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비교 2026

서울 여의도 IFC 금융단지 빌딩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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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만 쓰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 연금저축(600만 이내)과 IRP·DC 등 퇴직연금을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다. 공제율은 국세 기준 15%(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와 12%(그 초과)다. 합산 900만 원을 채우면 국세 세액공제액은 저소득 구간 135만 원, 초과 구간 108만 원이다. 납입 가능 한도는 별도로 연 1,800만 원이다. 세액공제와 납입 한도는 다른 숫자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이지,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다. 결정세액·기납부세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지므로 「135만 원 환급 확정」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근거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소득세법 제59조의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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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한도 600·합산 900, 공제율은 15% 또는 12%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 먼저 잠글 숫자는 세 개다.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연금저축(600만 이내)+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 국세 공제율 15% / 12%. IRP만으로도 합산 한도 900만 원을 채울 수 있다.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대상은 600만 원까지이고, 남은 공제 여유는 IRP 등으로만 채운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은 같은 한도·구간을 16.5% / 13.2%로 안내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체감 표기다. 연말정산·법령 인용의 1차 기준은 국세청·법령의 15% / 12%다. 16.5%를 국세청 원문처럼 쓰면 안 된다. 교차 확인은 금감원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보면 된다.

납입 자체는 복수 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숫자는 세액공제 한도(600·900)와 별개다. 공제 한도를 넘긴 납입분은 그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뿐, 계좌에 쌓을 수는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연 3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한도에 더하는 규정이 있다. 한도와 비과세·중도인출 세부는 ISA 계좌 2026 정리를 본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15%·12% 표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2026-09-29 캡처)

계산 가정 — 사례 A·B·C의 국세 공제액

아래 사례는 모두 같은 전제를 쓴다.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이 끝났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이연퇴직소득·계좌이전액은 없다. 산출세액이 공제액 이상일 때 국세 세액공제액만 계산한 값이다. 지방소득세 연동 체감(16.5%/13.2%)은 괄호로만 참고한다. 실제 환급·추가납부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에 따라 달라진다.

사례 가정 공제대상 납입 국세 세액공제 (참고) 체감 16.5%/13.2%
A 총급여 4,800만(≤5,500), 연금저축 600만+IRP 300만 900만 900×15%=135만 148.5만
B 총급여 7,000만(>5,500), 동일 배분 900만 900×12%=108만 118.8만
C 총급여 5,000만, 연금저축만 600만(IRP 0) 600만 600×15%=90만 99만

사례 A — 총급여 4,800만, 합산 900만 → 135만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국세 공제율 15%가 적용된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쳐 공제대상 900만 원이면 국세 세액공제액은 135만 원이다. 같은 납입을 금감원 체감 표기로 보면 148.5만 원이다. 차이는 지방소득세 연동이지, 한도나 소득 컷이 바뀐 것이 아니다.

사례 B — 총급여 7,000만, 합산 900만 → 108만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은 12%다. 납입 배분이 A와 같아도 국세 세액공제액은 108만 원으로 줄어든다. 「많이 넣었으니 무조건 135만」이 아니다. 소득 구간이 공제율을 가른다.

사례 C — 연금저축만 600만 → 90만

IRP를 쓰지 않고 연금저축만 600만 원을 넣으면 공제대상은 600만 원, 15% 구간에서 국세 공제액은 90만 원이다. 합산 900만 원 한도의 나머지 300만 원 여유를 쓰지 않은 경우다. 같은 15% 구간이라도 납입 한도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DC 사용자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 본인이 IRP·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국세청 안내에도 같은 구분이 있다.

금감원 IRP 세액공제 9백만·16.5%·13.2% 표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세액공제 안내(2026-09-29 캡처) — 지방세 포함 체감 %

연금저축 vs IRP — 세액공제·중도인출 비교

세제 한도와 인출 규칙만 놓고 보면 두 계좌의 역할이 갈린다.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같고, 단독 표기 한도와 중도인출 자유도는 다르다.

항목 연금저축 IRP(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단독 한도 600만 단독 표기 한도 없음 → 합산 900만까지
합산 한도 합산 900만의 일부(초과분은 제외) 합산 900만(IRP만으로도 가능)
가입·법적 틀 소득세법상 연금저축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IRP(+DC 등)
중도인출(적립금) 계약상 해지·인출은 비교적 자유. 세무는 연금외수령·부득이 사유 법정 사유만 중도인출(시행령 §18)
연금외수령 세율(세액공제분·운용수익) 기타소득 15%(NTS) 동일 구조(+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IRP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에 적힌 사유로만 된다. 대표 사유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개인형 가입자는 한 사업장당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개인형 가입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000×125, 곧 12.5%를 넘는 부담일 때), 재난 피해, 신청일부터 역산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개시,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인출액은 상환 필요액 이하)이다. 상세 조문은 근퇴법 시행령 제18조를 본다.

일반 연금외수령이면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5%로 원천징수된다.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재난 입원 15일 이상·파산·개인회생·취급기관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면 기타소득 15% 대신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세율 안내는 국세청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을 본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시행 2026.7.1. 기준, 2026-09-29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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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연금저축만, 언제 IRP까지 채우나

연금저축만(사례 C형)이 맞는 경우는 합산 900만 원까지 여유 현금이 없거나, IRP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만 열리는 점이 부담될 때다. 600만 원만 채워도 15% 구간이면 국세 공제액 90만 원이 나온다. 유동성이 중요하고 당장 주택·전세·의료비 계획이 불명확하면 계약상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연금저축 비중을 먼저 본다. 다만 「자유」는 계약·세무가 다르다는 뜻이지, 세액공제분을 꺼내도 과세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IRP까지 합산 900만(사례 A·B형)이 맞는 경우는 연말까지 납입 여력이 있고, 공제 한도를 끝까지 쓰려 할 때다. 같은 900만 원이라도 총급여(또는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국세 공제액이 135만 원과 108만 원으로 갈린다. 총급여가 5,500만 원 근처라면 소득 컷을 넘기는지 먼저 확인한다.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합산 한도 안에서는 세액공제 구조가 같다.

배분 원칙은 단순하다. 연금저축 공제대상은 600만 원 천장, 그다음 여유는 IRP·퇴직연금으로 합산 900만 원까지. 1,800만 원 납입 가능 한도 안에서 공제 한도를 넘긴 납입은 「그해 공제 없음」일 뿐 위법이 아니다. 운용 수익률·수수료·위험자산 비중(70% 한도 등)은 계좌마다 달라 상품 선택 전에 수수료와 원금 변동 가능성을 따로 본다.

한계 — 환급 확정·한도 개정·상품 수익은 여기 없음

다루는 범위는 세액공제 한도·공제율·중도인출 사유다. 「135만 원 무조건 환급」은 성립하지 않는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공제액 전부가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소득에서 깎아 준다」고 말하면 틀린다.

2026 귀속 한도·공제율의 신규 개정 확정치는 2026-09-29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600·900·15%·12%를 기준으로 한다. 위험자산 70% 한도, 계좌 수수료, 예상 수익률은 다루지 않는다. 연금수령 연령별 3~5% 세율은 본 비교의 핵심이 아니다. 세부 세율은 국세청 세율 페이지에서 확인한다.

IRP 중도인출은 「급한 돈」 창구가 아니다. 법정 사유 밖이면 적립금 인출이 막히고, 사유 안이어도 세무상 연금외수령·부득이 구분을 따로 탄다. 전세금 인출은 한 사업장당 1회, 요양 의료비는 12.5% 요건이 붙는 점을 빠뜨리기 쉽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한도와 IRP 합산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이다. 연금저축(600만 이내)과 IRP 등 퇴직연금을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IRP만으로도 900만 원을 채울 수 있다. 납입 가능 한도는 이와 별도로 연 1,800만 원이다.

세액공제율 15%와 12%는 어떤 소득에서 갈리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국세 공제율 15%다. 그 초과는 12%다. 금감원이 안내하는 16.5%/13.2%는 지방소득세 포함 체감 표기다. 연말정산·법령 인용은 15%/12%를 쓴다.

합산 900만 원을 넣으면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5% 구간이면 900만×15%=135만 원, 12% 구간이면 900만×12%=108만 원이다. 연금저축만 600만 원(15% 구간)이면 90만 원이다. 이 금액은 국세 세액공제액이며,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기납부세에 따라 달라진다.

IRP는 아무때나 중도인출할 수 있나?

아니다. IRP 중도인출은 근퇴법 시행령상 법정 사유로만 된다. 무주택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12.5% 요건), 재난, 파산·개인회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등이 해당한다. 일반 연금외수령 시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5%이고, 부득이한 사유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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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비교 2026”에 대한 댓글 1개

  1. […] 숫자를 한 표에 섞지 마세요. 연금계좌 한도·공제율이 필요하면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2026을 따로 보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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