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2026, 평균임금 70%·하루 상한 268,299원 기준과 청구 방법

주차된 차들 뒤로 보이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건물 외관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받는 돈이에요. 금액은 하루에 평균임금의 70%이고,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지급되지 않아요. 70%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 66,048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를 받되 66,048원을 넘지 않고, 그래도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만큼 받아요. 2026년 최고보상기준은 하루 268,299원이라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268,299원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해요.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휴업급여 청구서(별지 7호 서식)를 내면 되고,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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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는 누가, 어떤 기간에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면서 그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가 받아요.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 대상이 아니고, 4일 이상이어야 휴업급여가 나와요. 요양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휴업급여는 요양이 승인된 다음에 따라오는 급여예요. 병원 치료비를 다루는 요양급여와는 성격이 달라서, 치료 자체에 드는 비용은 요양급여로, 치료받느라 벌지 못한 임금은 휴업급여로 보전한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요양 승인을 받는 순서와 요양급여 범위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정리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진료실에서 팔에 석고 깁스를 감는 모습
진료실에서 팔에 깁스를 하는 장면(해외 촬영) (사진: slgckgc, CC BY 2.0)

3일 이내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에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근로복지공단도 같은 내용을 “4일 이상 요양”이라는 표현으로 안내해요. 그래서 짧게 치료받고 바로 복귀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요양으로 쉬는 기간이 4일 이상 이어질 때 청구를 준비하면 돼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볼 수 있어요.

회사를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또 이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급여가 들어오는 수급계좌도 압류가 금지돼요. 휴업급여에는 공과금도 부과되지 않아요.

2026년 휴업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기본은 1일 평균임금의 70%예요. 70%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 66,048원 이하라면 평균임금의 90%를 적용하되 66,048원을 넘지 않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아요. 평균임금이 2026년 최고보상기준인 하루 268,299원을 넘으면 268,299원을 평균임금으로 놓고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월급이 같아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서, 청구할 때 임금대장 같은 자료를 함께 내라고 안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66,048원이라는 숫자는 2026년 최저보상기준 하루 82,560원의 80%에서 나온 값이에요. 다만 최저보상기준 82,560원 자체는 휴업급여 계산에 그대로 쓰이지 않아요. 휴업급여에는 최저보상기준 대신 저소득 근로자 특례(90% 적용)와 최저임금 보장이 따로 적용된다고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구분 2026년 기준
기본 지급액 1일 평균임금의 70%
저소득 특례 70%가 66,048원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 적용, 상한 66,048원
최저임금 보장 산정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최고보상기준 1일 268,299원 (평균임금이 넘으면 이 금액으로 계산)
최저보상기준 1일 82,560원 (휴업급여에는 직접 적용 안 함)
부분휴업급여 (평균임금 − 그날 받은 임금) × 80%
고령자 감액 61세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공식 예시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기준으로 든 예시가 두 가지 있어요. 평균임금이 7만 원이면 70%는 49,000원이고, 이 금액이 66,048원 이하이니 90%인 63,000원을 받아요. 평균임금이 8만 원이면 90%는 72,000원이지만 상한 66,048원을 넘기 때문에 66,048원을 받아요. 계산 근거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먼저 평균임금을 구하고, 268,299원을 넘으면 268,299원으로 맞춰요. 그다음 70%를 곱하고, 결과가 66,048원 이하이면 90%로 다시 계산하되 66,048원을 넘지 않게 해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더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고, 61세 이상이면 고령자 감액을 적용해요.

일부만 일하거나 61세가 넘으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요양 중에 일정 기간이나 짧은 시간만 일했다면 부분휴업급여로 (평균임금 − 그날 받은 임금) × 80%를 받아요. 61세부터는 나이에 따라 휴업급여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고령자 감액이 적용돼요.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팔과 어깨 움직임을 살피는 모습
재활 물리치료 장면(미 공군 기지, 해외) (사진: U.S. Air Force, 퍼블릭 도메인)

부분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양을 받으면서 몸 상태에 맞춰 단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휴업급여를 통째로 받는 대신, 일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차액에 80%를 곱한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받아요. 일을 조금 하더라도 줄어든 수입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고령자 감액은 몇 세부터 얼마나 줄어드나요?

61세부터 적용돼요. 평균임금 70%를 받는 사람이라면 61세에는 66/70, 62세 62/70, 63세 58/70, 64세 54/70, 65세 이후에는 50/70 수준으로 줄어요. 90% 특례나 최저임금 보장을 받는 사람은 86/90에서 70/90 사이 비율로 감액돼요.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해 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등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세한 비율표는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휴업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 끝난 요양이 다시 필요해져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70%를 계산하고, 저소득 근로자 90% 특례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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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서(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7호 서식)를 내면 돼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사에 접수해요.

안내 배너와 바닥 유도선이 있는 병원 복도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내부 복도 (사진: Exj, CC BY-SA 4.0)

함께 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구서와 함께 재해가 일어난 달을 포함해 그 이전 4개월 동안의 임금대장을 내야 해요. 연장근로수당 내역도 들어 있어야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계산돼요.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을 받았다면 그 이전 12개월 치 자료도 준비하세요. 서식과 구비서류는 정부24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 안내에 정리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온라인 청구는 대리인이 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가족이나 회사 담당자가 대신 내야 한다면 방문, 팩스, 우편 같은 방법을 쓰는 편이 안전해요. 접수 방법이 헷갈리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빨라요.

청구하면 언제 받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처리기간은 7일이고,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요. 청구 기한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라,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해요.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나무 사이로 보이는 흰색 병원 건물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건물 측면 (사진: Exj, CC BY-SA 4.0)

시효는 휴업한 날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따져요. 예전에 쉬었던 기간을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오래 미뤄 두면 앞쪽 날짜부터 3년이 지나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요양 기간이 길어진다면 기간을 나눠 청구하는 방법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해요. 요양 기간 중에 일을 했거나 자영업을 운영했다면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고, 단시간 근무였다면 부분휴업급여로 정확하게 청구하는 것이 맞아요.

자주 묻는 질문

3일만 쉬었는데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4일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어요.

평균임금이 8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하루 66,048원이에요. 90%로 계산하면 72,000원이지만 저소득 특례 상한인 66,048원을 넘을 수 없어요. 평균임금이 7만 원이라면 하루 63,000원이에요.

평균임금이 아주 높아도 70%를 다 받을 수 있나요?

평균임금이 2026년 최고보상기준인 하루 268,299원을 넘으면 268,299원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70%를 계산해요.

휴업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 기준 7일이고, 지급 결정 후 14일 이내에 지급돼요.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세요.

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 Exj(CC BY-SA 4.0), slgckgc(CC BY 2.0), U.S. Air Force(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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