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26 — 제2기 마감 10월 26일·예정고지 50%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준비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준비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열려 있는 절차는 제2기 예정입니다. 과세대상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급분이에요.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5일인데, 이날은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기한 특례로 실제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월)입니다.

일반 세율은 10%예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만 납부하고,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이고, 1천 원 미만은 절사하며 50만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전부 예시입니다. 세액이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고, 세무 자문도 아닙니다. 개별 고지서와 홈택스 대상 조회가 우선이에요.

기한·예정고지 근거: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납부 메뉴·카드 수수료는 아래 7월 2일 보도를 보세요. 그 보도는 1기 확정 안내라, 이번 마감일을 거기서 읽지 마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쓰는 「예정신고」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법인세·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원천세와도 창구가 달라요. 이름을 섞어 읽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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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은 언제인가 — 제2기 예정은 10월 26일까지

지금 낼 분은 2026년 7월 1일~9월 30일 공급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그 법정일이 10월 25일이에요.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국세청 10월 세무일정은 10월 26일에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6년 7~9월분」으로 적고 있습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 10월 26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0월. 제2기 예정신고 납부일이 10월 26일로 표시됩니다.

이미 지난 일정은 참고만 하세요. 1기 예정 법정일은 2026년 4월 25일(토)이라 실제는 4월 27일(월)이었고, 1기 확정은 법정 7월 25일(토) 대신 7월 27일(월)까지였습니다. 다음 제2기 확정의 법정 기간은 2027년 1월 1일~1월 25일이고,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이라 주말 연장은 없습니다. 그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확정 신고 시각표는 내년 초 세무일정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2일 보도에 나온 1기 확정 납부기한 직권연장(2026년 9월 28일까지)은 그 확정 납부 지원입니다. 이번 제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기한(10월 26일)에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쓰지 마세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의 예정·확정 과세기간 표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의 과세기간 표. 본문 숫자는 법령·세무일정 기준으로 읽으세요. 간이과세 세율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구분 과세대상 법정 신고·납부 2026년(또는 다음 해) 실제
1기 예정 1.1.~3.31. 4.25. 4.27.(월) · 지남
1기 확정 개인·예정고지 법인: 1.1.~6.30. / 예정신고 의무 법인: 4.1.~6.30. 7.25. 7.27.(월) · 지남
제2기 예정 7.1.~9.30. 10.25. 10.26.(월) ← 이번
제2기 확정 개인·예정고지 법인: 7.1.~12.31. / 예정신고 의무 법인: 10.1.~12.31. 다음 해 1.25. 2027.1.25.(월)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의 확정 구간은 반기 전체가 아니라 나머지 3개월입니다. 예정고지 대상 법인·개인은 확정 때 반기 전체를 신고하면서, 이미 낸 예정고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요.

누가 신고하고 누가 고지서만 내나

10월에 할 일은 아래 표로 나뉩니다. 예정신고 의무, 예정고지, 이번 절차 대상 아님을 먼저 고르세요.

구분 10월에 할 일
법인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이상 예정신고 + 납부 의무. 7~9월 실적으로 계산
개인 일반과세자 원칙 예정고지 납부. 예정신고 의무 없음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개인과 같이 예정고지. 예정신고 의무 없음
간이과세자 이 글의 예정신고 대상 아님.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7월에 별도 예정부과가 있을 수 있음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없음

직전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선을 매출세액(10%를 더한 금액)으로 바꾸지 마세요.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입니다.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빼는 항목이 있어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등 해당분과 수시부과세액은 고지 계산에서 제외하고, 결정·경정·수정신고·경정청구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합니다. 이 공제는 카드로 세금을 낼 때 붙는 대행 수수료와 다른 항목이에요.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유
1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
2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뀐 사업자
3 세무서장이 납부 불능으로 인정한 경우(국세징수법상 사유)

고지서 발부 기간은 2기분이 10월 1일~10월 10일입니다. 2026년 10월 3일은 그 안이에요. 우편이나 홈택스에 고지가 없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금액을 추측해서 내지 마세요. 조회는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순으로 안내된 적이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직전 납부세액이 없으면 고지액이 없거나 50만 원 미만이라, 이번 10월에 고지·징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법인이 홈택스에서 어느 신고 화면으로 열리는지는 대상자 조회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그 화면 구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반기(1기)에 나온 예정고지 제외 안내가 이번 10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제2기용 제외 공고는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를 내나 — 세율 10%·예정고지 50%·1/3이면 신고 선택

일반과세 세율은 10%입니다. 영세율은 0%이고,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그 부분은 예정신고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정신고 납부(환급)세액의 뼈대는 매출세액 − 공제되는 매입세액 ± 공제·감면입니다. 예정신고기간의 수시부과세액은 납부세액에서 빼요. 예정신고 단계에서도 법에서 정한 일부 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등)는 적용합니다.

고지 대상이라도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입니다. 예정고지액(50%)의 30%로 환산하지 마세요.

#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때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산정용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
2 이번 예정신고기간분에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그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안내 표현은 예정고지 취소예요. 고지액과 신고 세액을 두 번 내지 마세요.

아래 다섯 가지는 전부 예시입니다. 영세율·불공제·의제매입·수시부과가 없다고 가정한 자리도 있고,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둔 자리도 있습니다. 실제 고지·홈택스 조회가 우선이에요.

예시 1 —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

매출 공급가액 8,000만 원 × 10% = 매출세액 800만 원. 공제 매입세액 500만 원. 납부세액 300만 원을 2026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는 흐름입니다. 영세율·불공제·의제매입·수시부과는 없다고 둔 예시예요.

예시 2 — 개인 예정고지(신고하지 않음)

직전 과세기간(2026년 1월 1일~6월 30일) 납부세액 420만 원. 예정고지 = 420만 원 × 50% = 210만 원. 1천 원 미만 단수는 없고, 50만 원 이상이므로 고지 대상인 예시입니다. 고지액만 납부하고,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예시 3 — 사업이 부진해 예정신고를 선택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8,000만 원의 3분의 1은 6,000만 원. 이번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5,000만 원은 6,000만 원보다 적으므로, 공급가액 기준만으로도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납부세액 쪽을 따로 보지 않아도 돼요. 예정고지로 두면 직전 납부세액 600만 원 × 50% = 300만 원. 실제 계산을 매출세액 500만 원 − 매입세액 420만 원 = 80만 원으로 두면, 예정신고를 하는 순간 고지 300만 원은 취소되고 80만 원만 납부합니다.

예시 4 — 영세율 조기환급을 선택

수출 공급가액 4,000만 원, 매출세액 0원. 공제 매입세액 250만 원이면 환급세액 250만 원인 예시입니다. 예정신고(조기환급)를 하면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영세율 증명이 빠지면 그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5 — 예정고지를 고지 전에 늦춰 낸 경우

예시 2의 210만 원을, 법정납부기한(2026년 10월 26일) 다음 날부터 15일 뒤에, 납부고지(독촉) 전에 냈다고 둔 예시입니다. 210만 원 × 15 × 22/100,000 = 6,930원.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월 단위 가산과 3%는 이 예시에 넣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늦게 내는 행위에 같은 식을 씌우지 마세요. 그 부분은 아래 가산세 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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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고·납부하나 — 홈택스 순서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 또는 고지를 신고로 바꾸는 사람은 홈택스에서 정기(예정) 신고를 합니다. 예정고지만 내는 사람은 5~6단계의 고지 납부만 보면 됩니다.

노트북과 서류가 있는 업무 책상 — 홈택스 부가세 신고 준비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은 불러오고, 종이 세금계산서와 누락분만 더합니다.
단계 할 일
1 홈택스(hometax.go.kr)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2026년 7월 확정 안내와 같은 메뉴입니다. 기한 자체는 10월 26일을 쓰세요
2 정기(예정) 신고 화면에서 과세기간·신고구분을 확인.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은 불러오기. 종이 세금계산서와 누락분만 추가. 화면 문구는 개편될 수 있음
3 예정신고서에는 인적사항, 납부세액과 계산 근거, 공제세액,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4 해당하면 불공제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집계표, 영세율 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을 첨부
5 전자신고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라면 자진납부. 한국은행(대리점)·우체국 납부서도 가능
6 예정고지만 내는 사람은 고지서·전자고지 금액을 납부.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고지는 취소되므로 고지액과 이중 납부하지 않기
7 문의는 국세청 126(유료)

납부 시각은 2026년 7월 2일 국세청 보도에 연중으로 적힌 범위가 홈택스·손택스 07:00~23:30입니다. 신고 창구를 아침 6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마감일은 자정까지 연다는 문장은 2026년 7월 1기 확정 안내예요. 10월 예정신고의 전자신고 마감 시각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별도 공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7월 운영시간을 10월 마감 시각으로 옮기지 마세요.

같은 보도(국세청 2026년 7월 2일 보도)의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사업자 부담)는 신용카드 0.7%(간이과세자 0.4%), 체크카드 0.4%(간이과세자 0.15%)입니다. 예정신고만을 위한 요율이 아니라 납부 수단 안내이고, 2026년 10월에 요율이 바뀌었는지는 납부 화면에서 다시 보세요. 2024년 안내의 0.8% 같은 옛 숫자를 쓰지 마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 자체는 이 글의 표로 다루지 않습니다.

고지를 신고로 바꾸거나 일찍 환급받는 경우

휴업·사업 부진의 3분의 1 기준은 위에서 예시 3으로 봤습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와 같이 쓸 수 있어요.

항목 내용
사유 ① 영세율 적용 ②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의 신설·취득·확장·증축 ③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예정신고로 신청 예정신고서를 내면 조기환급 신고로 봅니다. ②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③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
환급 기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월별·2월별 예정신고와 별도로,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 환급. 이미 월별 조기환급으로 신고한 실적은 예정신고에서 빼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이 예정신고 기한이라면, 조기환급의 법정 지급 한도는 그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입니다. 세정 지원으로 더 앞당기는 일정이 있더라도, 제2기 예정용으로 단축된 일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홈택스 환급 안내를 보세요.

영세율 부분을 신고하려면 증명 서류를 빠뜨리지 마세요. 서류가 없으면 그 부분은 예정신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어디에 붙나 — 예정신고·고지 미납·확정을 섞지 않기

세 칸을 한 문장에 넣지 마세요.

상황 어떻게 보나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내는 행위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와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안 낸 경우 고지된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영역입니다. 예정신고에 가산세를 안 붙인다는 조항과 같다고 쓰지 마세요
확정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한 경우 이번 10월 절차가 아닙니다. 참고로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 40%, 역외 부정 60%), 과소신고는 일반 10%(부정 해당분 40%)로 설명됩니다. 확정 때 다시 보세요

예정(중간) 납부에 이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은 부분은, 확정신고 납부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중복해서 물리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 구조(2026년 7월 1일 이후)만 적습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그 전에 내면 납부일 전날)까지는 1일 10만분의 22(하루 0.022%)입니다.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의 개월 수는 월 1만분의 67이고,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액에는 3%가 더해질 수 있어요. 독촉·지정납부기한 이후 구간은 날짜가 있어야 계산되므로, 예시 5 밖의 숫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안 하면 바로 무신고가산세 20%」는 시행령 문장과 맞지 않습니다. 예정신고·그 납부에는 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반대로 「예정고지도 가산세가 없다」도 맞지 않습니다. 고지된 세액을 기한까지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만 납부하고,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가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는 이 예정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고지가 왔는지는 10월 1일~10일 발부 기간과 홈택스 대상자 조회로 확인하세요.

마감이 10월 25일인가요, 26일인가요?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2026년에는 그날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기한 특례로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국세청 10월 세무일정에도 26일로 나와 있어요. 1기 확정 납부를 9월 말로 늦춘 안내는 이번 기한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바로 붙나요?

아닙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내는 행위에는 무신고 20%·과소신고 10%·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고지로 나온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그건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확정신고를 빠뜨렸을 때의 가산세와 한 문장으로 묶지 마세요.

고지서가 왔는데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신고로 바꿔도 되나요?

휴업·사업 부진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산정에 쓴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영세율·설비 투자·재무구조개선)을 받으려는 때도 같아요.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고지액과 신고 세액을 둘 다 내지 마세요. 기준을 예정고지액의 30%로 줄여 계산하지 마세요.

양도세 예정신고나 중간예납과 같은 일정인가요?

아닙니다. 주택을 팔 때 말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월급에서 떼는 원천세는 각각 다른 세금입니다. 검색 결과에 비슷한 단어가 나와도 이 글의 제2기 부가가치세 일정으로 바꾸지 마세요.

개별 사정은 고지서·홈택스·국세청 126으로 확인하세요. 위 금액은 이해를 돕는 예시일 뿐, 납부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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