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일부)로 비어 있던 가입기간을 나중에 메우는 임의 제도다. 강제 납부가 아니다. 신청하려면 지금 사업장·지역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한다. 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신규 추납 신청이 불가하다.
대상 기간은 최대 119개월(10년 미만)이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고, 산식은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月 요율) × 추납 월수다. 2025년 11월 25일부터 요율 기준월이 신청월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로 바뀌었다. 납부는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이다.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다.
결론부터 — 119개월·9.5%·지금 납부 중일 때만
지금 보험료를 납부 중인 사람만 신규 추납을 넣을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소득신고)·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이 해당한다. 자격상실 중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다. 이미 신청해 둔 건은 징수권이 남아 있으면 납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사망·연금수급 등으로 납부가 막히는 경우도 있다. 세부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추납 제도 안내와 1355를 본다.
대상 기간은 세 갈래다. ① 납부예외(실업·휴직·사업중단 등) ②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의 적용제외(무소득배우자 1999.4.1 이후, 기초수급 2001.4.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 2008.1.1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 2015.7.29 이후) ③ 1988.1.1 이후 군복무. 군인연금·다른 공적연금에 잡힌 사병·장교·부사관 복무기간은 추납 대상이 아니다.
한도는 최대 119개월이다. “딱 10년”이 아니라 10년 미만이다. 군복무 기간을 넣어도 119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대상기간이 119개월보다 짧으면 그 짧은 기간이 한도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자격 | 소득신고 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현재 보험료 납부 중 |
| 대상 | 납부예외 / 적용제외(일자별) / 군복무(’88.1.1~, 타공적연금 사병 제외) |
| 상한 | 최대 119개월 |
| 자격상실 | 신규 신청 불가 |
전업주부처럼 과거에 적용제외였던 사람도, 지금 임의가입으로 한 달이라도 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추납 창구가 열린다. “예전에 공백이 있었다”만으로는 신청이 안 된다.
산식과 2026 숫자
2025년 11월 25일 이후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월수로 산정한다. 요율 기준이 신청월에서 납부기한月로 바뀌었으므로, 납부기한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인상된 요율이 붙을 수 있다. 근거는 NPS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보도(2025-11-25)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다. 2025년 9.0%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가는 경로다. 제도상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40년 가입 기준 목표)다. NPS 연금개혁 FAQ에 요율·소득대체율이 정리돼 있다.
2026년 A값(재평가 기준소득월액)은 월 3,193,511원이다. 임의가입자가 추납할 때 쓰는 월 보험료 상한은 A값 × 납부기한月 요율이다. 9.5%면 약 303,384원/월(가이드용·원 단위는 공단 고지 확인). A값은 NPS 2026 재평가율·연금액 조정 행정예고(2026-01-13) 기준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5.7~’26.6 40만~637만, ’26.7~’27.6 41만~659만이다. 신청月 기준소득월액이 이 범위 안에서 잡힌다. 사업장가입자 추납액의 사용자 분담·급여 공제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1355에서 확인한다.
| 항목 | 수치 |
|---|---|
| 보험료율 2025 | 9.0% |
| 보험료율 2026 | 9.5% |
| 요율 경로 | ’26~’33 매년 +0.5%p → 2033년 13% |
| 소득대체율 2026~ | 43% |
| A값 2026 | 3,193,511원 |
| 추납 최대 | 119개월 |
| 분할 최대 | 60회 |
사례로 보는 총액 차이
계산 사례 1 — 기준소득 200만·60개월 일시납
가정: 신청月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납부기한月 요율 9.5%, 추납 60개월, 일시납.
- 월 추납보험료 = 2,000,000 × 0.095 = 190,000원
- 총액 = 190,000 × 60 = 11,400,000원
- 가입기간 +60개월
실제 고지·절사·자격 확인은 공단 고지를 따른다. 아래 사례도 모두 가정이며 개인 확정액이 아니다.
계산 사례 2 — 기준소득 100만·50개월, 요율 9.0% vs 9.5%
가정: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50개월, 일시납. NPS 보도 예시와 같은 구조다.
- 요율 9.0%였다면: 1,000,000×0.09×50 = 4,500,000원
- 요율 9.5%(2026 납부기한): 1,000,000×0.095×50 = 4,750,000원
같은 월수라도 납부기한月 요율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 소득대체율 적용 시점은 보도 안내상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한 달 기준이다. 요율이 해마다 오르는 구간에서는 납부기한 달력만으로도 금액 차이가 난다.
계산 사례 3 — 임의가입·A값 상한·개월 선택
가정: 2026년 임의가입, 납부기한 요율 9.5%, 추납 가능기간 100개월 이상, 예산 약 1,000만 원.
- 상한 월액 ≈ 303,384원 → 100개월이면 약 3,034만 원(예산 초과)
- 월 보험료를 10만 원으로 두면 100개월 = 1,000만 원
- 월 20만 원이면 50개월 = 1,000만 원
대상기간·119개월·현재 납부 자격 안에서만 고를 수 있다. 월액을 낮추면 같은 예산으로 개월을 더 살 수 있는 구조다. 임의가입 추납 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는 세무 확인이 필요하다.
장래 연금액 증가폭은 가입이력·A·B값·수급연령마다 달라 개인별 확정액으로 약속할 수 없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와 실제 수급액은 공단 예상연금액 조회로 따로 본다.
일시납이 유리한 경우, 분할이 맞는 경우
납부는 일시납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이다. 일시납에는 공식 가산이자가 없다. 분할을 고르면 신청月부터 해당 분할 납부月의 전월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붙는다. 1년을 넘기면 연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뒤 다시 이자를 계산한다.
구체 이율(%)는 고시·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분할 이자 수치는 가정으로만 말할 수 있고, 실제 회차별 고지는 전자민원·1355·지사에서 확인한다.
| 방식 | 원금 예(사례1) | 이자 | 특징 |
|---|---|---|---|
| 일시납 | 11,400,000원 | 0(공식 가산 없음) | 총비용 최소 |
| 단기 분할(≤12회 가정) | 동일 | 이자 기간 짧음 | 월 부담↓ |
| 장기 60회 | 동일 | 정기예금 이율·연 단위 원금 산입 | 월 부담 최소, 총액↑ |
고지는 신청月 다음달 11~15일경에 나가고, 말일까지 낸다. 미납 시 1회 안내가 있고 체납처분은 없다. 자격상실 뒤 기신청분을 기한 후에 내는 경우에는 가산이자 안내가 있을 수 있다. 분할 회수를 길게 잡을수록 월 부담은 줄지만 총액은 이자만큼 커진다. 현금 여유가 있으면 일시납이 총비용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신청 채널·서류
신청 채널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모바일앱, 정부24, 방문·우편·팩스, 디지털 ARS다. 온라인 신청은 NPS 전자민원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과 정부24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에서 한다. 정부24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는 안 된다. 방문·우편·팩스는 관할 지사에서 대리도 가능하다. 문의는 1355(유료, 평일 09~18). 해외에서는 +82-63-713-6900으로 안내된다.

온라인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시) 파일 첨부가 필수다. 없으면 신청이 막힌다. 2008년 이전 이혼·사별이면 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다. 군복무 추납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병역), 18세 미만 적용제외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한다.
접수만으로 확정이 아니다. 화면의 대상기간은 잠정이고, 지사 담당자 유선 재확인 뒤에 확정된다.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총 3일이다. 서식은 별지 제29호를 쓴다.

| 채널 | 비고 |
|---|---|
| NPS 홈·앱 | 전자민원 → 추납 신청.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
| 정부24 | 온라인 본인만. 처리기간 총 3일 안내 |
| 방문·우편·팩스 | 관할 지사. 대리 가능 |
| 디지털 ARS | NPS 전자민원 안내 |
| 문의 | 1355 |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무소득배우자)도 추납할 수 있나?
과거 적용제외 기간이 있어도 지금 임의가입 등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한다. 적용제외 추납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뒤의 기간이 대상이다. 자격·가능 개월은 1355·지사에서 확인한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추납과 반납은 다른 제도다. 실무에서는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는 반납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반납이 필수인지는 개인 이력마다 다르므로 1355·지사 확인이 맞다.
군복무 기간은 전부 추납되나?
1988.1.1 이후 군복무가 대상이지만, 군인연금·다른 공적연금에 포함된 사병·장교·부사관 복무는 추납할 수 없다. 병적증명서·초본으로 기간을 확인한다. 군복무를 넣어도 전체 추납은 119개월을 넘지 못한다.
출처(1차) NPS 추납 제도 안내 · NPS 전자민원 추납 신청 · NPS 산정기준 변경 보도 · NPS 연금개혁 FAQ · 정부24 추납 신청 확인: 2026-09-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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