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2026, 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최우선변제금·배당요구 순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외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체납처분)로 넘어갈 때,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입자가 보증금 중 일부를 은행 같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제도예요. 2026년 현재 서울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4천500만원 이하일 때 4천800만원,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8천500만원 이하일 때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일 때 2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11조 기준이에요.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집을 넘겨받고(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쳐야 하고,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를 꼭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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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은 지역별로 얼마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하이면 아래 표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먼저 받아요. 서울은 1억6천500만원 이하면 5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면 2천500만원이에요. 보증금이 한도를 1원이라도 넘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서울 은평뉴타운의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 단지 (사진: Xjoony, CC BY-SA 3.0)
지역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천500만원 이하 4천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천500만원 이하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 2천500만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살고 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해서 5천500만원까지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같은 보증금으로 그 밖의 지역에 살고 있다면 한도 7천5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에요. 금액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11조에서 볼 수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는 어디가 들어가나요?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서울 외에 인천(강화·옹진, 서구 대곡·불로·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 일부 동(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지금·도농동),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이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같은 시 안에서도 동에 따라 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소를 꼭 대조해 보세요.

지금 표가 아니라 예전 표가 적용될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시기의 표를 적용할지는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라 집에 먼저 설정된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의 설정일로 정해져요. 2023년 2월 21일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그날 이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 계약했더라도 집에 2022년에 잡힌 근저당이 있다면 그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예전 기준으로 따지게 돼요. 예전 기준 금액은 인터넷에 도는 표 대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연혁이나 관할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보증금이 한도 이하이면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해요. 이 두 가지 대항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고, 집이 경매나 체납처분(공매)으로 팔리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집주인이 집을 일반 매매로 팔았을 때는 최우선변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1동 동쪽 외벽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31동 (사진: ZbnKhl, CC BY-SA 4.0)

전입신고와 이사는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기준 시점은 경매신청 등기예요. 그 전에 실제로 이사해서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까지 끝내야 해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95다44597)에 따라 이 상태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하므로,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면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사정상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따로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계약 단계의 신고 의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임차권등기가 이미 끝난 집을 그 이후에 빌린 세입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또 처음에는 한도 이하였지만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려 한도를 넘기게 된 경우도 소액임차인에서 빠진다는 하급심 판결(대구지법 2003가단134010)이 있어요.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릴 때는 지역별 한도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배당요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경매라면 해당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국세 체납 등으로 공매되는 체납처분이라면 처분을 맡은 세무서 등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 신고를 해요. 대법원 판례(2001다70702)에 따르면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건을 다 갖춰도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신청은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안에 해야 해요.

1983년 서소문동 옛 대법원 청사
1983년 서소문동 옛 대법원 청사 (출처: 서울특별시, 공공누리 제1유형)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에 임차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서 내요(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규칙 제48조). 보통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처럼 계약 사실과 전입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게 돼요. 배당요구 종기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해 공고하므로, 경매 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집행법원 경매계에 사건번호로 날짜와 제출 방법을 바로 문의하세요. 절차 전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서 차례대로 볼 수 있어요.

신청 순서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보고 어느 시기 표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요. 둘째, 지역과 보증금을 표에 대조해 소액임차인인지 판단해요. 셋째, 경매 개시 사실을 알게 되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를 문의해요. 넷째, 종기 전에 배당요구서와 증빙을 내고, 그때까지 주소와 거주를 그대로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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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 전부를 보호하나요?

아니에요.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가운데 표에 정한 일정액만 먼저 주는 제도이고, 그마저도 주택가액(낙찰대금 등)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 배당이나 별도의 반환 청구로 받아야 해요.

세입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한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고 이들의 최우선변제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각자의 금액 비율대로 나눠 받아요(시행령 제10조 제3항). 다만 여러 임차인이 한 가구로 함께 생활한다면 1명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산해서 한도를 판단해요(같은 조 제4항). 가족이 방을 나눠 따로 계약했더라도 함께 사는 한 가구라면 보증금을 더해서 보는 셈이에요.

최우선변제금을 압류당할 수도 있나요?

압류할 수 없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어요. 세입자 본인에게 다른 빚이 있더라도 이 금액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어서 새 집 보증금 마련에 쓸 수 있어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변제는 소액 보증금, 경매신청 등기 전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배당요구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확정일자는 보증금 전체를 다른 담보권자와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 우선변제에 쓰여요.

서울 당산동의 고층 아파트들
서울 당산동 아파트 (사진: Brit in Seoul, CC BY-SA 4.0)

그렇다고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증금이 소액이 아니어도 인도와 주민등록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어요.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받고, 남는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을 기다리게 되므로 둘 다 챙겨 두는 것이 유리해요. 경매 전에 보증금을 지킬 방법으로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있고,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창구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울 보증금 1억6천만원이면 최우선변제 대상인가요?

네, 서울 기준 한도인 1억6천500만원 이하라서 대상이에요. 최우선변제금은 5천500만원까지이고,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2026년에 최우선변제 금액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시행령에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표시된 개정은 다른 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지역별 금액은 2023년 2월 21일 개정 기준 그대로예요.

집주인이 집을 팔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매매로 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최우선변제는 경매나 체납처분(공매)으로 집이 팔릴 때만 적용돼요.

경기 과밀억제권역 보증금 1억4천만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한도인 1억4천500만원 이하이므로 4천800만원까지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경매신청 등기 전 인도·전입과 배당요구 종기 안의 배당요구가 함께 갖춰져야 해요.

사진 출처: 대표 사진 대법원 청사(Seoul Institute, CC BY 4.0), Wikimedia Commons — Xjoony(CC BY-SA 3.0), ZbnKhl(CC BY-SA 4.0), Brit in Seoul(CC BY-SA 4.0), 서울특별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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