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실거주 인정 예외 확대 — 당정이 공감한 조건과 9월 일정

집이 한 채인데 직장·병·학교 때문에 당분간 비어 두는 경우, 「비거주 1주택」으로 묶이는지 여부가 세제 논의의 중심에 있다. 세금이 얼마로 줄어든다는 약속이 아니다. 어떤 예외를 인정할지, 언제 법안 틀이 나오는지가 초점이다.

2026년 8월 23일 고위당정에서 당·정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놓고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의 실거주(거주기간)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은 종부세에서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를 강하게 요청한 상태다. 공제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상한 등 최종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보도에 나온 예외 유형과 일정이 초점이다.

당정이 공감한 방향 — 「불가피한 비거주」 거주 인정

연합뉴스(2026-08-23)에 따르면 당정은 세제개편안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인 1주택 실거주·거주기간을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쪽에 뜻을 모았다. 「이미 폐지·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개편안을 손질하는 논의·공감 단계다.

민주당은 종부세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안에서는 실거주와 비거주에 기본공제를 다르게 두는 틀이 거론된 바 있으며 보도상 공제액·비율·상한 숫자는 아직 미확정이다.

양도세 쪽 예외 — 기존 사유에 육아·돌봄 「추가 검토」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방향이 유지된다고 동아일보·연합인포맥스(2026-08-24)가 전했다. 초점은 「거주」 요건을 어떻게 볼지다.

보도에 언급된 기존 예외 유형은 대략 이렇다.

  • 전근
  • 질병
  • 취학
  • 해외체류
  • 부모봉양

여기에 육아·양육·가족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됐지만 법문 문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육아만 하면 무조건 실거주로 인정된다」는 식의 문구는 보도에 없다.

머니투데이(2026-08-13)도 비거주 1주택 예외를 늘리는 조정안 착수 흐름을 전한 바 있다. 예외 목록이 늘어도 실제 적용 요건·증빙·시행일은 국회 제출안·법 통과 이후를 봐야 한다.

일정 —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 9월 3일 국회 제출 예정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은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 뒤 9월 3일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고 그 전 주에 수정안 가닥을 잡는다는 설명이 나왔으며, 2026년 8월 말~9월 초가 문구가 문서화되는 구간이다.

같은 고위당정에서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를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추진도 함께 언급됐다. 용산공원 주택용지는 보도상 결론이 없다.

짧게 보면

  • 2026-08-23 고위당정: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의 실거주(거주기간) 인정 범위 확대에 당·정 공감(연합 등). 확정·폐지 단계는 아님.
  • 종부세: 민주당은 1주택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 요청. 공제액·공정시장가액·세부담상한 등 최종 수치는 미확정이다.
  • 양도세: 장특공제 → 장기거주소득공제 방향 유지. 예외로 전근·질병·취학·해외체류·부모봉양 + 육아·양육·가족돌봄 추가 검토(법문 미확정).
  • 일정: 세제개편안 9/1 국무회의 보고 → 9/3 국회 제출 예정. 그 전 주 수정안 가닥.
  • 원문: 연합 AKR20260823031351001(8/23), 동아·연합인포맥스(8/24), 머니투데이(8/13).

실제 적용은 국회에 제출되는 조문과 이후 시행령·고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