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금요일부터 원룸 월세를 맞출 때 관리비 총액만 듣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고,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하는 임차인이면 공동관리비 금액을 중개 자리에서 따로 듣게 된다.
의결은 이달 11일이었고 시행은 28일이라, 이번 주말 전후로 계약이 잡혀 있으면 그 금액을 듣게 되는 첫 주에 들어간다.

관리비 총액 옆에 공동관리비가 붙는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더해지며,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그 금액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대상은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임대차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공용부분 비용이 불투명했고,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그래서 관리비 총액만 듣던 자리에 공동관리비 금액이 확인·설명 항목으로 올라간다.
공동관리비는 TV·인터넷을 뺀 나머지 합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된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의 합이다. TV 수신료와 인터넷처럼 세대 쓰임이 드러나거나 요금이 고정된 항목은 빠지고, 남은 쪽을 더한 값이 그 금액이다.
공용부분 비용이 월세와 어떻게 나뉘는지, 계약 전에 숫자로 듣는 자리가 생기는 셈이다. 11일 의결·공포 뒤 28일 시행이라 달력으로는 이번 주 안에 적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안 협의
같은 개정 묶음에는 중개보수 조문도 들어 있는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시됐다. 그동안 상한요율만 있고 ‘협의’ 문구가 없어 혼선이 있었다.

모든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거용·전용 85㎡ 이하·부엌·화장실·목욕시설 요건을 갖춘 집이 이 조문 대상이고, 상한 안에서는 의뢰인과 중개사가 맞춰 정한다.
2026년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법정화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임원 사항은 하위 법령에 규정됐고, 정관 정비와 직업윤리 규정은 국토부 장관 승인 후 제정될 예정이다.
요약
8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임대차 중개 때 공동관리비 확인·설명이 항목에 붙고, 그 금액은 세대별로 확인되거나 고정된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합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며, 협회 조직·임원 규정도 하위 법령에 들어갔고 정관과 직업윤리 규정은 장관 승인 뒤 제정될 예정이다.
다음 확인은 정책브리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0)다.