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사비 40만 신청 2026

밝은 아파트 실내 — 정상거처 이주 후 주거 안정

쪽방·고시원·반지하처럼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살다가 정상거처로 옮긴 가구에, 이사비·생필품을 합쳐 가구당 최대 40만 원(₩400,000) 을 주는 제도다. 일반 이사업체 견적이나 “이사하면 누구나” 받는 돈이 아니다. 먼저 주거상향(공공임대) 선정·계약 또는 HUG(기금)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전입한 뒤,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 따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 입금은 없다.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주거이전비·이사비와도 다르다. 근거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이다. 금액·기한·서류는 서울주거포털·인천주거포털·정부24 보조금24(2026.08.10 수정) 기준이다. 마이홈 안내 페이지는 2026-09-28 기준 라이브 접속이 되지 않았다. 전입 3개월 요지는 검색 스니펫·2차 보도와 서울·인천 안내를 맞춰 둔 값이다. 신청 직전에는 전입지 창구에서 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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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 40만·전입 3개월·창구

가구당 이사비·생필품 최대 40만 원. 창구는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한은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 자동 입금은 없고, 주거상향 선정·계약 또는 HUG 무이자 보증금대출 통과가 먼저다.

항목 내용
지원 상한 가구당 최대 40만 원 (이사비·생필품 합산)
전제 비정상거처 3개월 이상 → 주거상향 선정·이주(또는 HUG 무이자 대출)
신청 창구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상시)
기한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 안내
근거 지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금액·기한·서류는 서울주거포털·인천주거포털·정부24 보조금24(2026.08.10 수정) 기준이다.

대상 — 비정상거처·소득·자산

가구당 이사비·생필품 합산 최대 40만 원이다.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움막·PC방·만화방·침수 우려 지하층(반지하) 등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뒤, 지침에 따라 주거상향으로 선정·이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도 안내 범위에 들어간다. 서울·인천·경북 주거복지 안내와 보조금24가 같은 축을 쓴다.

“이사만 하면” 나오지 않는다. 선정(또는 무이자 보증금 대출 통과) → 이주·전입 → 이사비 별도 신청 순서다. 인천 절차표도 이 흐름을 적는다.

어떤 집이 비정상거처인가

유형(공식 열거 요지) 비고
쪽방, 고시원, 여인숙 공통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공통
PC방·만화방 공통
침수우려 지하층·반지하 서울·인천 안내
필수설비 미비 옥탑 등 서울 명시
거주기간 3개월 이상
추가 아동 동반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일부 지자체 안내에는 최근 1년 안 해당 주소 3개월 실거주 미충족, 임대·관리 목적 거주, 단순 숙박, 고시원 취업·시험준비생처럼 부적합으로 보는 예가 있다. 전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할 시·군·구·지침 판단이 최종이다.

인천주거포털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가구당 40만원·전입지 주민센터
인천주거포털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가구당 40만 원·전입지 신청)

공공 주거상향(이사비의 전제가 되는 선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자산을 둘 다 맞춰야 한다. 2026년 서울 표 기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1인 70% · 2인 60% · 3인 이상 50% 이하다. 1인이면 2,669,354원(70%), 4인이면 4,401,101원(50%)이 상한이다. 총자산은 24,5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은 4,542만 원 이하이며 둘 다 넘기면 안 된다.

서울주거포털 2026 소득·자산 기준과 이주비 40만원 상한
서울주거포털 — 2026 소득·자산 기준과 이주비(이사비) 40만 원 상한

서울 2026 소득표(적용란만 보면)

가구원 적용 비율 월소득 상한(원)
1인 70% 2,669,354
2인 60% 3,519,762
3인 50% 4,084,215
4인 50% 4,401,101
5인 50% 4,663,493
6인 50% 4,953,132

단위: 원/월. 출처 서울주거포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연도·고시는 바뀌므로 신청 직전 표를 다시 본다.

자산·무주택

항목 2026 기준(서울)
총자산 세대구성원 합산 2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충족 총자산·자동차 각각
거주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민간 이주 경로의 대출 요건은 별도다. 서울 안내에 신청인+배우자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2026)가 나온다. 대출 한도·금리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주택도시기금(민간 이주지원) 페이지를 보면 된다. 이사비 상한 40만 원과 보증금 대출 한도를 같은 숫자로 읽지 말자.

공공임대 vs HUG 무이자, 입증서류

이사비를 받으려면 두 경로 중 하나로 이주 자격·계약(또는 대출약정)을 입증해야 한다. 보조금24 서류 요지가 이 둘을 나눈다.

경로 전제 이사비 입증서류
공공임대 비정상거처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계약 임대차계약서 +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민간임대 HUG/기금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수탁은행)

공통으로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들어간다. 제3자 통장이면 지급청구서(인감)·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신분증 사본이 붙는다.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

선정·계약(또는 대출승인) 없이 먼저 이사만 하고 40만 원을 기대하면 안 된다. 인천 안내도 선정·이주 후 이사비 신청이라고 적는다. 공공은 선정 때 이사비 안내를, 민간은 대출 때 안내문을 받는 구조다. 이삿짐만 옮긴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런 식이다.

  1. 쪽방 4개월 → 매입임대 선정·계약 → 전입 — 전입지 읍면동에 3개월 안 이사비 신청. 유형확인서·계약서·영수증이 필요하다.
  2. 반지하 6개월 → HUG 무이자 보증금대출 약정 → 민간전세 전입 — 대출거래약정서가 핵심 입증이다.
  3. 고시원에서 일반 월세로만 이사, 선정·대출 없음 — 이 제도 이사비 대상이 아니다.
정돈된 거실 가구 — 생필품·정착 지원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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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신청 순서와 서류

신청은 상시·방문이다. 창구는 입주한 공공·민간주택 소재지(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다. 기한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안내된다. 마이홈 검색 스니펫·복지뉴스 2차와 인천·서울의 전입지 신청 안내가 맞물린다. 2026-09-28에 마이홈 본문은 라이브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마감이 가깝다면 전입지 주민센터에 기한을 다시 물어보는 편이 안전하다.

인천 예시는 접수 후 결정 7일 이내 · 지급 14일 이내, 이의는 통지일부터 30일이다. 결정·지급 시한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문의는 전입지 주민센터, 보조금24, 지자체 주거복지(인천 예: 주택정책과 032-440-4743)다.

필수서류·증빙

아래는 보조금24(최종수정 2026.08.10) 기준이다.

필수: ①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③공공=임대차계약서+주거상향 유형확인서 / 민간=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 ④전입 후 주민등록등본 ⑤본인명의 통장사본

이사비 증빙: 현금영수증·카드전표·전자세금계산서(용달업체 명시). 간이영수증은 받지 않는다.

생필품 증빙: 품목이 찍힌 영수증. 제외 — 술·담배·의류·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

일부 지역은 주거복지센터 연계로 사전신청(견적서·계좌입금신청서)이나 생필품 현물이 가능하다. 관할과 먼저 맞춘다.

자주 걸리는 실수

오해 실제
이사만 하면 40만 선정·계약(또는 대출) 후 별도 신청
어디서나 신청 전입지 읍면동
기한 없음 전입일부터 3개월 안내
간이영수증 OK 불인정 · 정식 증빙
토지보상 이사비와 동일 별개 제도
보증대출 한도=이사비 이사비는 최대 40만만

자주 묻는 질문

Q. 누구나 이사하면 40만 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비정상거처에서 주거상향 선정(또는 HUG 무이자 보증금대출 통과) 후 이주한 가구만 대상입니다. 일반 이사 견적·용달 시세와는 무관합니다.

Q.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A. 가구당 이사비·생필품을 합쳐 최대 40만 원입니다. 실비·증빙 기준이며, 지자체 예산·현물 여부는 관할 안내를 따릅니다.

Q.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A.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기한은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로 안내됩니다. 마이홈 라이브 확인이 어려울 때는 주민센터에 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Q. 이사를 먼저 해도 되나요? A. 순서는 선정·계약(또는 대출승인) → 이주·전입 → 이사비 신청입니다. 미선정·미계약 상태에서 40만 원 지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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