요한 돈과, 나중에 사라지는 근속을 같이 봅니다

지금 목돈이 필요하고 사유가 맞을 때가 중간정산의 자리입니다.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한 사업에서 아직 쓰지 않은 1회의 전세·보증금이 있거나,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넘으면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5년 안의 파산선고·효력이 살아있는 개인회생이 있을 때입니다. 임금피크처럼 앞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조건이 사유에 해당하면, 줄어들기 전의 평균임금으로 그때까지 기간을 정산하는 선택이 비교 축이 됩니다.

반대로 임금이 오르는 쪽에서는,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과거 기간까지 한꺼번에 곱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받으면 과거 기간은 정산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고정되고, 그 이후만 나중에 다시 계산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금 곡선·근속·세금 정산에 따라 달라서, 이 글의 예시가 유리함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받지 않는 편이 맞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만 집을 사는 경우, 같은 날 다른 집을 팔고 사는 경우,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전세 기간만 늘리는 경우, 같은 회사에서 전세 사유를 두 번째 쓰는 경우, 의료비가 문턱과 같거나 요양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용회복·워크아웃만 진행 중인 경우, 2026년에 야근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6의3을 주장하는 경우는 이 글의 사유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난 고시의 담보 한도를 중간정산 상한으로 읽는 것도 맞지 않아요.

요구가 맞아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유만 갖추면 반드시 나온다」는 말은 조문과 다릅니다.

한계 — 단정하면 안 되는 지점

계약·신청 서류를 펼쳐 둔 실사
서류 실사(Unsplash). 제출 서류의 종류는 법령 서식이 아니라 매뉴얼상 확인 서류로 보세요.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 재산세 증명, 진단서, 파산선고문 등)는 매뉴얼과 생활법령 안내에 있는 확인 서류입니다. 법령 본문이 서식을 정한 것은 아니에요. 사업장 취업규칙이 법정 수준 이상으로 퇴직금을 더 주는 경우는 그 규칙을 따지고, 법정 수준보다 낮춘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6의3은 법률 제15513호가 시행되면서 근로시간이 줄고 그 때문에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과 사유입니다. 2026년의 모든 근로시간 단축에 열려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6의2는 합의된 단축 폭(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과 3개월 계속 근로를 채워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3개월 계산, 통상임금과의 비교, 윤년과 초일, 원 단위 처리는 사례마다 달라 예시 1의 일수(1,825일·200일)는 가정입니다. 소득세 16만 원도 비과세 0·근속 5년·기본세율 6% 구간의 예시일 뿐, 지방소득세와 최종 정산 전 실수령이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승인·체불·세액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국세청·노무사·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유만 있으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문언이 아니므로, 승낙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생활법령 안내도 사용자 승낙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중간정산금도 14일 안에 받아야 하나요?

14일 기한은 퇴직한 경우의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간정산 지급일을 14일로 단정하지 마세요. 중간정산 이후 남은 기간의 퇴직금은 나중에 퇴직할 때 지급되는 쪽이고, 그때의 기한은 퇴직 지급 규정을 따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세는 몇 번이고, 배우자 명의 집도 되나요?

전세금·임차보증금(월세 보증금 포함)은 한 사업에서 1회입니다. 같은 집이어도 보증금을 올린 새 계약은 매뉴얼상 가능하고, 금액을 올리지 않은 기간 연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은 조문에 1회 제한 문구가 없지만, 근로자 본인 명의로 사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는 매뉴얼상 불가이고, 부부 공동 명의는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같은 날 다른 집을 보유한 채 사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금이 없어지나요?

이미 정산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시 근속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정산시점부터 새로 쌓인 기간은 나중에 퇴직할 때 다시 계산합니다. 예시 1처럼 1,825일을 1,500만 원(예시)으로 정산한 뒤 200일을 더 일하면, 그 200일분(약 164만 원대, 예시)은 남은 기간의 몫입니다. 그 꼬리가 1년 미만이어도 전체 계속근로가 이미 1년 이상이면 비례해 지급하는 취지입니다. 과거 근속을 두 번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면책: 본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3조(2026-03-2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국세청 퇴직소득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률·세무 자문, 개별 지급 승인, 확정 세액이 아니며 금액은 예시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사진: Unsplash(주택 열쇠, 서류). 화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령 제3조(govbrief, 2026-10-03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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