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2025년까지는 월 50만원이었고, 이번에 10만원이 올랐습니다. 18세 이하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처럼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더해지고, 가산은 월 40만원까지라서 한 달 수령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기본 요건은 만 15~69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원 이하이고, 청년은 기준이 더 넓어요. 신청은 고용24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한 달에 얼마, 모두 얼마까지 받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1유형 참여자는 월 60만원씩 6개월, 모두 360만원을 받아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붙고 가산은 월 40만원이 상한이라, 가장 많이 받는 경우 월 100만원씩 6개월로 600만원이 됩니다. 수당은 정해진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해야 나오는 돈이라서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줄거나 멈출 수 있어요.
금액 근거는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매달 60만원씩 6개월, 부양가족 1명당 10만원과 월 최대 40만원 가산이 함께 안내되어 있어요.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몰아 주는 방식은 아니고, 첫 회차를 받은 뒤 1개월마다 이행보고서를 내고 다음 회차를 받는 구조입니다. 사정이 생기면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도 있지만, 기간이 늘어나도 총액은 그대로예요.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건물이에요. 세로 줄무늬 외벽이 길게 이어지고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맡는 부처예요. (사진: Minseong Kim, CC BY-SA 4.0)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산 대상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에요.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기도 하면 그 1명에 대해 20만원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가구에서 1유형에 함께 참여 중인 사람, 다른 가구원의 가족수당 대상으로 이미 잡힌 사람, 가구원이 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가산 대상에서 빠져요. 가족수당은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만 계산합니다.
공식 산식인 “월 60만원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월 최대 40만원), 6개월”에 넣어 보면 사례별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 사례 ① 부양가족 없음: 60만원 × 6개월로 월 60만원, 총 360만원이에요.
- 사례 ② 18세 이하 자녀 2명 부양: (60만원 + 10만원 × 2) × 6개월로 월 80만원, 총 480만원입니다.
- 사례 ③ 자녀 3명과 70세 이상 부모 2명, 부양가족 5명: 10만원 × 5는 50만원이지만 상한 40만원이 적용돼 월 100만원, 총 600만원이에요.
세 사례 모두 6회차를 빠짐없이 받았을 때의 금액입니다. 계획을 일부 이행하지 않거나 중간에 소득이 생기면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2025년에 참여를 시작했어도 60만원으로 오르나요?
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31일에 낸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참여한 사람도 2026년 지급분부터 인상된 60만원을 받아요. 법령을 바꾼 것이 아니라 지급액을 조정한 것이라서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쪽 구직촉진수당도 같은 시기에 60만원으로 올랐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별개 사업이니 섞어서 보지 마세요.
1유형 소득·재산 요건에 우리 가구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따져 보나요?
1유형은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해요. 청년(만 15~34세)은 선발형 특례로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넘으면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1유형은 어려워요.
청년 나이는 병역 이행 기간만큼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이에요. 같은 비율을 곱해 보면 아래 금액이 나오는데, 단순 비율 계산값이라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실제 판정은 고용센터가 공적 자료로 산정한 가구 소득으로 합니다.
- 1인 가구 60%: 2,564,238원 × 0.6 = 1,538,543원으로, 고용24 공식 표기와 같아요.
- 1인 가구 120%(청년특례): 2,564,238원 × 1.2 = 약 3,077,086원입니다.
- 4인 가구 60%: 6,494,738원 × 0.6 = 약 3,896,843원이에요.
- 4인 가구 120%(청년특례): 6,494,738원 × 1.2 = 약 7,793,686원입니다.
2인·3인·5인 가구라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찾아 같은 비율을 곱해 보세요. 숫자가 애매하게 걸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묻는 편이 빠릅니다.
| 참여 경로 | 나이 | 가구 소득 | 가구 재산 | 받는 지원 |
|---|---|---|---|---|
| 1유형 요건심사형(최근 2년 안에 취업 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만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본인 소득도 60% 이하 | 4억원 이하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 1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취업 경험 100일·800시간 미만) | 만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본인 소득도 60% 이하 | 4억원 이하 | 예산 범위에서 선발되면 구직촉진수당 |
| 1유형 선발형 청년특례 | 만 15~34세(병역 가산 최대 37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예산 범위에서 선발되면 구직촉진수당 |
| 2유형 청년 | 만 15~34세 |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 |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 |
| 2유형 중장년 | 만 35~69세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 |
세부 요건과 주석은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의 수급자격 표에 정리되어 있어요. 2유형에는 소득·재산·경험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특정계층도 포함됩니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물이에요. 건물 앞 인도에 빨간 우체통과 연산2동 안내판이 서 있고, 그 앞으로 횡단보도가 지나갑니다. (사진: hyolee2, CC BY-SA 3.0)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은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요건심사형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로예요. 선발형은 취업 경험이 100일·800시간에 못 미치거나, 청년인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고 120% 이하인 경우로, 요건을 갖춰도 그해 예산 사정에 따라 1유형으로 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6개월에 360만원”이라고 보면 안 돼요. 선발형에 해당하면 1유형이 안 될 때 2유형으로 이어서 참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1유형이 안 되면 2유형으로는 무엇을 받나요?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아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기본 15만원에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이 더해지는 참여수당이 나옵니다. 2026년 신청자는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서 30분 이상 집중상담이나 일자리 소개를 받을 때마다 월 1회 2만원씩, 최대 5회 총 10만원의 참여장려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신청자는 이 수당이 최대 3회, 총 6만원이었습니다. 직업훈련을 함께 받을 계획이라면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기준은 KDT 자부담 최대 60만 원, 고용24가 적어 둔 기준에 따로 정리되어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다른 수당이 있으면 언제부터 참여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1유형은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마지막 수급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없고, 2유형은 구직급여가 끝난 뒤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실업급여와 가장 큰 차이예요.
1유형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만이 아닙니다. 직접일자리 사업이나 구직수당을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을 때도 1유형은 막혀요. 지자체 청년수당처럼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주는 수당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300만원 이상이었다면, 그 수당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1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 도로변에 선 서울고용노동청 건물이에요. 건물 외벽에 세로 간판이 걸려 있고, 아래 도로에는 버스와 승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진: Gcd822, CC BY-SA 4.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어요. 주거급여는 1유형 참여를 막는 사유가 아니지만, 구직촉진수당 때문에 주거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지자체에 미리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사업소득이 월 250만원 이상인 사람, 상급학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니는 중인 사람,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은 1·2유형 모두 참여할 수 없어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중도입국 자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에 다니거나 휴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내면 참여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하루 금액과 수급 요건은 2026 구직급여 하루 금액과 수급 요건 정리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신청부터 첫 수당 입금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고용24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본 뒤 구직 등록을 마치면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 후 보통 1개월 안에 심사 결과가 서면으로 오고, 전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날에 1회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 뒤로는 1개월마다 이행보고서와 지급 신청서를 내고 다음 회차를 받아요.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 고용24에서 지원 대상과 사전진단을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수강해요. 둘 다 필수입니다.
- 고용24 회원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24 온라인으로 취업지원을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요. 실제 사는 곳이 주민등록과 다르면 실거주지 기준이고, 예외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지역이나 가까운 센터에서도 받아 줍니다.
- 가구원을 확정하고 가구 소득·재산을 심사한 뒤, 통상 1개월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줘요.
- 전담 상담사와 심층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고, 수립을 마친 날 1회차 구직촉진수당이 나옵니다.
- 계획을 이행하면서 매월 이행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내고 6회차까지 받아요. 소득이 생기거나 취업하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필수 대면상담 회차를 빼면 대부분의 절차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유리 책상을 사이에 두고 상담자와 구직자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1:1 상담 장면이에요. 해외의 인력회사가 찍은 연출 사진이라 국내 상담 현장을 담은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 amtec_photos, CC BY-SA 2.0, Wikimedia Commons)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필수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가구원까지 포함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 네 가지예요. 가구원 동의를 ‘휴대전화 인증’으로 고르면 서면 동의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소송이나 실종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대출잔액증명서, 경력증명서나 위촉계약서, 졸업예정 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는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될 때만 요청받아요.
수당이 줄거나 끊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회차 수당이 멈추고, 일부만 이행하면 줄어들어요. 지급이 중단된 일이 3번 쌓이면 남은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소득이 월 지급액보다 많으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거짓으로 받으면 지급결정이 취소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며, 추가 징수와 함께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임신·출산·질병 같은 사정이 생기면 수급자격 결정일부터 2년 범위에서 참여를 미룰 수 있고, 사유가 끝나면 30일 안에 재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취업에 성공하면 따로 받는 돈과 이후 재참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한 뒤 6개월을 계속 다니면 취업성공수당 50만원, 거기서 6개월을 더 다니면 100만원을 받아 최대 150만원이 됩니다.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참여자예요. 근속 기간을 채운 뒤 직접 신청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안정적 일자리 기준도 정해져 있어요.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노무제공자는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은 사업자등록과 전용 사업 공간, 실제 매출이 모두 있어야 해요.
취업지원 기간은 1년이고, 그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참여가 끝나면 종료일부터 3년 동안은 다시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이나 창업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 기간이 1~3년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어요. 2026년 사업 목표 인원은 35만명으로, 2025년 30.5만명보다 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1유형은 구직급여 마지막 수급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2유형은 구직급여가 끝난 뒤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구직촉진수당은 모두 얼마인가요?
월 60만원에 자녀 2명분 20만원이 더해져 월 80만원이고, 6개월이면 총 480만원이에요. 가족수당은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대신 1유형은 만 15~69세,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같은 소득·재산 요건을 봐요.
2025년에 참여를 시작했는데 2026년에는 월 60만원을 받나요?
받아요. 2025년 참여자도 2026년 지급분부터 인상된 월 60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출처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 부양가족 1명당 10만원과 월 최대 40만원, 1·2유형 나이·소득·재산 요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4인 금액, 참여 제한 대상, 실업급여 동시 참여 불가,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지원 기간 1년과 6개월 연장, 재참여 3년, 지자체 청년수당 기준, 주거급여와 외국인 기준, 부정수급 처벌, 이의신청 90일, 상담 1350은 고용24 제도안내입니다(최종수정 2025년 12월 30일).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요건심사형·선발형 구분, 취업 경험 100일·800시간, 본인 소득 1,538,543원, 필수 서류, 신청 단계, 지급 주기와 1년 분할, 3회 중단 시 수급권 소멸, 가족수당 중복과 제외 대상, 2유형 참여수당과 참여장려수당, 유예 2년은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입니다.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총 360만원, 소득 신고와 감액, 5년 신청 제한은 법제처 정리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활동지원금
2026년 1월 1일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의 인상과 2025년 참여자 적용은 2025년 12월 31일 보도참고자료, 2026년 사업 목표 35만명은 2025년 11월 28일 공고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사진은 모두 Wikimedia Commons 파일입니다. 대표 사진 대전지방고용노동청(Minseong Kim, CC BY-SA 4.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Minseong Kim, CC BY-SA 4.0) 부산지방고용노동청(hyolee2, CC BY-SA 3.0) 서울고용노동청(Gcd822, CC BY-SA 4.0) 1:1 상담 연출 사진(amtec_photos, CC BY-S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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