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 2026 — 1순위 자격·지원한도 1억2천·월 임대료 계산과 12/31 마감 전 신청 절차

단풍 든 나무 옆에 선 LH 로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글자가 적힌 흰 표지석, 뒤로 유리 외벽 건물

2026년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는 2026년 2월 24일 10시부터 12월 31일 18시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만 수시 접수합니다. 전국 공급 물량은 7,000호이고, 신청 호수가 공급 호수를 넘으면 마감일 전이라도 접수가 중단될 수 있어요. 대상은 무주택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 청년 가운데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입니다.

지원한도는 1인 단독형 기준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세종 포함)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이에요.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1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1.2~2.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냅니다. LH 공고문 예시대로 수도권 1억 2천만 원 전셋집에 들어가면 월 임대료는 168,58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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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는 버팀목 대출·행복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고른 전셋집을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청년에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계약서의 임차인은 LH이고, 청년은 LH에 임대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를 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내가 임차인이 되는 대출도 아니고, LH가 이미 지어 둔 단지에 들어가는 공공임대도 아니에요.

그래서 두 제도와는 겹쳐 쓰기 어렵습니다. 공고문은 이미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으면 전세임대 입주 전까지 갚아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으로 받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쓰고 있다면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선정된 사람이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라면 전세임대에 입주할 때까지 그 집을 비우고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하니, LH 행복주택에 살고 있다면 옮겨 가는 선택이 됩니다.

파란 하늘 아래 유리 외벽으로 된 LH 인천지역본부 건물과 왼쪽에 노랗고 붉게 물든 가로수
유리로 덮인 LH 인천지역본부 건물 앞에 단풍 든 나무가 서 있어요. 전세임대 권리분석과 계약은 이런 관할 지역본부에서 맡습니다. 사진: Narubaru7(2024),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1순위로 인정되는 세 가지 가구

1순위 유형은 세 가지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입니다.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뜻해서, 본인 명의 증명서가 없어도 부모 쪽 1순위 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이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기본입니다. 19세 미만이거나 39세를 넘는 경우에는 대학생(2026년 입·복학 예정자나 재학생)이거나,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취업준비생이어야 해요. 대학생 유형은 학교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붙어 있는 시·군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대학생 유형의 학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한도는 지역과 인원에 따라 얼마인가요?

1인 단독형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억 2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입니다. 친구와 함께 사는 셰어형은 2인이 1억 5천만 원·1억 2천만 원·1억 원, 3인 이상이 2억 원·1억 5천만 원·1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가요.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전세나 보증부월세로 계약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되는 집입니다.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세종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억 2천만 원 9,500만 원 8,500만 원
셰어형 2인 1억 5천만 원 1억 2천만 원 1억 원
셰어형 3인 이상 2억 원 1억 5천만 원 1억 2천만 원
보증부월세 지급보증 한도(월세) 60만 원 45만 원 40만 원

지원 가능한 집은 단독·다가구·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취사·세면시설과 화장실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셰어형을 원하면 일단 단독형으로 신청하고, 선정 안내를 받은 뒤 관할 지역본부에 연락해 셰어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셰어형은 동성끼리만 가능하고, 남매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골목에 선 붉은 벽돌 4층 다세대주택과 건물 앞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
붉은 벽돌로 지은 4층짜리 다세대주택이 골목 모퉁이에 있고, 1층 앞에 흰 승용차가 서 있어요. 경기 과천시 향촌6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Choi Kwang-mo(2020), CC0, Wikimedia Commons.

한도보다 비싼 집은 150%까지

지역 한도를 넘는 전셋집도 길이 있어요. 임차권을 LH에 귀속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면, 1인 입주는 호당 한도의 150% 이내, 셰어형 2인 이상은 200% 이내 주택까지 지원합니다. 수도권 단독형이라면 1억 2천만 원의 150%인 1억 8천만 원짜리 전셋집까지 가능하고, 이때 한도를 넘는 6천만 원은 본인이 마련해야 해요. 한도 초과로 늘어나는 중개수수료도 입주자 몫입니다.

월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기본 100만 원)을 뺀 금액에 연이율을 곱하고 12로 나눈 값입니다. 기준 금리는 지원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면 1.2%,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면 1.7%, 6천만 원 초과면 2.2%예요. 청년 1순위는 0.5%p 우대금리가 붙고 최저금리는 1.2%여서, LH 공고 예시에서도 1억 2천만 원 주택은 1.7%, 6천만 원 주택은 1.2%로 계산돼 있습니다.

계산 사례 세 가지(공고문 산정 예시)

첫째,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주택을 구한 1순위 청년입니다. 본인부담금은 1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1억 2천만 원 − 100만 원) × 1.7% ÷ 12 = 168,580원이에요.

둘째,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인 보증부월세 집을 고르고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기본 100만 원에 석 달 치 월세 75만 원을 더한 175만 원이 되고, 월 임대료는 (6천만 원 − 175만 원) × 1.2% ÷ 12 = 58,250원이에요.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 25만 원은 이와 별도로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셋째, 같은 집에서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으면 1년 치 월세 3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더 내야 해서 본인부담금이 400만 원으로 늘어요. 대신 월 임대료는 (6천만 원 − 400만 원) × 1.2% ÷ 12 = 56,000원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목돈 225만 원을 더 넣고 월 2,250원을 아끼는 셈이라, 현금 여유가 없다면 지급보증 쪽이 부담이 덜해요.

자녀가 있으면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우대도 있지만, 청년 1순위 우대 0.5%p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생계·주거급여를 받는 세대라면 지자체가 신청자 계좌로 넣어 주던 주거급여가 LH 계좌로 들어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됩니다(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주거급여 자체의 기준은 주거급여 신청 정리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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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주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순서는 입주신청(LH청약플러스) → 자격확인(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 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과 권리분석(LH 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LH 지역본부) → 입주입니다. 선정 안내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걸리고, 서류가 빠지거나 자격검증이 길어지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집은 반드시 선정된 뒤에 구해야 합니다.

  1. 인증서 준비와 연습: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 인증서 같은 인증서가 있어야 접수가 됩니다. LH청약플러스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미리 순서를 익혀 두면 좋아요.
  2. 서류 스캔: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 외 전부 공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본인과 부모 자필 서명), 해당자의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파일은 3,000KB 미만의 tif·jpg·gif·hwp·pdf·zip 등만 올라가요.
  3. 접수: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시(마감일은 18시)까지만 가능해요.
  4. 선정 후 집 구하기: 집주인과 조건이 맞으면 관할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승인을 받은 뒤 계약합니다.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집주인에게 내요.
  5. 전입과 확정일자: 입주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고, 전입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옮기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층 붉은 벽돌 주택의 2층에 유리 베란다가 달려 있고 대문 앞에 흰색 소형차가 서 있는 모습
2층 벽돌 주택 위층에 유리로 막은 베란다가 있고, 회색 철제 대문 앞에 흰 소형차가 주차돼 있어요. 강원 원주시 일산동 주택가 사진입니다. 사진: Choi Kwang-mo(2020), CC0, Wikimedia Commons.

계약이 막히는 집과 탈락 사유

부채비율(전세지원금을 포함한 총부채 ÷ 주택가격)이 90%를 넘는 집은 지원되지 않아요.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가 있거나,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르거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가진 집도 안 됩니다. 법인 임대인,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 서울보증 보험 가입 건수가 10건을 넘는 개인 임대인의 집도 제외예요.

신청 단계에서는 서류를 빠뜨리거나, 공고문 양식이 아닌 서류를 내거나, 자필 서명 없이 타이핑한 동의서를 내면 보완 요청 없이 선정에서 빠질 수 있어요. 순위별·지역별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 처리되고,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정된 뒤 계약 때까지 무주택과 1순위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지역본부가 안내한 기한 안에 집을 구해 계약하지 못하면 기한은 연장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고, 재계약 때 달라지는 점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 유형으로 이미 지원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횟수와 기간이 빠지고, 총 10년을 채웠다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어요. 입주 뒤 결혼하면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를 더해 최장 20년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결혼 뒤 추가 재계약 때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5% 이하, 2026년 1월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자동차 4,563만 원 이하)을 봅니다. 이 기준을 못 맞추면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지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80% 할증돼요. 재계약 시점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구간별로 10~80%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편입·진학으로 학교 소재지가 바뀌었거나 병역 때문에 집을 반납했다가 복무를 마치고 다시 신청하면 재계약 횟수를 1회 늘려 줘요(반납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고,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다자녀 전세임대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로 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법정 중개수수료는 LH가 부담하고, 도배·장판 교체비는 총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 임차인이 시공하는 지역 관행이 있는 곳에서만 지원돼요. 궁금한 점은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평일 09:00~18:00)로 물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31일까지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나요?
A. 접수는 2026년 12월 31일 18시까지지만, 전국 7,000호가 기준이고 신청 호수가 공급 호수를 넘으면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어요. 선정 안내에도 최소 4주가 걸리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일찍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서울에서 1억 2천만 원 전셋집이면 매달 얼마를 내나요?
A. 1순위 청년 기준 본인부담금 100만 원을 내고, 월 임대료는 (1억 2천만 원 − 100만 원) × 1.7% ÷ 12 = 168,580원입니다.

Q. 버팀목 대출을 쓰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이미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으면 전세임대 입주 전까지 갚아야 해요.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라면 입주 전까지 그 집을 비우고 전입해야 합니다.

Q. 한도보다 비싼 집은 아예 안 되나요?
A. 1인 입주는 한도의 150%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 단독형이라면 1억 8천만 원짜리 집까지 계약할 수 있고, 한도를 넘는 6천만 원과 늘어나는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요.

출처

모집 일정·물량·자격·지원한도·금리·산정 예시·서류·지원불가 주택·재계약 기준은 LH가 2026년 2월 24일 낸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입니다. LH청약플러스 공고 상세(공고문 첨부) · 같은 공고문 PDF(가톨릭관동대 게시본)

접수 창구와 LH 임대주택 공고 목록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공고

대표 사진은 LH 인천지역본부 정문 표지석입니다. 사진: Narubaru7(2024),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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