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라고 알려져 있지만, 2026년에 1일 8시간 일하다 퇴사한 분이라면 실제로는 대부분 66,048원(하한) 아니면 68,100원(상한)으로 정해져요. 60% 계산값이 그대로 쓰이는 건 월급 약 337.6만~348.1만원 구간뿐이에요(이직 전 3개월 92일, 매월 같은 월급 가정).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예요.
퇴사를 앞두면 “나는 얼마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생각보다 단순한데, 하한과 상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 엉뚱한 금액을 기대하게 돼요. 아래에서는 법령 원문 순서대로 4단계 워크시트를 따라가면서 월급별 예시를 직접 계산해 보고, 연말 퇴사를 고민하는 분을 위한 판단 기준과 9월에 나온 개편안 내용까지 차례로 정리할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맞나요?
계산보다 먼저 수급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친 거예요. 무급휴일은 빠지고 유급휴일은 들어가요. 그래서 6개월을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180일이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지만,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계약 만료 등이 있어요. 임금체불은 체불 정도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요. 전액 체불은 1년 안에 합쳐서 2개월을 넘어야 하고, 3할 이상 체불은 2개월 이상 연속, 3할 미만은 6개월 이상 연속이어야 해요. 통근 곤란은 사유가 생긴 뒤 1~2개월 안에 퇴사해야 합리적인 기간으로 보는 행정해석이 있어요.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해요.

하루 금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법령 구조를 그대로 따르면 네 단계예요. 순서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자기 금액을 어림할 수 있어요.
1단계: 평균임금(기초일액) 구하기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에요(제45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써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는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기본급과 임금성 수당)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0월 31일에 퇴사했다면 8·9·10월 92일이 기준이 돼요.
2단계: 60% 곱하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금액이에요(제46조). 다만 기초일액에는 상한이 있어서,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으로 잘라서 계산해요(시행령 제68조). 그래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하루 상한은 68,100원이에요.
3단계: 하한과 비교하기
하한은 최저임금으로 정해져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최저기초일액이고, 그 80%가 최저구직급여일액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8시간이면 하루 66,048원이에요. 60% 계산값이 이보다 낮으면 66,048원을 받아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내려가서, 6시간이면 49,536원, 4시간이면 33,024원이에요.
4단계: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 곱하기
마지막으로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받는 날수를 정해요(별표1). 하루 금액에 이 날수를 곱하면 총액이 나와요.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피보험기간은 예전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합쳐서 계산해요. 다만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빠져요. 총액 범위로 보면 하한 120일이 7,925,760원, 상한 270일이 18,387,000원이에요.
월급별로 계산하면 실제로 얼마인가요?
같은 조건으로 세 가지 월급을 넣어 볼게요. 가정은 2026년 10월 31일 이직, 이직 전 3개월 92일, 1일 소정근로 8시간, 매월 같은 월급, 상여금이나 수당은 없음, 원 미만 절사예요.
- 월급 250만원: 3개월 750만원을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하루 81,521원이에요. 최저기초일액 82,560원(10,320원×8시간)보다 낮아서 하한이 적용돼요. 하루 66,048원, 30일로 환산하면 1,981,440원이에요.
- 월급 340만원: 3개월 1,020만원을 92일로 나누면 하루 110,869원이에요. 60%를 곱하면 66,521원으로 하한보다 높아서 이 금액을 그대로 받아요. 30일 환산 1,995,630원이에요.
- 월급 500만원: 하루 평균임금 163,043원이 상한 11만3,500원을 넘으니 11만3,500원으로 계산해요. 60%를 곱한 68,100원이 상한이고, 30일 환산 2,043,000원이에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세 사람의 차이가 생각보다 작다는 거예요. 60% 계산이 실제로 쓰이는 구간은 하루 평균임금 110,080원~113,500원, 월급으로 바꾸면 약 337.6만~348.1만원뿐이에요. 그보다 적게 받던 분은 모두 66,048원, 많이 받던 분은 모두 68,100원이고, 하한과 상한의 차이는 하루 2,052원에 불과해요. 그러니 금액 차이를 가르는 건 월급보다 받는 날수예요. 가입기간이 1년을 넘는지, 50세 이상인지가 총액에 훨씬 큰 영향을 줘요.
대략적인 금액은 고용24의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따로 궁금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정리와 연차수당 계산 정리를 함께 보세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12월에 퇴사할까, 1월에 퇴사할까요?
연말에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이 판단 기준을 먼저 보세요.
하한은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요(제45조 4항).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기준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됐어요(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이 값을 같은 산식에 넣으면 1일 8시간 기준 10,700원×8시간×80% = 68,480원이 나와요. 이 금액은 공식 고시된 2027년 하한이 아니라 산식상 계산값이고, 2027년 상한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 여부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산식대로라면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인 분은 2026년 기준(하한 66,048원), 1월 1일 이후인 분은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돼요. 하한 구간에 있는 분이라면 하루 최대 2,432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산식상 계산값).
다만 날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 계약 만료일이나 권고사직 날짜처럼 이직 사유가 걸린 날짜가 우선이에요. 수급 자격이 없는 자진퇴사로 날짜만 옮기면 의미가 없어요.
-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연말에 퇴사하고 신청을 미루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는 사라져요.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신청이 늦을수록 실제로 받는 기간이 밀려요.
주 6일 지급 개편안은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안 바뀌나요?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실업급여 제도개편 방안을 내놓았고, 9월 3일과 9월 29일 설명자료에서 내용을 보충했어요. 핵심은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거예요. 2004년 주5일제 도입 이후 22년 만이고, 구직급여 수령액과 최저임금 사이의 역전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에요.
| 구분 | 설명자료 내용 |
|---|---|
| 바뀌는 것 | 지급 방식 주 7일 → 주 6일, 월 수급액은 20만원 이상 조정(월 지급 구조 정상화) |
| 안 바뀌는 것 | 보장 수준(총액)은 유지, 수급 가능 기간은 일부 늘어남 |
| 이미 시행 중 | 2025년 3월부터 반복수급자 실업인정 주기 4주 → 2주, 매번 고용센터 출석·대면상담 |
| 정해지지 않은 것 | 개편 시행일(설명자료에 없음), 법령 개정 필요 여부 포함 확정 전 |
반복수급 통계도 함께 나왔는데, 출처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5년간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11만3천명이라는 숫자는 언론 보도(연합뉴스·뉴시스, 9월 29일)예요. 이들에게 지급된 약 6천억원이 전체 수급액의 4.9%라는 설명은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나와요.
반복수급자 감액(받은 횟수에 따라 줄이는 방안)은 2024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이고, 법 개정이 확인되지 않아 지금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니에요. 반면 2026년 3월부터 60~64세의 자원봉사·단기 취업특강 같은 단순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최대 2회까지만 인정돼요. 이것과 별개로, 기초일액 기준이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바뀌는 내용은 법률 제21473호로 2028년 1월 1일 시행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절차는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요청하고,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온라인 사전교육을 마친 뒤,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순서예요. 방문은 필수이고,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보통 다음 날 입금돼요. 아래 실수만 피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 이직확인서를 기다리기만 하는 실수: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안에 발급해야 해요. 처리 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볼 수 있어요.
- 하루 일한 걸 신고하지 않는 실수: 수급 중 일했다면 금액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을 못 받았더라도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일용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취업했다면 2개월 안에 신고하세요.
- 형식적인 구직활동: 허위 구직활동은 해당 기간이 지급되지 않고, 2회 이상 적발되면 전체 지급이 멈춰요.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1회 사전 고지, 2회째는 해당 기간이 지급되지 않아요.
- 직전 수급 후 날짜 착각: 예전에 받았던 분은 그 이후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새로 채워야 해요.
- 부정수급 가볍게 보기: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해요.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배 이하이고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져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결정에 불만이 있는데 그냥 넘기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함께 참여할 수 없어요. 1유형은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으니, 이후 계획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를 참고하세요.
한 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하루 금액 = 평균임금 × 60%, 단 2026년 1일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이에요.
- 월급 250만원은 하한, 340만원은 66,521원, 500만원은 상한이고, 60%가 그대로 쓰이는 건 월급 약 337.6만~348.1만원 구간뿐이에요.
- 총액을 가르는 건 받는 날수(120~270일)예요.
- 2027년 1월 이후 이직자의 68,480원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산식상 값일 뿐 고시된 금액이 아니에요.
- 주 6일 지급 개편은 총액 유지가 원칙이고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도 안내는 고용24 실업급여 제도안내, 개편 관련 설명은 고용노동부 9월 29일 설명자료, 하루 금액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6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금액과 받는 날수는 개인의 근로시간·임금·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대표 사진: 짐을 모두 비운 ㄱ자 책상만 사무실에 남아 있어요. (사진: Oreg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Wikimedia Commons, CC BY 2.0, 일부 잘라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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