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선납) 2026 — 1·3·6·9월 신청창·공제 계산·위택스/이택스

책상 위 계산서와 필기구 실사 — 자동차세 연납 안내 히어로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고, 납부 시점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 세액에 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은 1·3·6·9월에 열리고, 오늘(2026-09-25)은 9월 창(9월 16일~30일) 안이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FAQ에 따르면 9월 공제는 연세액×92/366×5%로 연세액 대비 약 1.26% 수준이다. 서울 등록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ETAX) 자동차세 연납,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납부한다.

책상 위 계산서와 필기구 실사 — 자동차세 연납 안내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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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납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월·3월·6월·9월에만 연납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2026년 FAQ에 적힌 기간은 1월 14일~2월 4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이다.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화면의 납부기한을 한 번 더 본다. 신고만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이택스 안내대로 신고내역이 자동 취소된다.

신청월 2026 신청기간(110 FAQ) 공제 산식(같은 FAQ) 연세액 대비 체감
1월 1/14~2/4 연세액×335/366×5% 약 4.57%
3월 3/16~3/31 연세액×275/366×5% 약 3.76%
6월 6/16~6/30 연세액×184/366×5% 약 2.52%
9월 9/16~9/30 연세액×92/366×5% 약 1.26%

서울시 이택스는 같은 취지를 잔여 개월×5%로 풀어 쓴다. 1월은 2~12월(11개월), 3월은 4~12월(9개월), 6월은 7~12월(6개월), 9월은 10~12월(3개월)분의 5%다. 일수 방식(110)과 개월 방식(이택스) 표현이 다르지만, 둘 다 남은 기간 세액의 5%라는 점은 같다. 참고로 2026년은 윤년이 아닌데도 110 FAQ 산식 분모가 366으로 적혀 있어, 본문은 FAQ에 인쇄된 식을 그대로 옮긴다. 실제 고지액은 관할 시·군·구 산출이 최종이다.

9월에 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세액을 24만 원으로 가정하면, 9월 공제는 대략 24만×92/366×0.05 ≈ 3,000원대다. 1월에 냈다면 같은 가정으로 약 1만 원대 공제다. 지금이 9월이라도 창이 열려 있으면 신청 가치는 있고, 다만 체감 할인율은 1월이 가장 크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10 FAQ 기준으로 1월·3월에만 연납이 된다. 9월에는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위택스·이택스에서 차량을 조회해 본다.

2026 자동차세 연납 신청창과 공제율 요약 차트

위택스와 서울 이택스 중 어디를 쓰나요?

차량 등록지가 서울이면 이택스(또는 STAX 앱), 서울이 아니면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다. 110 FAQ는 1월 연납 기간에 위택스에서 서울 신청이 제한된다고 명시한다. 위택스 경로는 로그인 후 [신청]→[연세액 납부]→[자동차세]→[연세액납부 신청]이다. 서울은 이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고르고 성명·차량번호 등을 넣은 뒤 계좌이체·카드 등으로 낸다.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2026.1.15)은 전화(관할 구청 세무·다산콜 120)·ETAX·STAX 세 가지를 안내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년에 연납했더라도 납부는 직접 해야 하고, 서울은 전년도 연납자에게 1월 신고납부서를 보내 별도 신청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운영한다. 이륜·건설기계는 이택스에서 인터넷 신고가 안 된다는 안내가 있으니, 해당 차종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한다.

6월 연납과 6월 정기분을 섞지 마세요

이택스 화면 설명이 중요하다. 6월 연납(선납)은 그해 7월 1일~12월 31일(2기분)을 미리 내는 것이고, 6월 정기분(1기분)은 1월 1일~6월 30일 분이다. 6월에 연납했다고 1기분을 건너뛰면 체납이 생긴다. 공제액은 소급되지 않는다는 110 FAQ 문구도 같은 맥락이다.

도로 위 자동차 실사 —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 이미지

양도·폐차하면 연납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세액을 낸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실제 소유한 기간을 뺀 잔여 기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 안내가 적혀 있다. 이택스 연납 화면에는 환급 계좌를 미리 넣는 칸이 있고, 관계 법령 개정(2017) 이후 담당자 확인 후 입금 처리된다고 안내한다. 환급 시점·금액은 관할 구청 세무과 확인이 최종이다. 명의 이전 직후에는 새 소유자의 납세의무와 구간이 갈리므로, 「내가 연납했으니 상대도 끝」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전국 공통으로도 소유 기간에 맞게 정산·환급하는 지방세 실무가 이어진다. 다만 지자체마다 신청 화면·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어, 위택스에서 안 보이면 등록지 시·군·구 세무과에 전자납부번호와 차량번호를 들고 문의하는 편이 빠르다.

계산 사례로 보는 연납 공제

숫자는 구조 이해용 가정이다. 개인 고지·위택스/이택스 산출이 우선이다.

사례 A — 9월 창(지금) 연세액 36만 원. 공제 ≈ 360,000×92/366×0.05 ≈ 4,525원. 납부액은 연세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으로 생성된다(단, 이미 납부한 정기분·차감 항목이 있으면 화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사례 B — 1월에 미리 냈다면 같은 36만 원 기준 공제 ≈ 360,000×0.0457 ≈ 16,450원대. 9월보다 체감이 크다.

사례 C — 연세액 8만 원 10만 원 미만이라 110 FAQ상 1·3월만 연납 가능. 9월 창에서는 신청이 막힐 수 있다.

신청 전에는 (1) 등록지(서울/비서울), (2) 연세액 규모, (3) 이미 낸 1기분 여부, (4) 양도·폐차 예정일을 적어두면 화면 숫자를 읽기 쉽다. 카드 납부 수수료·간편결제 가능 여부는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제 직전 안내를 확인한다.

서류와 노트북이 놓인 책상 실사 — 연납 금액 확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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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일만 짧게

  1. 등록지가 서울인지 확인한 뒤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연다.
  2. 9월 16~30일 창이 열려 있는지, 내 차량이 조회되는지 본다.
  3. 공제·납부 예정액을 캡처하고, 기한 안에 실제 결제까지 끝낸다.
  4. 양도·폐차 예정이면 환급 계좌를 미리 넣거나 구청 안내를 받는다.
  5. 6월에 연납한 적이 있다면 1기분과 혼동하지 않았는지 납부 이력을 점검한다.

연납은 「할인 쿠폰」이 아니라 이자율 5%를 남은 기간에 곱해 깎아 주는 신고납부다. 창이 짧은 편이므로, 특히 9월 말에는 마감 당일 접속 지연을 피하려고 하루 일찍 내는 편이 안전하다. 금액이 크거나 법인·리스·공동명의면 관할 세무과·세무 대리인 확인을 병행한다.

위택스에서 실제로 누르는 순서

비서울 차량은 위택스에 회원·비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110 FAQ가 안내한 경로대로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으로 들어간다.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같은 연세액 납부 메뉴를 제공한다. 로그인 명의와 차량 소유자가 다르면 화면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유선으로 연납을 접수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다.

신고 자료를 만든 뒤에는 반드시 납부까지 끝낸다. 이택스와 마찬가지로 신고만 남기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내역이 취소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가 보이면 메모해 두면 이후 납부확인·환급 문의가 수월하다. 카드·간편결제가 열리는지는 지자체·시점마다 다르니, 결제 화면의 안내 문구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 명의·리스·공동명의는 개인 승용과 입력 항목이 다를 수 있다. 조회가 안 되거나 세액이 이상하면 인터넷으로 억지로 맞추기보다 등록지 세무과에 차량번호와 소유자 주민·법인번호를 알려 확인받는다. 이륜차·건설기계는 서울 이택스에서 인터넷 신고가 안 된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해당 차종은 처음부터 구청·군청 창구를 사용한다.

전국 공통으로 연납은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이 아니다. 서울처럼 전년도 연납자에게 1월 고지·신고납부서를 보내는 편의는 있어도, 납부 행위 자체는 매년 기한 안에 직접 해야 한다. 3월·6월·9월에 추가로 연납을 하려면 그 창에서 다시 신고·납부한다. 이미 1월에 연세액을 모두 냈다면 같은 해 9월 창에서 또 낼 대상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양도·폐차·수출말소가 예정돼 있으면 연납 전에 잔여 환급 절차를 세무과에 물어 두는 편이 낫다. 환급 계좌를 이택스에 미리 넣어도, 실제 입금은 담당자 확인 후라는 안내가 있다. 명의 이전일과 과세 기산일이 어긋나면 전·후 소유자 사이에 정산 다툼이 생기므로, 매매계약서에 자동차세 정산 문구를 남겨 두는 실무가 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연납 공제는 연세액의 5%인가요? A. 아니다. 남은 기간(대략 10~12월) 세액의 5%다. 110 FAQ 산식으로는 연세액×92/366×5%로 연세액 대비 약 1.26%다.

Q. 서울 차는 위택스에서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서울은 이택스·STAX다. 110 FAQ는 1월 연납 기간 위택스에서 서울 신청이 제한된다고 안내한다.

Q. 연납 후 차를 팔면? A. 실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 세액 환급을 안내한다. 이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넣을 수 있고, 최종은 관할 구청 확인이다.

Q. 작년에 연납했는데 올해 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A. 서울은 전년도 연납자에게 1월 신고납부서를 보내 별도 신청을 줄이는 안내가 있다. 다만 납부 자체는 자동이체가 아니므로 기한 안에 직접 내야 한다. 3·6·9월 창은 해당 기간에 다시 신고·납부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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