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 해석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끝낸 뒤에는 미사용분이 남아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촉진이 없거나 절차가 흠결이면, 휴가권이 소멸한 다음날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발생 일수는 제60조 기준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 3년 이상이면 매 2년마다 가산하되 총 25일 한도입니다. 적용 문턱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근로자입니다. 아래 금액·일수는 모두 예시이며, 법률 자문·개별 사건 승소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법령·취업규칙·관할 고용노동청·노무사 확인이 필요해요.
주휴수당(주 유급휴일)과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은 다른 제도입니다. 주휴만 따로 보려면 주휴수당 2026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결론 — 촉진 없으면 미사용일×1일통상, 촉진 완료면 0원
잠글 비교축은 세 가지예요. 첫째, 발생 트랙이 다릅니다. 1년·80%면 15일, 그보다 짧거나 출근율이 낮으면 월 개근 1일, 근속이 길면 가산으로 최대 25일입니다. 둘째, 사용 vs 미사용수당이 갈립니다. 휴가를 쓰면 그 기간 임금이 나가고, 쓰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면(사용자 귀책이 아니라면) 휴가권은 소멸하되 촉진 여부에 따라 금전보상이 붙거나 붙지 않습니다. 셋째, 촉진 O/X가 수당을 갈라요. 제61조 서면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보상 의무가 면제되고, 촉진이 없거나 흠결이면 지급입니다.
퇴직·퇴사 때는 미사용분 포함 금품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제36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산정 시점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쓰는 행정해석이 실무 안내의 중심이에요.

비교 가정 — 재직 5일·퇴사 월차형·촉진 O/X 10일
아래 세 사례는 같은 전제를 둡니다. 상시 5인 이상, 주 소정 15시간 이상, 취업규칙에 평균임금 정함이 없어 통상임금을 씁니다. 주 소정 40시간·1일 8시간·월급→시간급 환산에 쓰는 월 기준시간을 관행 209시간으로 둡니다(주 40시간에 유급주휴 시간을 분모에 넣는 환산 구조이며, 주휴수당 제도와는 별개입니다). 연장·야간·식대·상여 등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모두 예시입니다.
| 사례 | 가정 요약 | 산식 포인트 | 결과(예시) |
|---|---|---|---|
| 예시 1 | 재직 · 미사용 5일 · 촉진 없음 · 월급통상 300만 | 300만÷209×8×5 | 약 574,160원 |
| 예시 2 | 1년미만 · 잔여 5일 · 퇴사 · 시급 1.2만·1일 6시간 | 1.2만×6×5 · 퇴직 14일 | 360,000원 |
| 예시 3 | 잔여 10일 · 월급통상 250만 · 촉진 O vs X | 동일 잔여·산식, 촉진만 다름 | O=0원 / X≈956,940원 |
예시 1 — 재직·미사용 5일(촉진 없음)
월급 통상 3,0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시간급 통상은 3,000,000÷209 ≒ 14,354원, 1일 통상은 14,354×8 ≒ 114,832원입니다. 미사용 5일이면 5×114,832 ≒ 574,160원(예시)이에요. 청구권은 해당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에 생깁니다. 사업장마다 임금 정기 지급일에 맞춰 주는 관행이 있어도, 법령상 발생 시점과 금품청산 규정은 따로 확인하세요.
예시 2 — 1년 미만 월차형·퇴사
입사 후 개근으로 제60조 제2항 휴가가 8일 발생했고, 3일을 써서 잔여 5일인 채로 퇴사했다고 가정합니다. 시급형 통상 12,000원, 1일 소정 6시간이면 1일 통상은 72,000원이고, 미사용수당 예시는 5×72,000=360,000원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예시 3 — 같은 잔여 10일, 촉진만 다름
월급 통상 2,500,000원·209·8시간이면 1일 통상 ≒ 95,694원, 10일이면 약 956,940원(예시)입니다. 제61조 촉진을 적법하게 완료한 뒤에는 같은 잔여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촉진이 없거나 흠결이면 그 금액이 지급 쪽으로 기울어요. 전자문서로 촉구한 경우의 인정 범위는 사업장·사실관계마다 달라서, 여기서 일률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생·소멸·촉진 — 표로 비교
비교표는 법령·고용노동부·easylaw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HTML 표만 쓰고, 생성형 차트 이미지는 넣지 않았어요.
표 A — 연차 발생 일수
| 구분 | 요건 | 부여 일수 | 근거 |
|---|---|---|---|
| 1년↑ · 출근율 80%↑ | 계속근로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제60조 제1항 |
|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 1개월 개근 | 1일/월 (최대 약 11일) | 제60조 제2항 |
| 근속 가산 | 3년 이상 → 최초 1년 초과 계속근로연수 매 2년당 +1일 | 15+가산 · 총 25일 한도 | 제60조 제4항 |
| 사업장 문턱 | 상시 5인 미만(원칙) | 법정 연차 의무 없음(약정·취업규칙은 별도) | 제11조 체계 |
| 근로자 문턱 | 4주 평균 1주 소정 15시간 미만 | 제60조 미적용 | 제18조 제3항 |
근속 참고(개근·80% 충족 가정): 1년 미만 최대 약 11일 · 1~2년 15일 · 3~4년 16일 · 5~6년 17일 … → 25일 상한입니다.
표 B — 사용·소멸·촉진과 수당
| 국면 | 규칙 | 미사용수당 |
|---|---|---|
| 사용 | 근로자 청구 시기에 부여 · 휴가기간 임금은 취업규칙상 통상 또는 평균 | (사용 시 유급) |
| 시기변경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 변경 가능 | — |
| 소멸 | 발생일부터 1년 미행사 시 소멸(1년 미만형 휴가는 최초 1년 근로 종료까지) | 원칙적으로 청구권은 소멸 다음날 |
| 사용자 귀책 | 사용자 귀책으로 쓰지 못한 경우 소멸하지 않음 | 보상 의무 유지 |
| 촉진 이행 | 제61조 서면 절차 완료 후 근로자 미사용 → 소멸 | 보상 의무 없음 |
| 촉진 미이행 | 절차 흠결·미실시 | 미사용수당 지급 |
1년 이상 연차의 촉진 타이밍 요약은 이렇습니다.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일수를 알리고 시기를 지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지정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다시 서면 통보합니다. 회계연도(1.1~12.31)를 쓰는 사업장의 고용부 예시로는, 대략 7월 초 촉구 → 10월 말까지 시기 통보 → 연말까지 사용 흐름이 안내됩니다.
표 C — 수당 산정
| 항목 | 규칙 |
|---|---|
| 법정 허용 기준 |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 별도 정함 없음 | 통상임금 (고용부 안내) |
| 산정 시점 |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
| 산식 |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 |
| 1일 통상 | 시간급 통상 × 1일 소정근로시간 |
| 월급→시간급 | 월급 통상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 월 209시간 관행 | 주 40+유급주휴 시간을 분모에 넣는 환산(소정·유급이 다르면 재계산) |
| 청구권 발생 | 연차휴가권 소멸일 다음날 |
| 퇴직 지급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 시효 | 임금채권 3년 |

표 D — 출근 의제(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봄)
| 기간 | 출근 의제 |
|---|---|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 예 |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 예 |
| 육아휴직 | 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 예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 예 |
근거 요약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근로시간·휴가권), 고용노동부 빠른상담(미사용수당 산정), 고용노동부 1350 안내입니다.
언제 이득인가 — 사용·수당·촉진을 가르는 지점
휴가를 쓰는 쪽이 유리한 경우는, 실제로 쉴 필요가 크고 사업장이 시기 조정을 받아 줄 때입니다. 유급으로 쉬는 동안 임금이 나가고, 미사용수당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미사용수당 쪽이 의미 있는 경우는, 사용기간이 끝났는데 촉진이 없거나 흠결이고, 잔여 일수가 남아 있을 때입니다. 예시 1처럼 미사용 5일이면 월급통상 300만 가정에서 약 57만 원대(예시), 예시 3처럼 10일이면 약 95만 원대(예시)가 비교 축이 됩니다. 다만 「안 쓰고 무조건 돈으로 받는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촉진이 적법하게 끝나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에서는 잔여 연차를 쓰지 못한 채 나가면 금품청산 기한(14일) 안에 미사용분이 포함되는지 명세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년 미만 월차형도 잔여가 있으면 같은 논리로 예시 2처럼 계산 축을 잡을 수 있어요.
가산 일수가 붙는 근속(3년 이상)에서는 부여 일수 자체가 15일을 넘기 때문에, 같은 미사용 비율이라도 수당 절대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한은 25일입니다.
한계·주의 — 단정하면 안 되는 지점
개별 수당(식대·상여 등)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성질·정기·일률 등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월급 통상액을 이미 정해 둔 예시만 씁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할 때 비례연차의 소수점·반올림 실무, 촉진 「서면」의 전자문서 인정 범위,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바뀌는 시점의 기산은 사안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정 연차를 전면 적용한다는 정책 논의가 있어도, 미확정 입법이면 본문에서 「이미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월 209시간은 주 소정 40시간에 유급주휴 시간을 분모에 넣는 관행 환산입니다. 소정근로·유급시간이 다르면 시행령 제6조 산식으로 다시 나눠야 합니다. 209를 「주휴수당을 한 번 더 더하는 공식」으로 읽으면 제도를 섞게 되니, 여기서는 월급→시간급 환산 분모로만 씁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불 신고·소송·합의금 산정은 관할 고용노동청·노무사·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별도 정함이 없으면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은 시간급 통상×1일 소정근로시간이고, 월급제면 월급 통상을 월 기준시간(관행 209 등)으로 나눈 뒤 다시 하루 소정을 곱합니다. 산정 시점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쓰는 안내가 일반적이에요. 위 예시 1은 약 574,160원(예시)입니다.
연차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61조에 따른 서면 촉구·시기 지정 통보를 적법하게 마친 뒤에는, 근로자가 쓰지 않아도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절차에 흠결이 있으면 미사용수당 지급 쪽으로 봅니다. 전자문서 인정 여부는 사업장마다 달라요.
퇴사하면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퇴직·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합니다(제36조). 미사용 연차수당도 금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 명세를 확인하세요.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5인 미만·주 15시간 미만도 연차수당이 생기나요?
원칙적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제60조) 의무가 없고, 4주 평균 1주 소정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한 휴가는 그 약정을 따릅니다. 「모든 직장에 무조건 생긴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면책: 본문은 근로기준법·시행령·고용노동부·easylaw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률 자문·개별 사건 보장·확정 체불액 산정이 아니며, 모든 금액·일수는 예시입니다. 사진: Unsplash(달력·책상, 사무실). 화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차 유급휴가 안내, 근로기준법 제60조 원문(govbrief, 2026-10-02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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