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이미 받은 대출이 있는 사람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처럼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카드사·보험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권리예요. 근거는 은행법 제30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보험업법 제110조의3이고, 세 법의 시행령 문구가 같아요.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안에 받아들일지와 그 이유를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알려야 해요. 거절되더라도 금리가 오르지 않고, KB국민은행·KB국민카드·삼성카드·교보생명 안내 기준으로는 다시 신청하는 시기와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요.
누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가 나아진 개인과 기업이 쓸 수 있어요.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이 대표적인 사유이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상승이 기준이에요. 은행 대출뿐 아니라 카드론·현금서비스 같은 카드사 대출과 보험사 대출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령은 금융회사가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하나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이 좋아진 정도가 너무 작아서 금리를 다시 계산할 만큼이 아닌 경우예요. 금융회사는 신용상태가 나아졌는지 확인하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증빙을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좋아요.
이 권리는 2018년 12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법으로 도입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됐어요. 상호금융은 2022년 1월, 새마을금고는 2023년 5월부터 시행됐어요. 은행은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이 권리를 고객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에서 볼 수 있어요.
회사가 따로 정한 심사 기준도 있나요?
있어요. 법은 큰 틀만 정하고, 실제 심사 기준은 회사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KB국민카드는 자사 안내에서 최근 6개월 대비 신용평점 60점 이상 상승, 연소득 400만원 이상 증가, 6개월 안의 취업·이직·승진, 재산 4천만원 이상 증가, 전문직 자격 취득 등을 예로 들어요. 이것은 KB국민카드 한 곳의 기준일 뿐 법정 요건이나 업계 공통 기준이 아니에요. KB국민은행은 KB스타클럽 등급 상향, 급여이체 같은 거래실적도 기타 사유로 안내하고 있어요. 내 대출을 내준 회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그 회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은행·카드·보험별로 대상과 서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거 조문과 기본 요건은 같지만, 대상 상품, 제외 상품, 서류, 신청 채널은 업권과 회사마다 달라요. 아래 표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안내를 예로 정리한 것이라, 내 대출이 대상인지는 실제 대출을 받은 회사에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은행 | 카드사 | 보험사 |
|---|---|---|---|
| 근거 | 은행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18조의4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시행령 제19조의18 | 보험업법 제110조의3, 시행령 제56조의3 |
| 대상 예 | KB국민은행: 신용평가로 금리가 달라지는 가계대출 | 삼성카드: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중고차 할부와 론·리스 등 | 교보생명: 부동산담보·전세·신용 등 가계·기업대출 |
| 제외 예 | KB국민은행: 재정자금·협약대출,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 예적금 담보대출 | KB국민카드: 대환론·체인지론·쉬프트론·신차할부·올리스 | 보험계약대출(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정해짐) |
| 신청 채널 | 영업점, 인터넷·모바일뱅킹 | 고객센터, 홈페이지, 앱 | 고객센터 방문, 모바일, 홈페이지, 콜센터 |
| 서류 예 |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신용개선 확인서류, 수용 시 대출조건변경신청서 | KB국민카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등 |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증빙서류, 신분증 |
정책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정부 재원으로 금리가 정해지는 정책자금은 대개 대상에서 빠져요. 2023년 정책브리핑은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과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 예로 들었어요.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처럼 주택도시기금 재원 대출을 쓰고 있다면, 금리 조정 가능 여부를 취급 은행에 따로 물어보세요.
보험사 대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대상이 아니에요.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빌리는 구조라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보험사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교보생명은 신용대출에 KCB, 담보대출에 NICE 평점을 반영한다고 안내해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신용이 좋아졌다는 증빙을 챙긴 뒤, 대출을 받은 회사의 영업점·홈페이지·앱·고객센터 중 한 곳에서 신청하면 돼요. 회사는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받아들여지면 금리 조건 변경 약정을 맺은 뒤부터 낮아진 금리가 적용돼요.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아요.
- 내 대출이 대상 상품인지 확인해요. 정책자금, 협약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빠질 수 있어요.
- 신용이 좋아진 사유에 맞는 서류를 모아요.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산 증빙 등이 쓰여요. 비대면 신청은 서류를 스크래핑으로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 채널에서 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요.
- 회사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 기한 안에 내요.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제출한 날까지는 10영업일 계산에서 빠져요.
- 결과를 받고, 수용됐다면 대출조건변경 약정을 맺어요.

회신 기한 10영업일은 어떻게 세나요?
금융회사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뺀 영업일로 10영업일이에요. 서류가 부족해 회사가 보완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일부터 내가 서류를 낸 날까지는 기간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서류를 한 번에 빠짐없이 내는 것이 결과를 빨리 받는 방법이에요.
금융회사가 먼저 알려 주기도 하나요?
네. 2021년 10월 개선으로 대출기간 중 대상 차주에게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2023년부터는 신용도가 오른 차주에게 반기 1회 이상 추가로 안내하도록 바뀌었어요. 은행은 인정 요건과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접수·심사 기록도 보관해야 해요.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그 회사 채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거절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금융회사는 결과와 함께 그 이유를 알려야 하고, 2023년부터는 표준 통지서식에 따라 거절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안내해요. 원하면 신용도 평가에 쓰인 정보 내역도 받아 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9일 발표한 개선안에 따른 5가지 유형은 이래요. 첫째,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로 금리가 신용도와 관계없이 정해지는 대출이에요. 둘째, 이미 최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예요. 셋째, 신용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로 회사 내부 등급이 그대로인 때예요. 넷째, 신용원가 변동이 없는 경우로 내부 등급이 올랐어도 금리를 내릴 만큼은 아닌 때인데,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부 대출에서 주로 나와요. 다섯째, 신용이 좋아져도 계산된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경우예요. 개선 전에는 3가지 유형뿐이어서 이유를 알기 어려웠는데 더 자세해졌어요. 자세한 배경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2-09)에서 볼 수 있어요.
평가에 쓰인 정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에 따른 설명요구권으로 평가에 쓰인 정보 내역을 받아 볼 수 있어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정정이나 삭제, 평가 결과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 납부 같은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회사에 등록하면 평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가 안내하고 있어요.
거절된 뒤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삼성카드, 교보생명 안내 기준으로는 다시 신청하는 시기와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다만 KB국민카드는 심사가 진행 중이면 그 심사가 끝난 뒤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법령에는 재신청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다른 회사 대출이라면 그 회사 고객센터에 직접 물어보세요.
거절된 이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가 바뀌었을 때 다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예를 들어 신용평점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아 거절됐다면 평점이 더 오른 뒤에, 소득 증빙이 부족했다면 새 원천징수 자료가 나온 뒤에 신청하는 식이에요. 2023년 정책브리핑에는 인터넷은행 차주가 세 번째 시도 만에 받아들여진 사례도 소개됐어요. 금리 인하가 어렵다면 대출 구조 자체를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인데, 한도 계산은 주택담보대출 DSR 한도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참고로 공시 통계는 기준 시점을 꼭 함께 봐야 해요.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 업권 신청 건수는 2019년 75.4만건에서 2022년 상반기 119.1만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수용률은 48.6%에서 28.8%로 내려갔어요. 최근 업권별 수용률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 전반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리인하요구권에도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금리인하요구권 결과는 며칠 안에 나오나요?
금융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받아들일지와 그 이유를 알려야 해요. 서류 보완을 요구받았다면 요구일부터 제출일까지는 이 기간에서 빠져요.
거절되면 몇 번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삼성카드, 교보생명 안내 기준으로는 시기와 횟수 제한이 없어요. 다른 회사 대출이라면 해당 회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보험계약대출도 금리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험계약대출은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져요. 보험사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은 신청할 수 있어요.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은 대출 계약 때 이 권리를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
대표 사진: KB국민은행 옥천지점 (LandAndTree, C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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